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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탐지견의 제2의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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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나타나면 이목 집중!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관세청의 직원은 누굴까요? 바로 관세청의 마스코트 인형으로도 만들어져 인기폭발인 탐지견들입니다.





'관세청'하면 탐지견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탐지견의 활약은 엄청난데요. 해외여행객과 무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여객은 물론 화물 규모도 급증하게 된 시점에 사람에 비해 후각세포가 40배나 많아 미세한 마약 냄새를 찾을 수 있는 마약탐지견은 현장에서 제 몫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답니다.


이런 마약탐지견들은 아기 때부터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마약 냄새가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찾는 훈련과 ‘더미’라고 불리는 마약을 넣은 수건을 통한 훈련을 16주간 받은 후 두 번의 시험을 거쳐 탐지견으로 발탁된다고 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공항의 입국장, 국제우편세관, 화물부서에서 24시간 교대근무로 열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24시간 교대근무 중간에 견사에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특정한 냄새를 기억하고 찾아낸다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는 아닐 겁니다. 





마약탐지견은 길어야 10년 일할 수 있고, 그 뒤에는 탐지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면 훈련센터를 떠나 새로운 가족의 보금자리로 가야하는데요. 공개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방법으로는 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은 탐지견들이 새 주인을 찾아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탐지견들이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관세청 대표SNS를 통해 무상증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고 참고 ☞ http://ecustoms.tistory.com/4495


물론 탐지견의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분양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지고 있지요. 은퇴한 탐지견뿐만 아니라 훈련 중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개 또한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으니 공고가 올라오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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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세관 면세범위 초과 유치물품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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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여행자가 전년대비 59%나 증가하면서 제주세관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를 펼치고 있는 제주세관이지만 국경수호 및 법규 위반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다 보니 세관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다 제주세관에 유치된 물품은 1,219건으로, 전년대비 10%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미화 $600 이하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입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화장품· 시계·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중국인 여행객 및 거주자의 담배 수요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 유치 담배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과세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통고처분(과태료) 된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고처분 :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를 해야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세관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한해에도 여행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제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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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세관검사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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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

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 안보 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세관검사는 통관을 위한 검사입니다. 관은 Customs Clearance로, 물품의 내수용 반입, 수출 또는 다른 세관 절차로 이관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관절차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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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로 과세가격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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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와 본사-지사 등 ②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

관련이 없는 이들끼리의 거래는 심사기간이 30일입니다. 신청은 국외 수출자와 거래과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이고, 주로 실제지급 금액과 가산·공제요소를 확인합니다. 또,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제한과 사후 귀속되는 이익과 같은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살핍니다. 가산세 역시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며 유효 기간은 확인된 물품에 한해 3년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 및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납세자 신분이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일방심사인 일반 사전심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협의-동의-승인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시점에 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승인 내용에 따라 확정 가격신고를 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에 따라서 거래 가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또 가산이나 공제요소에 해당되는지,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청부터 승인기간동안 면제가 되고, 승인내역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를 면제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승인내역과 동일한 거래물품에 한해 3년이고, 연례보고서를 사후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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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까지 끌어들인 금괴밀수 알바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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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괴 밀수 몇 건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면서 이와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한 결과, 큰 규모의 금괴 밀수 사건을 또 적발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형제, 친구까지 끌어들여 금괴밀수 알바를 시킨 케이스라고 하네요. 이들은 또 어떤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했는지 볼까요?





인천본부세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검거된 9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43억 원 상당의 금괴 476kg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했다고 합니다. 민모 씨 등 조직원 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3명은 구속, 6명은 불구속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1인당 매회 금괴 5~6개씩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하였는데요.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체에 삽입하기 쉽도록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 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숨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국내로 밀수한 금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한·중·일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운반비를 미끼로 여행사 대표와 보험설계사, 일반 여행자는 물론 가족과 친구까지 포섭하는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괴밀수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은 금괴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운반이 쉽고, 밀수에 성공하면 탈세에 따른 큰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세금포탈, 횡령 등으로 조성된 부정한 자금을 금으로써 자금을 부정으로 쌓아두고, 또 불법 상속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아 밀수거 반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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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상거래 해상 배송으로 배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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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쇼핑시장은 매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 직구족의 국산 화장품, 의류 등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알리바바), 미국(아마존 등)이 장악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에 진입하려는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의 글로법 온라인쇼핑시장의 진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 하나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배송비 절감을 위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도입 제도입니다. 


그간 물류업계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및 회의 결과 한-중간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시 항공만큼의 빠른 배송이 50%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후, 중국 관세청과 해상배송 도입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5.8)하고, 한·중 물류업체와 협업을 통해 페리선 해상배송노선(韓 인천과 中 칭다오·위해 간매주 6항차 정기노선 운행)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5.9)


【 인천→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은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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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버스의 변신! FTA 기동대

국외로 숨겨진 돈,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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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노출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역외탈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탈세는 탈세인데 역외탈세라.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 혹은 개인이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세금 부과하지 않는 나라에 가짜 회사를 세워 수익 조작을 해 세금을 포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국에서 생긴 소득인 역외소득이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함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수법이 은밀한데다 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어려워 문제입니다.  


역외탈세의 포인트인 페이퍼컴퍼니는 세금을 아예 물지 않아도 되거나 국내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나라에 설립합니다. 그래야 빼돌린 재산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10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가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되었습니다.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제도까지 시행하면서 스스로 역외재산을 신고하면 물어야 할 가산세와 형사처벌은 면하게도 해주었죠. 


관세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업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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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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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합니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7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세공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이상의 공정이 필요한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 작업장이 다를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만 장외작업허가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물류흐름의 왜곡과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켜 업체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관세청은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추가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장외작업허가 일괄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 제도를 통해 제조공정과 물류의 방향이 일치하고,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내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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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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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OOO 정품 특가판매”라는 간판 또는 선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병행수입제도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어떤 것일까요?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독점적인 수입업자 외에 제3자가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는 A사가 독점 수입대리점(또는 공식 수입업체)으로 미국의 상표권자와 계약을 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A사가 아닌 B사가 해외시장이나 할인점에 가서 ○○브랜드 상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수입해서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을 병행수입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행수입을 허용할까요?


병행수입이 허용되면 좋은 점! ① 병행수입업자는 독점수입권을 얻기 위한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진정상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② 수입물품간의 경쟁 촉진이 되므로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에서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진정상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국내 거래시 어떠한 법적인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통해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의거)
하지만 이 표지는 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조상품을 비롯한 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TIPA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심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짝퉁)신고건이 있으시면 지재권 신고센터(☎3445-3761)로 전화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관세청 ☎125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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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대포 오토바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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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수입산 대포 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물론 배기량까지 조작됐으며, 그 대수를 헤아리면 천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수입하려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자가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배기량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자 이 모 씨 등은 2013년부터 약 3년 동안 수입 중고 오토바이 1,000여 대를 판매 유통하다가 관련 기관에 적발돼 수입업자 등이 구속되고 동호회원 등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1대당 많게는 100만 원 정도 드는 검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내버려뒀다면 환경오염은 물론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전 적발돼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오토바이는 제8711호"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된.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 내장된(built in)엔진과 페달장치를 갖춘 모페드(moped) ;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가 포함한다. 이 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이라고 한다. 이 모터사이클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팩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plug-in) 방식의 모터사이클의 축전지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재충전할 수 있다. 이 호에는 여러 가지 사이드카(side-car), 즉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차량으로서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자전거는 기존 제 8711.90호에서 2017년도부터 제 8711.60호(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로 분류하도록 일선세관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관 제1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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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오일의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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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산(産)올리브오일이탈리아에서 단순 혼합·병입해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산 올리브를 이탈리아에서 착즙하고, 스페인산 올리브는 스페인에서 착즙, 그리스산 올리브는 그리스에서 착즙해 마지막에 이탈리아에서 혼합· 병입해 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최종 원산지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3개국입니다. 

이 경우 이탈리아는 단순 혼합한 국가이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2 제3항에 따라 'Mixed in 이탈리아(올리브오일 원산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표시하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Mixed in'을 한글로 '혼합국 이탈리아(올리브오일 원산지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로 표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법령 제 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 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면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
-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여기에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해 앞서 안내한 원산지표시와 병기해 물품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Designed in 국명’, ‘Fashioned in 국명’, ‘Moded in 국명’, ‘Styled in 국명’, ‘Licensed by 국명’, ‘Finished in 국명’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2 제3항에 따라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품의 단순 결합 물품, 원재료의 단순 혼합물품, 중고물품으로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조립물품 ; ‘Organized in 국명(부분품별 원산지 나열)

-단순 혼합물품 : ‘Mixed in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열)

-중고물품 : ‘Imported from 국명



즉 문의한 방법 모두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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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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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먹으려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만약 약 먹을 물이 없어서 녹차를 대신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약과 상성이라서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서 먹는 감기약부터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보조제까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지를요.




1. 감기약, 진통제 - 초콜릿, 커피, 에너지드링크 등 카페인이 든 음식

감기약과 진통제 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에 초콜릿이나 에너지드링크 등을 먹게 되면 카페인 과잉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구토, 불면증 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약을 먹고 나서 생각없이 박X스나 초콜릿을 먹곤 했는데 심장이 팡팡 뛰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서 의아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


2. 칼슘보충제 - 커피

카페인은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켜 칼슘보충제의 섭취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칼슘보충제는 적당한 단백질이나 비타민D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빈혈약, 비타민제 - 녹차, 홍차

녹차와 홍차에 함유된 타닌 성분이 빈혈약, 비타민제의 성분을 변화시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꼭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변비약, 항생제 - 우유

변비약과 항생제는 대장으로 가는 동안 약효가 사라지지 않도록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알칼리성인 우유가 이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약이 대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약효를 잃게 하며,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5. 혈압약 - 바나나, 오렌지등 고칼륨 식품

혈압약에는 칼륨배출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혈압약과 바나나, 오렌지 등 고칼륨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혈증(근육에 힘이 빠지고 오한과 구토, 설사 증상 동반) 증세로 이어집니다. 

오렌지나 바나나 등은 질릴 때까지 먹는데 혈압약을 먹게 되면 조심해야겠네요. 주변에도 그렇게 드시는 분 있으면 꼭 말려주세요.





6. 피임약 - 인삼

인삼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해 여성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피임약과 함께 섭취하면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유방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별다른 인식 없이 먹는 음식 중 같이 특정 약과 같이 섭취하면 안 되는 것이 꽤 많네요. 몸을 위해서 먹는 약이니만큼, 사소한 일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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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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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매우 먼 '금지된 약물' 이다. 아마 마약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아는 정도의 마약' 을 해보거나 ‘우리가 아는 정도의 마약’을 보았거나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도 많은 양의 '진짜 마약' 과 접촉, 또는 흡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를 것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약물로 수면을 유발하거나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약'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arcotic' 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기력한, 무감각한'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ναρκωσις ( Narcosis ) 에서 유래되었다. 이 단어는 갈렌 (Galen, 그리스의 의학자) 에 의해서 최초로 쓰여졌다고 알려졌으며 그는 맨드레이크 뿌리, 아편 등의 식물에 이 단어를 썻다고 전해진다. 


  마약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일단 대표적인 것으로는 술, 코카인, 니코틴 등이 있다. 마약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억제제, 아편제, 흥분제, 환각제가 있다.

  억제제에는 대표적으로 술, 즉 알콜이 있는데, 행동을 억제하는 신피질을 억제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보통 음식에 쓰이는 알콜은 에틸 알콜인데, 많은 양의 알콜이 세포내에 들어가면 세포를 죽일 수 도 있다. 보통 0.09% 만 되어도 구토와 출혈이 있는데, 0.40% 까지 가면 혼수상태에 빠지며 0.50%를 넘게되면 사망하게 된다.

  그 외에도 바비트레이트산염, 벤조다이아제핀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술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며 신경 안정 효과 및 진정 효과가 있다.


  아편제에는 아편,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이 있다. 일단 '아편전쟁' 에서 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아편은 한 나라를 몰락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다. 아편의 opiate 이란 말은 졸리게 한다는 뜻의 opia 에서 유래되었으며, Papaver somniferum 라는 양귀비의 한 종류에서 나오는 강력한 약물이다. 아편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며 주로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마약이므로 사람이 폐인이 되가며 차차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아직도 1년에 100만kg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한다.


  모르핀은 제로듀너라는 약사에 의해서 최초로 분리되었다. 그는 Morpheous, 그리스의 잠의 신에서 부터 이름을 따 붙였다. 모르핀은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통증을 완화한다. 모르핀은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약물에 비해 매우 중독성이 있다. 모르핀은 진통 , 기분의 변화, 정신적 몽롱함과 같은 마비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보통 지속시간은 2~3시간 이다.


  헤로인, 주로 '히로뽕' 이라는 단어로도 불리는 이 마약은 1889년 독일 바이엘사에서 개발되었으며, 하이헬 드레서 박사가 모르핀을 물질적으로 변형해 좀더 강력한 마약을 탄생시켰다. 드레서 박사는 강력한 항진통제면서도, 의존성이 없는 약물을 원했고 결국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모르핀에 실험한 끝에 냄새가 없으며 물에 잘 녹는 하얀 분말을 만들게 되었다. 이 강력한 진통성에 의해 독일의 '영웅' 을 뜻하는 'heroisch' 를 따서 'heroin'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모르핀 처럼 의존성을 보이고 금단증상을 나타낸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남용되는 마약으로 그 또한 매우 위험하다. 헤로인을 복용하게 되면 배고픔, 우울증, 공포감을 억제시키며 마약의 쾌감을 준다. 


  마지막으로 코데인은 그리스어 kodeia 에서 유래되었는데, 장운동을 억제해서 설사를 치료하기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코데인은 약간의 의존성만 필요해 널리 처방되는 약물이기도 한다. 보통 코데인은 기침을 억제하는데 쓰이는 코푸시럽에 첨가된다.


  의존성 있는 약물을 사용했을 때, 중단하면 12~16시간 이내에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하품을 하며 손을 떨고, 눈물을 흘리며 구토를 한다. 근육통과 경련, 복통, 설사와 함께, 나타나며 오한과 요통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대개 무서운 환각과 망상이 나타나며 대개는 마약을 주사하면 바로 사라지게 된다. 역시 아편제도 많은 양을 주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환각제는 감각, 사고의식, 감정 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자극이나 그 대상이 없는데도 그 것이 마치 있는 것 처럼 느껴지게 된다. 환각제에서는 LSD 가 가장 강력하며 가장 많이 연구된 환각제기도 한다. 그 외에도 나팔꽃 씨앗, 멕시코 버섯에서 추출한 사일로신, DMT, STP, MDA 등이 있다.


  LSD는 (lysergic acid diethylamide) 의 약자로 스위스의 화학자 알버트 호프만에 의해서 최초로 맥각균에게서 추출되었다. 1943년 호프만은 우연히 이 물질이 정신을 변화시킨다는 특성을 알게되었다. 항정신성 물질인 LSD 는 시각,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왜곡시킨다. LSD 는 다른 마약과는 달리 투여 양에 따라 효과가 다르지 않고 대체로 일정하다. LSD 가 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약물이 뇌의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주어 뇌의 활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말하자면 LSD 복용자들의 말에 의하면 과중한 감각적 자극 때문에 고통받는 다고 한다. 


  흥분제, 다른 말로는 각성제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인간을 좀더 활력있게 만들어 주는 물질로 이 흥분제를 복용하는 인간은 안정감이 없어지고, 수다스러워지며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 흥분제에는 코카인, 암페타민, 덱스트 암페타민 등 이 있다. 


  암페타민은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흥분제 중의 하나로, 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마구 사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원래 암페타민은 값싼 천식치료제였으나 1887년 합성되었다. 1932년에는 비충혈제거제로 사용된 후, 알콜중독, 파킨스병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정제된 것으로 사용되지만 가끔 정맥주사되기도 한다. 암페타민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며, 식욕이 눈에 띄게 줄고, 감각들이 과민해진다. 역시 고용량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잎사귀에서 나오는 알칼로이드이다. 수 세기 동안 인디언들에게서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황량한 지방에서 고된 결핍생활을 견뎌가는데 필요한 허기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코카인은 1853년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20세기 무렵 남용되기 시작해 현재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코카인은 빠르고 강력한 도취감을 느끼며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 코카인의 약효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한 시간에 3~4번 주사해야 만족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매우 강력한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의 감독없이는 절대로 사용되서는 안된다. 


  마리화나 (대마초) 는 인도 대마에서 유래되었으며 1753년 식물학자 린네에 의해서 분류되었다. 아주 널리 남용되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마리화나의 주성분이라 하는 테트라히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을 분리할 수 있었다. 마리화나를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을 통해서 혈류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 걸리므로 보통 담배의 형태로 피게 된다. 통상 사용하는 소량에서는 약간의 도취감을 주며, 청각이 둔화되며 시간이 아주 길게 간다고 느껴진다. 또한 정신적 혼란도 느끼며, 불안, 공격적 행동, 수면장애 들도 나타낸다. 


  이상으로 마약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허나,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마약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마약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고통스런 길이다. 아무리 마약에서 쾌감을 느껴도 그 쾌감이 자신이 어릴 때 꾸어왔던 꿈을 이루었을때와 비교가 될까? 마약은 정말 말 그래도 악마의 약이다. 정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인데, 무슨일이 있어도 마약을 해서는 안된다. 설사 하늘이 무너져도 말이다.


※ 출처 : 블로그 ‘나의 휴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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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로 과세가격을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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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와 본사-지사 등 ②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심사하는 경우(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 사전심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

관련이 없는 이들끼리의 거래는 심사기간이 30일입니다. 신청은 국외 수출자와 거래과계가 있는 모든 납세자이고, 주로 실제지급 금액과 가산·공제요소를 확인합니다. 또, 조건이나 사정, 처분이나 사용제한과 사후 귀속되는 이익과 같은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살핍니다. 가산세 역시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며 유효 기간은 확인된 물품에 한해 3년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 심사(특수관계 사전심사 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 본사 및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납세자 신분이 신청자격을 갖게 됩니다. 일방심사인 일반 사전심사와 다르게, 납세자의 협의-동의-승인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시점에 잠정적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승인 내용에 따라 확정 가격신고를 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에 따라서 거래 가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또 가산이나 공제요소에 해당되는지,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신청부터 승인기간동안 면제가 되고, 승인내역으로 신청을 하는데 이전 수입신고분으로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의 10%를 면제받게 됩니다. 유효기간은 승인내역과 동일한 거래물품에 한해 3년이고, 연례보고서를 사후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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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세관원! 대리운반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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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란 두 글자는 금세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즐거운 마음, 여행 끝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라며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었을 때 그리 좋지 않은 대리 3인방이 있습니다. 대리출석, 대리시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대리운반입니다. 대리운반은 남의 물건을 대신 운반해 준다는 것이지요. 별로 문제될 것 없어보이는 이 대리운반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기탈출 세관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최 군은 SNS를 통해 대리운반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최근 사고 싶은 게 생겨서 고민하던 차에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저 짐만 대신 옮겨주면 수고비로 몇 십만 원을 주겠다는 꿀같은 정보에 냉큼 연락을 한 최 군. 별 거 아니고 면세한도를 넘어 대신 부탁한다는 말만 믿고 그들이 건넨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던 최 군은 그만! 구속을 당하고 맙니다. 그 캐리어에는 무려 1만 6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5kg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군은 그저 짐만 대신 옮겨줬을 뿐이라고 항의했지만 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서, 혹은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대신 운반한 짐 안에 마약이나 폭탄 같은 안보 위해물품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밀수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 한 채 짐만 들어줬을 뿐이라는 변명은 앞선 최 군의 사례에서만 보아도 통하지 않습니다. 담배 한 보루, 술 한 병 등 적은 양이라고 해도 대신 통관을 해준다면 대리운반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물품운반을 단호히 거절하고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 해외여행을 공짜로 혹은 저렴하게 보내주면서 물건을 해외로 옮겨달라고 제의
  - 여행지에서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귀국길에 가족에게 짐을 전해달라고 부탁
  -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긴급히 보낼 물건(상업 샘플 등)이라며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고 물건을 해외로 옮겨줄 것을 부탁
  - 해외 거주시 현지 지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더니 국제우편물 등을 발송하고 다른사람에게 전달을 부탁



여행지에서의 즐거운 일정을 위해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계획하시겠지요? 면세품 구매 계획 등 신경써야 할 것들은 너무 많으시겠지만 나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도 대리운반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부탁한 사람은 물론, 운반을 해준 사람 역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애초에 대리운반은 거절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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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 TC 코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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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 후 입국을 하는 미미 씨의 팔에 누가 봐도 새것인 가방이 걸려있습니다. 유명 모 브랜드의 가방이었는데요. 신고서에 쓰이지 않은 이 가방 때문인지 검사지정이 되어, 어디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느냐는 세관직원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미미 씨는 그만,


“작년에 산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방엔 흠집은커녕 금장부분엔 보호필름마저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관직원은 가방을 양해를 구하고 가방 안쪽에서 TC 코드를 찾아냅니다. 코드는 이 가방이 올해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코드가 올해인데요?"


미미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시인하고 맙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가산세도 내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브랜드 제품에는 TC 코드가 있습니다. TC 코드는 제품의 생산지와 제조년월을 알려주는 코드번호인데요. 진품이라도 90년대 이전 모델에는 TC 코드가 없기도 하고, 생산공장이 많은 등의 이유로 이 코드가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 TC 코드. 어떻게 읽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이후로 영문 2자리는 생산국가, 숫자 2/4번째 칸은 생산년도, 1/3번째 칸은 생산된 주를 의미하는 코드가 붙었다고 해요.



국가 코드는 이러한데요. 이 외에는 생산국가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아까 제시했던 TC코드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2014년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미 씨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말로 국내의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그것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제시하여 면세를 받으며 통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가는 기본 세금에 가산세, 그리고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 이하, 주류 $400 이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죠?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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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해야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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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가면 빼놓지 않고 꼭 들러야 할 곳 한 곳을 고른다면 어디일까요? 면세점이죠. 여행도 가는 김에 겸사겸사 평소 사려던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면세점에서도 사고 현지에서도 사고 무언가 잔뜩 사긴 했는데 아이고, 세금을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잘만 하면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포장을 뜯어볼까? 싶지만 그러지 마세요. 세관에 신고하세요.


이제는 툭 치면 술술 나올 것 같은 것! 입국 시 면세범위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600입니다. $600과는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면서 $400 미만인 1병, 담배 1보루(200개비)는 면세되는 것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면세한도인 $600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 숨기거나 포장을 뜯어 위장하는 듯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ㅜ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기에 다음에는 자진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운이 나빠 걸렸으니 다음엔 안 걸리겠거니 하고 또!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진신고 불이행 횟수가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면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나요?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 얼마큼의 차이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큼의 물건을 사서 들어오는 것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1,000에는 담배, 술 등 별도로 면세되는 물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본 산출세액은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자진신고를 하겠죠?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자진신고를 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금은 61,600원이 됩니다.


그럼 한 번의 실수 뜨겁게 날이 선 듯한 강한 미신고 적발 때는 얼마일까요.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가산세 40% 때문에 12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부담금과 비교하면 2배나 되네요.


그러면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무려 140,800원으로, 부담금이 자진신고 때보다 2.3배가량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까닭이 되겠습니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마음이 퐁퐁퐁 솟아나지 않나요?ㅎㅎ 자진신고를 잘 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도 챙기시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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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계절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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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계절품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미약한 공산품의 경우 거의 과세하지 않고 대부분 농산물에 한정되어 과세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대형마트에서 오렌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렌지의 관세율은 통상 제주도의 감귤이 재배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국내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감귤 재배 출하시기인 9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2,814) 관세는 50%가 적용되며(계절관세 적용) 감귤 비출하시기인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계절관세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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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짜리 핸드백, 부부가 함께 가져오면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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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1인당 면세한도가 미화 $600이라는 사실,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하면서 세관 신고물품의 면세한도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테면, $1,000짜리 핸드백 하나를 사서 들어오는데, 부부의 면세한도 각각 $600을 합쳐 $1,200으로 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묻는 것이지요. 가능할까요?

예, 정답은 예상하셨다시피 "안 된다!"입니다. 


여행자가 2명 이상의 가족을 동반하고 US $600을 초과하는 물품 1개, 혹은 1세트를 휴대하여 반입할 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거하여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600만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핸드백 가격인 $1,000에서 1명의 면세한도인 $600을 공제한 $400에 대해서는 가방의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Tip!

- 별도 면세 품목 : 주류 1병(1L 이하로서 US $400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1보루), 다만 만 19세 미만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없음!

- 기타 물품: US $400 이하, 해외에서 취득한(면세점 구매물품 포함)모든 물품을 합산한 금액으로 자가사용, 선물용, 신변용품 등에 한함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입국 때 반드시 성실하게 세관신고를 하여 즐거웠던 해외여행을 기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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