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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팁 - 세번 변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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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발효된 협정이 15개가 되었습니다. FTA는 이제 무역의 필수가 되었죠.

FTA를 잘 활용하려면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품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그 HS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나뉩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입니다. 그런데 세번변경기준을 보면 CC, CTH, CTSH, CTC...와 같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이 용어들의 설명에 앞서 세번, 즉 HS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HS(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HS국제협약에 따라 분류한 품목번호입니다. HS Code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숫자가 커지며(01류~97류)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뒤의 단위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단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HS는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은 수출물품이 원재료로부터 HS가 변경되는 정도의 충분한 제조․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세번변경기준의 용어가 몇 가지 있죠. 그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CTC(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미국 기재 방식)
⁌ CC(Change of Chapter) :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기재 방식)
⁌ PSR(Product Specific Rules)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준 (한-중국, 한-페루, 한-호주 기재 방식)


세번변경기준이라도 기재 방식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용어의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반드시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형식적 요건 미비 등의 FTA 적용 애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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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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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이 짝퉁은 주로 고급 브랜드나 명품을 본떠 만들어지며, 교묘하게 진품처럼 속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인천세관에서는 보관 중이던 짝퉁 등 144건의 압수 물품 총 20톤으로 10억 원 상당의 것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 및 상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랍니다. 최근에는 이 적발된 짝퉁 물품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진1 지난달 인천본부세관에서 예쁘게 꾸며져 기증된 상표권 위반 신발


지난 11월에 인천본부세관에서 상표권위반 신발에서 상표를 제거한 후 예쁘게 꾸며 2만여 족의 신발을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기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무엇이기에 짝퉁을 규제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명품 A사를 예시로 들면, A사의 등록상표는 A사의 가방이나 신발 등 A사가 지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표권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됩니다. 


사진2  위조된 상품을 판별하는 방법


지식재산권은 위에서 말한 상표권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총칭하여 말하는 개념입니다. 헌법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락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라고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소량의 지식재산권과 침해물품도 모두 통관이 금지되었습니다. 원래 품목당 1개, 총 2개까지를 소량으로 보고 소량의 짝퉁 반입물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로 인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소량의 짝퉁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자 더 엄격하게 짝퉁의 통관을 금지하게 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사진3 국내에 반입되어 압수된 짝퉁 반입물


사진4 고급 브랜드를 위조해 반입된 인삼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재산권의 보유가 기업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새로운 기술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상표 가치를 활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나 기업에 의해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으면 그만큼 민감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겠죠.

특히 국가 간 무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 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유명 스마트폰 기업인 A사와 S사간의 국제 소송이 있죠. 두 기업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오랫동안 특허권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의 소송 승패 여부에 따라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죠. 또한, 음악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은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예술가가 세계에 존재하는 만큼 음악과 같은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어 표절에 대한 시비가 다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각 국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08년 제다(Jeddah)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제1회 아랍 소비자 및 브랜드 보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동시에 특허 담당 시험관을 15명에서 8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각 국가에 감시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감시 대상국 혹은 감시 대상국과 같은 감시등급을 매겨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물론 모든 국가 간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중요한 지식재산권을 우리도 일상 속에서 모조품을 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신경 쓰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분명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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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오를 때는 꼭 승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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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탈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그냥 타면 큰일(?)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절차가 있듯이 외국무역선을 승선할 때도 엄연한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무역선 선원이 가족이라서 방문한 거라든지, 선박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혹은 선박설비의 설치, 선주의 선박관리, 선박대리점 업무 등등을 처리할 때도 아무런 준비없이 타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항만의 효율적인 감시업무를 위해 외국무역선에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한 후 승선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승선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무단승선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승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살펴봐야겠지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unipass.customs.go.kr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메뉴검색에 '승선'이라고만 쳐서 검색해 주세요. 

‘승선신고(수리)서’ 작성 후 전산 또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2인 이상이라면 “승선(탑승)자 명단”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세관 심사 및 수리가 끝나고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외국무역선에 오를 때 제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법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2호 >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2.31, 2010.12.30>

1.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당해 운송수단에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국적 및 생년월일
3.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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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밀수된 146억원대 짝퉁물품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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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관세청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명품가방 등 정품시가 146억 원에 달하는 짝퉁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 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을 주문한 뒤, 거주가 불분명한 조선족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 별도 임대한 지하창고 2곳에 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지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가방 및 지갑 등 현품 3,083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위조품은 총 6,066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 유료로 운영되는 짝퉁물품 거래 전문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한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간 물품의 대금은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나 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편,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2회씩 적발되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짝퉁물품을 판매해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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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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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면세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반품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화 $600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고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꼭 알아야 할 면세품 관련 세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했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등은 자진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조>

구매자가 직접 휴대입국하여 교환, 환불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가능합니다. 세관에 유치하여 유치증을 받아 면세점에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600 이하의 물품은 유치하지 않아도 직접 반품이 가능합니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 28조>

대리유치 배제를 위해 구매자 본인 이름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인 경우에도 안 됩니다. 결제한 카드의 소유자가 아닌 여권 소지자가 유치를 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발급된 물품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내국물품)이기 때문에 유치 대상이 아니어서 반품이 불가합니다. 

$600 초과 물품을 관세 등 제세를 내지 않으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한 후, 반품을 위해 유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이때에는 유치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품 역시 받을 수가 없다는 것도요.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함께 볼 포스트
면세점, 알고 이용하면 기쁨이 두 배~http://ecustoms.tistory.com/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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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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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공인기준(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통관적법성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해주고 AEO MRA를 체결한 국가들간에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 각종 혜택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인기준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매년 정기자체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통관적법성 준수여부 등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종합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AEO공인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종합심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②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즉시 공인기준(법규준수도,내부통제,재무건전성,안전관리)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③ 이 서류들은 AEO진흥협회로 이관되어 30일 범위 내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④ 세관에서는 서면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통관적법성에 대해 사전정보 분석을 하고 신고오류 예상자료 등을 현장심사 20일전까지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세관은 현장심사 10일전 업체에게 현장심사 통지를 합니다.

⑥ 30일의 범위 내에서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⑦ 현장심사 종료 후 세관은 업체에 결과 통지를 하고 공인기준 미충족사유가 있을 때는 보완 요구를 합니다.

⑧ 업체는 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 완료 보고를 합니다.

⑨ 세관은 보완에 대한 재평가 후 AEO 공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의 등급 유지 및 조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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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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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춤했던 해외직구수입이 2016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2016년도 해외직구 수입은 1,739만 5천 건에 16억 3천만 불 규모로, 건수 10%, 금액 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해외직구가 상승세로 전환된 주요 요인은 ① 중국·유럽 등으로 직구시장 다변화, ②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③ 소비 성향 다양화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65%) > 유럽(15%) > 중국(8%) > 일본(6%) > 홍콩(3%) 순인데요. 미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2013년 75% → 2014∼2015년 73% → 2016년 65%)입니다. 

반면, 유럽의 비중은 점차 확대(2013년 7% → 2014년 8% → 2015년 11% → 2016년 15%)되고 있고, 2015년 감소하던 중국의 비중도 2016년에는 증가(2013년 12% → 2014년 11% → 2015년 5% → 2016년 8%)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중심의 직구시장이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대비 건수기준으로 66%, 금액기준 72%가 증가했고, 유럽은 2015년 대비 건수기준 39%, 금액기준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한 데는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기용품과 완구류가 2015년 8만 4천 건에서 2016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51만 4천 건 반입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도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20%)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화장품(16%), 캔디·커피 등 기타식품(14%), 의류(12%), 신발(8%), 전자제품(7%)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던 전자제품이 중국 기술력 발달 및 가격경쟁력의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건강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 변화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반입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20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20를 관세청(www.customs.go.kr)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pdf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류 및 국민안전 저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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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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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은 방학과 연휴 등과 맞물려 해외여행 가기 좋은 때입니다. 여행은 예정한 대로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죠! 이상하게 제가 출국심사장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것을 소지하고 있어서 물품을 빼앗기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혹시나 생길 트러블 방지를 위해 참고하시라고 비행기 내에는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고 기내 반입 역시 안 되는 것에는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과 그것을 포함한 물품이 있습니다. 수류탄, 화약류, 성냥, 부탄가스, 휘발유, 페인트, 수은, 소화기, 최루가스 등이 있습니다. 

단,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어요.



반대로 위탁 수하물로는 가능하지만 객실 반입은 불가능한 물품도 있는데요. 바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입니다. 과도, 커터칼, 모든 총기 및 총기용품, 장난감총, 라켓류, 도끼, 망치, 송곳 등입니다.



위탁 수하물과 객실반입 모두 다 가능한 물품은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입니다. 생활도구류, 전자기기, 구조용품, 액체류, 건전지, 의료장비 등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제선 객실에서 액체류 반입 시에는 용기가 100mL(g) 이하만 가능하며, 용량이 1L 이하인 투명 지퍼팩에 넣어야합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공항공사)



면세점에서 구매한 양주, 향수 등의 액체류는 기내 반입은 되지만 유럽이나 일본을 경유한다면 불가능하기에 수하물로 부치거나 애초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김포국제공항)


여분의 리튬배터리는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경우 화재 발생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60Wh 이하는 수하물로 부칠 수 없기에 직접 휴대해야 하며, 7월1일부터는 1인당 5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기내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될 줄 알았던 물품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꼭! 확인해보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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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관세율 인하, 이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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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병은 주로 철새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동시에 달걀값이 상승하여 제빵 기업 등 여러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AI관련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항만 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달걀 값을 낮추기 위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였는데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 관세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나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특별관세제도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 일반관세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AI로 인한 달걀 파동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번 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관세 적용

2010년 12월 28일부터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국내 농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된 품목이 수입량 증가 혹은 가격 하락하였고 그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관세가 적용된 대상품목은 녹두, 팥, 메밀, 율무, 땅콩(미탈각, 탈각), 인삼 등입니다.


※배추, 무 관세율 인하

2010년 겨울 전국적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김장 시기가 겹쳐 전국적으로 배추, 무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배추, 무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추와 무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전략이겠죠. 추가로 채소류 수입 시 출항 전과 입항 전 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배추의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71.2%, 김치는 12.6%나 증가했는데요. 식품 수입이기에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관세청에서는 식물검역, 검사 등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긴급 수입되는 배추와 무 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격차를 노려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세관 원산지 표시단속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김치, 배추 등을 유통 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관세율 인하

2016년 말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국내 달걀 공급이 많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 30개 한 판의 가격이 AI가 발생한 2016년 11월 16일 5,678원에서 20.9% 오른 6,866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부 마트나 매장에서는 계란 사재기가 발생하여 구매 제한을 도입하는 곳도 나타났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항공편을 통해 달걀 수입을 추진하고, 달걀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27%였던 달걀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달걀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에는 항공 운송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달걀 수급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일반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세를 임시로 부여하는 특별관세제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이 틀림없죠. 이 제도를 통해 수입품의 공급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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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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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번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반복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

이번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때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심사를 생략해주어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시범운영 뒤 2017년 상반기에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연간 100만 건 이상 신속히 통관되고,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릴게요.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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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기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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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남성 및 전 연령층으로 피부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죠. 

관세율표상 가정 보급용 미용기기HS8543.70호에 분류되며, 의료용 기기는 HS9018.90호에 분류됩니다. 각 코드별 대표적인 분류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시술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기기는 HS9018.90호에 분류합니다.



최근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의 대부분은 레이저 시술일 것입니다. 문신제거, 색소질환치료, 제모, 여드름 흉터치료, 주름개선, 흉터나 상처치료, 피부재생, 지방제거 등 레이저를 시술 부위에 조사하여 피부의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기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분류되는 HS9018.90호에 분류됩니다.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피부자극기 등 병원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들 역시 기타용의료기기로서 HS 9018.90호에 분류됩니다. 

HS 9018.90호에 분류되는 미용기기의 특징은 주로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은 구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입니다.



- 가정용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HS8543.70호에 분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 역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소매포장된 상태로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는 등 그 사용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가정 등에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해당될 때,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됩니다.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상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시 마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장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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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외화수표 세관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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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김미정(가명)씨는 한국에 사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국이 반갑기만 했던 미정 씨는 택시를 타고 나서야 비상금으로 가져온 2만 불의 수표를 깜빡 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여의치 않아 내일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신고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지갑에 있던 수표가 생각이나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세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5%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입국해서 오늘 바로 신고하러 왔는데 사정 좀 봐달라는 미정 씨의 하소연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입국 시 외화수표 미신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전성배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전성배 조사관


Q. 입국 시 외화수표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A: 네. 외국인들이 입국 시 미화로 환산, 만 불이 초과되는 경우 현금, 수표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외화 수표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등의 나라는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다 보니 수표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입국 시 신고하면 받게 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Q. 입국 시 세관에 신고가 안 된 수표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 외화수표는 수표인 상태에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으로 입금 하거나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화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세관에 신고하고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요청받게 됩니다.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확인받아야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Q.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다만 최초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하며사후신고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만 불 초과 3만 불 이하인 외화수표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만 불 이상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형사처분까지 적용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가볍게는 금전적 손해가 생기고 크게는 전과 이력까지 남을 수 있으니 꼭 입국 시 외화수표는 세관에 신고하십시오.


Q. 외화수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져오나요?

A. 외화수표를 가져오는 사유는 많습니다. 해외에 2~3년 체류하면서 현지종합상사 직원으로 근무해서 상여금으로 받은 경우, 대회에 나가서 상금으로 받은 경우, 외국에서 살다가 집을 매각하면서 수표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 등 많습니다. 

한 예로 20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분이 집의 매각이 늦게 되어 한국에 들어와서 대금을 특송화물로 받았는데, 외국에서 보내는 분이 수표라고 적으면 분실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 서류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특송화물의 화주는 서류로 신고하여 통관을 받았겠죠. 이런 경우도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발송할 때 제대로 기입해서 보내야 합니다. 외화수표는 특송화물을 이용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 입국 시 신고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외국환 거래법령 중 17조


Q. 위의 미정씨의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A. 미정 씨는 본인이 입국하면서 깜빡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외화수표가 입국할 때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수표인지 증빙할 수 없어서 예외 없이 사후신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만 불의 외화 수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 위반(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많은 분이 외국과 국내를 오가는데요. 외화수표는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입국할 때 신고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다시 출국할 때는 처음 발급받은 확인필증을 제시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하고 건전한 외화수표사용이 가능하겠죠. 꼭 주의해서 외화수표 사용에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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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통관 과정

수입물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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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하는 K씨는 일정 수입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하려는 선글라스는 원산지가 A국인 안경테 B국이 원산지인 렌즈C국에서 결합하여 제조한 경우라서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수입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와 같이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의 일반적 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 해당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으로, 주로 천연생산물에 적용이 됩니다.

실질적변형기준은 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음 3가지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a)세번변경기준 :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b)부가가치기준 : 특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
c)가공공정기준 : 제품의 주요한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HS6단위변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품목(카메라,소,돼지,의류,섬유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9에 규정)에 한하여 부가가치기준 및 가공공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HS6단위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순가공의 예시에는 통풍, 건조 또는 단순가열, 냉동, 냉장,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제거, 세척,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거르기 또는 선별, 정리, 분류 또는 등급선정, 시험 또는 측정,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각피, 탈각,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도축, 펴기, 압착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안경테는 9003호, 렌즈는 9001호, 선글라스는 9004호로 HS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HS6단위변경에 해당하고, 렌즈를 안경테에 조립하는 과정에서 깎고 다듬는 공정을 거쳤다면 선글라스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made in C국으로 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그 조립과정이 단순가공수준에 머문다면 frame made in A국, assembled in C국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이 원산지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수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산지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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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몰래 숨겨들여오던 7억 원의 금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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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중국에서 화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 12.6kg, 시가로 7억 원에 달하는 양을 숨겨 밀수입한 보따리상들이 평택직할세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평택직할세관에서는 이 금괴 밀수조직 3개파(조직책 1명 등 총 5명)를 검거하고 판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약 200g짜리 황금괴(깍두기형, 1개당 1천만 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절연테이프로 금괴 2~3개를 한 묶음으로 감싼 후, 입국하기 직전 선상 화장실에서 최대 4묶음(12개, 시가 1억2백만 원 상당)을 항문 속에 삽입한 후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L모 씨의 몸에 있던 금괴의 양은 한 사람이 신체에 은닉한 금괴 양으로는 사상 최대인 2.3kg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런 걸로 '사상 최대'라는 말을 붙이게 만들까요.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밀수범은 정밀한 X-ray 검색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차안에서 몸속의 금괴를 빼낸 후 도주를 시도하면서 극렬히 저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평택세관은 최근 금괴 밀수범들이 화객선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취약시간대에 주말 입항 화물여객선들에 일제 정밀검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조직들은 일반 보따리상처럼 태연하게 검색대를 지나면서 문형탐지기에서 이상반응이 포착되면, 금속이 달린 속옷 문제라고 핑계를 대는 수법으로 세관검색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내 금괴도 찾아내는 휴대용 금속탐지기 덕분에 금괴 은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괴 밀수는 재산은닉 및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 등에 쓰이고 있어, 앞으로도 금괴 밀수입이 지속되리라 예상합니다. 검거된 운반책들 외에 유통책 및 배후세력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화객선에 대한 불시 일제 정밀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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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에도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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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때문에 달걀 가격이 폭등해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긴급 수입되는 달걀에 수입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 검역 여부가 확인되면 우선통관을 하고, 기존 8~30%의 관세를 부과하던 8개 품목의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의 세율을 0%로 조정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할당관세라고 부릅니다

할당관세를 비롯한 관세율의 종류와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등),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잠정세율 그리고 기본세율이 있습니다



1순위 관세율들은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무역 상대국에서 불공정 무역을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인데요. 세율 적용이 지체될 시에 국내 기업이나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긴급관세국내산업의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 등이 필요할 때적용합니다. 이도 앞의 세율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율이므로 1순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순위에는 편익관세와 국제협력관세가 있는데요. 2순위 세율은 3,4,5,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국제협력관세란WTO, FTA 등 국가 간 체결한 무역 협정에 의한 양허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WTO일반양허관세 적용항목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편익관세각종 국제협약 등에 따른 관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율이 WTO 양허표를 따르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세와 함께 2순위로 적용됩니다.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3순위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조정관세라고 합니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탄력관세의 일종입니다.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합니다. ,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합니다.


4순위,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잠정세율5순위에 해당합니다. 잠정세율기본세율을 잠정적으로 수정한 세율로, 특정화물에 대해 기본세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적용합니다. 대부분 대량으로 수입할 때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설정 사유 소멸 시 즉시 기본세율로 전환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 8%입니다. 관세 적용 시 가장 최하위 순위에 있는 관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정보법령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관세율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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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입검사 통한 불법물품 89,3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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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검사·인증 등을 받지 않는 물품)·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9,33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82,356건에 비해 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수입부터 해외직구 등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요 적발국가는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38%), 미국(24%), 일본(5%)등입니다. 이 중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65,748건)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합니다. 미국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많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그만큼 불안이 증가하였기에 식품류 등도 집중적으로 검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복용을 했을 때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것들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등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유해식품이 전년도에 비해 2,867건에서 9,033건으로 315%나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수입요건 위반(14%), 원산지표시 위반(9.4%), 지식재산권 위반 (3%)등입니다.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2,300건을 적발하여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4,363건을 적발하였고 3건에 대하여 고발의뢰하고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총13,26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 점)이고,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로 여전히 가짜상품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라벨을 사용하여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도와 우리기업의 수출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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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한도가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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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 출처 : https://justgoge.wordpress.com)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필리핀 면세한도, 알고 계신가요? 필리핀 입국 시 면세한도는 10페소,(1페소=23.55)236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쇼핑을 포기하시는 여행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모르고 필리핀에 입국한 여행객이 세관 직원에게 면세품을 뺏기거나 세금을 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행이 막 시작되려는 찰나에 세관통과에 문제가 생기면 기분이 좋지 않을텐데요.

 


(행정명령 02-2016, 출처 : 주 필리핀 대사관)


여행객들의 불만이 반영된걸까요? 필리핀 관세청은 2016928일에 서명된 행정명령 02-2016(Custom Administrative Order)을 통해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10,000페소(한화 약 25만원)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관보게재 후 15일이 지난 201610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나 기업인들이 필리핀에 입국 할 때 1만페소 이하의 물품이 면세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 금지 또는 규제물품에 대한 수입은 기존과 같이 제한되며,, 담배 등은 1만 페소 이하더라도 국세청 해당 규정의 적용을 따릅니다.

그간 주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입국 시 세관 통관 간소화를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업인이나 관광객 입국 시 불편이 완화될 것입니다.


필리핀 면세한도를 총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면세한도 조정 전, 필리핀 입국 시 가방검사가 매우 철저한 탓에 입국이 늦어졌다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 면세 쇼핑도 할 수 있고, 더욱 빠르게 입국이 가능하니 기분 좋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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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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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춤했던 해외직구수입이 2016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2016년도 해외직구 수입은 1,739만 5천 건에 16억 3천만 불 규모로, 건수 10%, 금액 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해외직구가 상승세로 전환된 주요 요인은 ① 중국·유럽 등으로 직구시장 다변화, ②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③ 소비 성향 다양화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65%) > 유럽(15%) > 중국(8%) > 일본(6%) > 홍콩(3%) 순인데요. 미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2013년 75% → 2014∼2015년 73% → 2016년 65%)입니다. 

반면, 유럽의 비중은 점차 확대(2013년 7% → 2014년 8% → 2015년 11% → 2016년 15%)되고 있고, 2015년 감소하던 중국의 비중도 2016년에는 증가(2013년 12% → 2014년 11% → 2015년 5% → 2016년 8%)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 중심의 직구시장이 유럽과 중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대비 건수기준으로 66%, 금액기준 72%가 증가했고, 유럽은 2015년 대비 건수기준 39%, 금액기준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급증한 데는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 등 소형 전기용품과 완구류가 2015년 8만 4천 건에서 2016년에는 6배 이상 증가한 51만 4천 건 반입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지난해도 비타민제 등 건강식품(20%)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화장품(16%), 캔디·커피 등 기타식품(14%), 의류(12%), 신발(8%), 전자제품(7%)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던 전자제품이 중국 기술력 발달 및 가격경쟁력의 영향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건강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 변화로 건강식품과 화장품 반입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피해사례 예방을 위해 20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20를 관세청(www.customs.go.kr)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권리구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피해예방체크포인트.pdf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마약류 및 국민안전 저해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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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출, 2014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 후 첫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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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승용차 수출액은 107억 달러, 수입액은 21억 달러로 2015년 4분기보다 수출액은 0.2% 증가, 수입액은 20.3% 감소하였습니다. 수출대수는 7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였고, 수입대수는 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를 보였는데요. 2016년 승용차 전체 수출액은 365억 달러(△10.4%), 수입액은 92억 달러(△5.8%)에 달합니다.



2016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승용차 수출액은 48.3%, 수입액은 2.6%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출대수는 49.2%, 수입대수는 11.3% 각각 증가했지요.

국가별 수출은 수출액기준 미국, 사우디, 캐나다, 호주, 영국 순입니다. 캐나다(46.3%)·호주(4.4%)와 6위~10위 수출국인 독일(10.9%)·러시아(38.8%)·아랍에미리트(51.2%)·이탈리아(55.7%)·멕시코(83.5%)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2015년 4분기 49억 달러에서 2016년 4분기 44억 달러로 감소(△11.1%)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24.5%)·영국(△15.2%)으로의 수출 또한 감소를 보입니다.


승용차 수출은 2014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 후 증가로 전환되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산유국 수요 회복 및 유럽의 승용차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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