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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목재펠릿, 산림청과 협업검사로 대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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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하여 만든 연료로, 화력발전소‧산업용‧가정용 보일러 등에 사용됩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펠릿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이 발생하여, 양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통관‧품질검사 정보를 공유하여 통관 전에 목재펠릿의 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펠릿제품 주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불량 목재펠릿 제품 11건 1,421톤을 적발하여 국내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중금속이 함유된 건축폐자재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목재펠릿을 정상적인 목재펠릿인 것처럼 통관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목재펠릿 14건 6,387톤에는 품질표시 시정 후 국내반입과 유통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 및 발전용으로 쓰입니다. 등급에 따른 가격과 품질 차이가 큰데요. 산업용인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합니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금속 함유 폐목재로 제조된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이하 Bio-SRF)과 펠릿 수입신고 시 사용되는 품목코드가 동일하여 펠릿이 Bio-SRF로 위장수입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세관에 수입신고할 때부터 목재펠릿과 Bio-SRF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분리(표준품명코드 도입)하는 등 정확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목재 펠릿 : 4401.31-0000-01,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 4401.31-0000-02



관세청은 수입통관하기 전에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펠릿제품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국민건강과 밀접한 성형목탄(음식점과 캠핑에서 숯불구이에 사용되는 연료)도 산림청과 함께 협업 검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불법·불량제품이 통관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국내 미세먼지 및 유해성분이 감소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환경이 강화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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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의 종류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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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을 보내시거나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송금을 받아보기만 했는데요. 해외송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송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1외환조사관실 나승호 조사관님을 만나 취재하였습니다.



Q: 송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데 어떻게 나뉘나요?

A: 송금은 국내에서 국외로 보내는 당발송금과 국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타발송금으로 나뉩니다. 



Q: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송금은 은행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은행을 통하지 않을 시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됩니다.


Q: 당발송금에는 어떤 송금이 있나요?

A: 당발송금에는해외유학생송금, 해외이주자송금, 수출대금송금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보통송금과 우체국에서 하는 우편송금, 신속·정확하게 송금할 수 있는 전신송금이 있습니다.


Q: 당발송금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당발송금인 경우에는 건당 2천불 초과 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증빙을 해야 합니다. 1만 불 초과의 금액을 송금을 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연간누계가 5만 불 초과의 송금 시에는 왼국환은행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타발송금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타발송금인 경우에는 2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이 필요없습니다.



Q: 또 다른 송금방식은 없나요?

A: 새로 나온 송금 방법으로는 페이팔, 유니온페이, 비트코인, 토스 등의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Q: 가상화폐의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상화폐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계좌나 신용카드로 송금, 입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을 보낼 수 있으며 이메일 정도로도 빠르고 안전하게 송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팔(paypal) : www.paypal.com
유니온페이 : www.unionpayintl.com
비트코인 : www.bitwhere.com
토스 : www.toss.im


당발송금부터 타발송금, 그리고 새로 나온 송금방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개껍데기에서 향신료, 곡물, 금속 그리고 지폐까지 화폐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 현재는 가상화폐까지 생겨 송금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해외송금 시 2천불이 초과하면 증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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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의 제목을 맞혀보세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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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관세법이 전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물량이 많아지고 수출입신고 건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일일이 세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수입신고에 대한 일체적인 책임은 수입자 본인이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막상 수입신고를 하려면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 물품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등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어려워하는 관세 납세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관세청 짱짱 박수 짝짝:) 성실신고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직접서울세관 심사5관 김덕기 관세행정관을 만나 취재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관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관세 행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관세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그림은 전반적인 심사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선 통관 할 때 관세 납세자가 하게 될 수입신고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물품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 이 3가지를 통틀어서 수입신고라고 합니다. 

이 수입신고를 하려는 관세 납세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이 달라지면 세율 역시 달라지겠죠?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접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물품이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사전심사도 존재하는데 FTA(Free Trade Agreement)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특혜관세 및 신속통관의 편의성이 요구되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를 파악을 돕기 위해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도 있습니다.  


통관단계에서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우선, 물품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구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을 수입한다고 하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수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수입신고를 한다면 부정 수입자가 되는 것이겠죠? 또한 가격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수입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통관 후의 기업심사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요?

AEO 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인/종합심사를 진행하고 공인 후에도 3~5주년 주기로 종합심사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AEO 공인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 심사(일정 수입규모 이상 기업에 대하여 4~5년을 주기로 정기심사)와 기획심사(고위험 업체에 대해 수시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관세 조사는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일 까요?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와 같은 관세 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메이커 및 중고 복사기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구비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관세율 8%)을 마사지용 기기 부분품(관세율 0%)으로 잘못 신고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우선 수입신고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통관 후 추징이나 행정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즉,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징이나 행정제재는 법규준수도 하락 등으로 통관 지연,신뢰도 저하를 가져옵니다. 법규준수도가 하락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통관이 오래 걸리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신고를 잘 하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으로 기업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니 꼭 정직한 수입신고를 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이 책을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이 책은 세관의 민원 대기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비치 되어있고, 무역관련 협회단체에도 배부하였다고 합니다. 성실신고 안내책자를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를 방문하셔서 “관세행정안내” - “심사/징수/환급” - “성실신고 지원”을 차례대로 클릭해주시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에 전화해 상담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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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수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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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무서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여성을 노리는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일어날지 모를 위험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호신용품을 수입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기충격기



고압의 전류를 방류하여 사람의 피부표면에 충격을 가하며, 형태로는 총포형, 막대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요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안법)대상 물품으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 가스분사기(압축가스식, 가스총)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압축가스식‘으로 분사하는 기기입니다.

(수입요건)총안법 대상 물품으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분사기(펌프식)

최루작용제를 에탄올에 용해하여 알루미늄제 펌프식 스프레이에 충진하여 분사하는 기기입니다. 

수입 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4) 호신용 경보기


100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소음 발생시켜 위험 발생시 신속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기입니다. 

수입 시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총안법 대상인 전기충격기와 가스분사기는수입 후 별도의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펌프식의 분사기, 즉 스프레이는 총안법에서 관리하는 압축가스식이 아니므로 수입 시 허가대상도, 수입 후 소지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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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 5,777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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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은 작년 한 해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설·대보름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하여 특별·기획 단속을 했고,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결과, 700개 업체 5,777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품목 중 가장 많은 5개 품목은 어패류 178건, 석재 142건, 완구·운동용구 54건, 목재합판 51건, 철강제품 45건이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 543건, 러시아 71건, 베트남 32건, 일본 31건, 미국 22건입니다. 

특히, 불량먹을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진행하였는데요. 한약재, 냉동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 원이 적발되었습니다.

 



작년 8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적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세청은 정유년 새해에도 국민 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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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정정의 시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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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신고를 이미 했는데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신고하거나 신고납부 한 세액에 과부족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세액을 정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액정정이라고 하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과 동일합니다.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가산금,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세액을 납부 하였는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보정신청일 다음 날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에는 가산금도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을 발견했는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관세의 제척기간인 5 내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한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에 의한 부족한 관세를 추가 납부할 때는 불성실한 의무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납세의무자가신고 납부한 세액이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세관장이 납세신고, 신고납부, 경정 청구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경정신청에 의해 또는 경정신청 없이 세관장 직권으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은 납세 신고 후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일어날 수 있으며, 부족한 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족한 세액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보정신청에서는 가산금,수정신고와 경정에서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가산금과 가산세는 무엇일까요?


우선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세약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연체료를 의미합니다. 가산금에는 1차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는데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것이1차가산금입니다.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차 가산금에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태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가산세는 일반적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비롯하여 부당한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해 부족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당해 부족세액x당초납기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를 징수합니다.

부당한 과소 신고인 경우(허위 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위와 동일)도 추가 징수합니다무신고인 경우에는 당해 부족세액의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위와 동일)를 징수합니다.

 

 

시기에 따라 세액의 정정방법을 일컫는 용어도 모두 다르고 관세 납부 후 보정기간(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연체료가 아닌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사실! 모두 잘 아셨나요게다가 가산세는 일반적인 연체가 아닌 부당한 과소 신고이거나 무신고(밀수)인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되는 만큼 성실신고 해야겠죠관세를 납부할 때는 꼭 성실신고를 하고, 추후 과세의 과부족을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세액을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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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하신 분들과 탐지견의 넋을 기리는 무궁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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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는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할 때나 교육을 받을 때 연수원으로 향하는데요. 갈 일이 많지 않다보니 자세히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지난 10월 연수원 교육을 가게 되면서 차분하게 거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세청의 무궁화동산은 순직하신 분들이 묻힌 곳입니다. 관세국경 일선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이곳에서 기리는 것입니다. 물론 마약탐지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다가 죽은 탐지견들의 영혼도 위로하고 있어요.



▶ 무궁화동산 전경

  


작은 언덕같이 예쁘게 조성되어 있어요~



▶ 무궁화동산 안내도



안내도를 보면 방패모양의 추모각이 있고요. 우리나라 지도와 태극문양도 있고, 그 주위로 무궁화 둘레길이 있어 천천히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추모각



순직하신 선배님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각입니다. 이 뒤 쪽으로 무궁화 둘레길이 있지요.



▶ 태극문양



바람이 불면 태극문양으로 배치된 바람개비들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 포토존



우리 귀여운 동료인 마약탐지견 탐마루, 탐아라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 무궁화동산에서 바라본 대운동장



천천히 무궁화동산을 둘러보고 대운동장을 바라보니 올 여름 시끌벅적했던 체육대회 때의 모습과 함성소리는 없고 너무나도 평화롭고 여유롭네요. 이런 푸근한 마음으로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모르게 갑자기 애국심과 관세국경수호자로서의 자긍심이 막 생겨났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연수원에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무궁화가 피어나면 더욱 멋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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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발표로 뉴질랜드산 키위 관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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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콤한 키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드세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과일 중의 하나인 키위는 비타민 C가 오렌지의 2배, 비타민 E가 사과의 6배, 식이섬유소가 바나나의 5배가 들어 있다고 할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키위는 주로 뉴질랜드칠레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산 키위는 2015년 기준 전체 수입 키위의 75.2%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며 키위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했는데요. FTA 발효와 함께 45%의 높은 관세율이 30%로 인하되며, 전년동기 대비 수입액은 19.8%(4천 3백만 달러 → 5천 1백만 달러), 수입량은 42.7%(1만 7천 톤 → 2만 4천 톤)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시장 점유율도 75.2%에서 83.2%로 8%p 상승하였습니다.

뉴질랜드산 키위는 2017년에는 수입관세율이 22.5%로 추가 인하되며 2020년에 완전히 철폐됩니다.


<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 현황>



기사 제공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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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 대회 그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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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STAR 기자 최성혜입니다. 

지난 20일에는 FTA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및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산업부, 중소기업청, 관세청이 주최하고 KOTRA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저도 이번 취재를 위해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각 기업들의 FTA활용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다양하고 유익한 FTA 활용사례를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FTA 활용을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선보였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각 기업들과 대학생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날 본선 발표를 한 10개 기업들은 무역 거래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FTA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관세 절감 및 수출액 증가 등의 성과를 보여준 다양한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FTA활용 단계에서, 각 지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FTA 컨설팅을 받거나,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한 사례들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이후 4개의 대학생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팀들은 가리비, 빅데이터, 임플란트 등의 다양한 소재와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FTA를 촉진 및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할랄 시장으로의 가리비 수출에 대해 발표하는 성균관대학교팀의 모습입니다.


2부에서는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정하고, 시상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상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관세청장상, 한국무역협회장상 등과 상금이 시상되었습니다.



이번 년도는 FTA활용 우수 사례 경진대회가 시작된 이래 가장 출품작이 많고 경쟁이 치열했던 해라고 합니다. 그만큼 FTA활용의 중요성과 그 이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우수 사례들과 같이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이 FTA활용을 통해 혜택을 얻고, 또 널리 알려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의 더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들이 가득한 경진대회가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이상 C-STAR 최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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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관세 납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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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부 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품목들과 여행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인 기준으로 해외에서 선물받았거나 산 물품의 총 가격이 $600이하일 때 면세가 됩니다. $600을 초과하는 물품에는 당연히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시죠?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내에서 세액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고, 불이행이 2년 내 2회를 초과하면 세액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얼른 자진신고 하고 관세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쯤에서 엄청 궁금해 하고 계실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검화물은 인터넷 납부가 되지 않고, 입국장에서만 가능한 현금카드 납부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가능한 등 여러 주의사항이 있으니 납부 전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외여행객수 2,0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 해외여행 중 평소 갖고 싶었던 것, 가족·친구·지인들의 선물 등 사야할 게 너무 많아 종종 면세범위를 초과할 때가 있습니다. 관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성실신고 하셔서 관세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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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밀수된 146억원대 짝퉁물품 유통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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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관세청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명품가방 등 정품시가 146억 원에 달하는 짝퉁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 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물품을 주문한 뒤, 거주가 불분명한 조선족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아 별도 임대한 지하창고 2곳에 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지하창고 압수수색을 통해 유명 브랜드 위조가방 및 지갑 등 현품 3,083점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카카오스토리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 다양한 SNS를 이용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한 위조품은 총 6,066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146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 유료로 운영되는 짝퉁물품 거래 전문 밴드를 통해서도 밀수입한 위조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나간 물품의 대금은 세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나 본인 외 가족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한편,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짝퉁물품을 유통하다가 2회씩 적발되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짝퉁물품을 판매해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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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상거래 해상 배송으로 배송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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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쇼핑시장은 매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 직구족의 국산 화장품, 의류 등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알리바바), 미국(아마존 등)이 장악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에 진입하려는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의 글로법 온라인쇼핑시장의 진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 하나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배송비 절감을 위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도입 제도입니다. 


그간 물류업계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및 회의 결과 한-중간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시 항공만큼의 빠른 배송이 50%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후, 중국 관세청과 해상배송 도입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5.8)하고, 한·중 물류업체와 협업을 통해 페리선 해상배송노선(韓 인천과 中 칭다오·위해 간매주 6항차 정기노선 운행)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5.9)


【 인천→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은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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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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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2017. 1. 10(화) ~ 1. 25(수)

 1차 발표 : 2017. 2. 1(수) 개별통보

 2차 면접 : 추후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13(월) 예정


▶ 지원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보내주실 곳 : k_customs@naver.com



▼▼▼
지원서 다운로드▼▼▼

관세청 정책기자단(C-STAR) 지원서_(본인성명).hwp

※ 파일명에 지원자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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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船用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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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밀수 감시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용품 관리 감독. 선용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면세가 적용되는 선박운행용 기름을 빼돌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다 적발이 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선용품을 싣고 내릴 때 실제 작업현장으로 나가 서류와 대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용품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용품은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상용되는 물건의 총칭입니다. 선박용 물건이라 표현하기도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용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은 화물선, 여객선 등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물품을 사용하고 있고, 새로운 물품이 생산・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선용품 여부에 대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해선박에서 사용될 물품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용품을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법적 개념

- 관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선용품의 범위)에서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용품 대법원 판례(2016두42081, ‘16.10.27)

- “선용품”은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물품을 수출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으로,

-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관련법령을 알아볼까요?


<관세법 제2조 제10호 (선용품의 정의)[법률 제14127호, 2016.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30>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기본통칙 2-0-3(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31>

1.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 휴대품, 수화물, 화물깔개),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선박시설 및 선박용 물건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선박안전법 [법률 제13002호, 2015.7.7]
제2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기관·돛대·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 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151호, 2015.7.15]


제4조(선박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2호, 2015.9.11]

제2조(정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은 법 제2조제3호의 선박용물건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관세청에서는 부두감시를 하면서 선박에 오르내리는 화물이나 선원들, 선원들의 소지품 등이 사전에 신고 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미를 아셨으니 선용품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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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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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을 할 때 외환신고의 한도를 아세요?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불을 초과하면 출입국 시 신고대상인데요. 해외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 분들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세관 신고사항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세관 신고사항에 있는 외화신고. 보다 정확하고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2관의 최홍규 조사관님을 만나 인터뷰 하였습니다. 


Q: 출입국 시 외화신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A: 외국환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등)을 지급·수령하는 경우 자본의 불법 유출입 방지를 위하여 세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Q: 출국할 때 외화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Q: 출국하면서 외화신고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나요?

A: 해외이주자, 해외체재비,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홈페이지)


Q: 그럼 입국 시 외화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출국 시 외화신고와 마찬가지로 미화 1만 불 이내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휴대반입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의 입국 시에는 외화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은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의 외화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중국 USD5,000, 일본 JPY1,000,000 등이 신고 대상이며, 특히 태국의 경우에는 USD20,000로,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Q: 외화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위반 금액이 3만 불 이하 시에는 과태료를 처하며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이며, 신고위반 금액이 3만 불 초과 10만 불 이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본인도 모르게 순식간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번 예를 보실까요?



해외여행 시 세관신고사항은 저와 큰 상관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작은 실수 한 번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출입국 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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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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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대표·세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FTA포털, 무역통계, 법령정보 등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세관 홈페이지를 다 합치면 총 5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특히 세관별 홈페이지에서는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센터, 기관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월평균 27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기에 관세청과 국민여러분과의 거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직제개편을 통해 인접지역의 세관을 통폐합하였습니다. 현장에서의 민원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라 부평, 구로, 충주 세관 등 기존 11개의 세관이 현장지원 및 민원 해결 중심의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세관 : 부평세관, 구로세관, 충주세관, 의정부세관, 통영세관, 사천세관, 고성세관, 원주세관, 대산세관, 익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 조직 현황


그러나 관할세관과 세관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용하실 때 혼란이 발생하고 또 개편된 세관비즈니스센터의 홈페이지 관리인력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그렇게 기존 세관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를 관할세관 홈페이지로 통폐합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대표+세관+세관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운영에서 대표+세관 홈페이지로 운영 체계를 단순화하여 홈페이지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창구 단순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세관비즈니스센터 별 관할세관 현황>



2017년부터는 현재 세관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관세청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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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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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구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은 물론 근래엔 학생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세관공매로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세! 관! 공! 매! 그렇다면 세관공매는 대체 무엇일까요. 


입국하는 여행자가 통관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유치된 수입물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과 밀수품 등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바로 세관공매입니다. 최근에도 아침 방송 등에서 세관공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지요. 세관에서는 왜 물품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일까요? 찾아가지 않은 물품을 기한 없이 세관에서 보관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또 공간은 무한하지 않으니 물건들을 보관할 곳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이런 물건들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처분하고, 관세 역시 충당할 수 있으니 세관의 입장에서도 좋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매번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잘 노리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싸게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유명 명품가방과 신발, 시계 등부터 비싼 양주 등의 주류도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관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공매 물품으론 위에서 말한 가방, 시계, 주류 등도 있지만 산업용 자재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가정에서 쓸 물건도, 혹은 기업 등 업체에서 쓸 물건도 있습니다. 

공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 가격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찰(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가격이 떨어져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춰집니다. 무한정은 아니고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습니다. 인기가 많은 품목이면 유찰되는 일이 적긴 하지만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겠지요? 입찰자의 수나 입찰 기간에 따라 공매가격이 달라지기에 입찰가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느 세관에 어떤 물품이 공매품으로 나와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 http://unipass.customs.go.kr



상단 메뉴 중 업무지원으로 들어갑니다. 누르면 바로 하위메뉴가 펼쳐집니다.




물품이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어 관심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입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쇼핑몰에서 구매하듯이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살 수는 없겠지만, 공고를 자주 확인하다 보면 괜찮은 물건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세관공매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괜찮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세관공매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일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혼자서도 쉽게 하는 전자입찰>

menual_혼자서도쉽게하는전자입찰.pp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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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관세청 특송물류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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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해외직구의 인기로 매년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수많은 해외직구의 물품을 신속히 통관하고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2016년 7월 인천세관에 ‘특송물류센터’를 개통하였습니다. 이번 특송물류센터는 넓은 작업공간과 최첨단 자동화 장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아래 소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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