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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종합심사 본격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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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관세청 포스팅을 자주 보셨던 분이라면 익숙한 단어지요?

AEO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의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물품 취급, 출입 통제, 시설 보안, 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지요. AEO공인을 받은 기업들은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EO 심사에는 공인심사종합심사가 있습니다. 공인심사는 말 그대로 AEO를 인증 받기 위한 심사이고, 종합심사는 AEO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받는 심사입니다. 

종합심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세관 심사1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심사1관에 들어서는 순간 다들 저를 굉장히 살갑게 맞아주셔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1관에 계셨던 많은 분들 중 윤혜민 관세행정관께서 종합심사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열일하시는 관세행정관님...!)


(윤혜민 관세행정관님과!)


Q. 종합심사란 무엇인가요?

A. AEO를 인증 받은 업체의 심사 신청을 통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관세행정에 대한 업체의 법규 준수 업무 수행 체계 검증입니다. 추징〮처벌 위주인 법인〮기획심사와는 그 내용이 다르지요. 통관적법성 심사 및 공인 기준 점검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적 법규 준수 체계 확립을 지원합니다. 업체는 AEO 공인등급을 조정 및 유지할 수 있으며, 세관 측면에서는 AEO 인증 후 관세 행정 신고 정확성 및 수출입 화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심사는 기존 AEO 인증을 갱신할 때 받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종합심사는 AEO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전까지신청해야 합니다.


Q. AEO 공인심사와 종합심사의 심사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A. 공인심사는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통관 적법성 등의 공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심사합니다. 종합심사에서는 수출입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기존에 받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류심사와 업체 자율점검, 현장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합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AM(기업상담관)을 통해 통관적법성 분야 신고 오류 예상 자료 및 업체 점검 방법 등을 현장 심사 20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Q.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서류 심사는 한국AEO진흥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범위는 공인기준 4대 항목입니다.현장심사에서는 통관적법성공인기준을 보는데요. 통관적법성에는 과세 가격, 품목 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그리고 세관장 확인, 총 8가지의 항목이 있고요. 공인기준에는 법규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과 안전 관리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공인기준의 대략적인 내용, 출처 : 관세청)


Q.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심사에 보통 30일 정도 걸리고, 현장심사도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전 준비기간까지 합산하면 2달 좀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Q. 종합심사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A. 먼저 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하면, 서류를 AEO협회로 이관하여 협회에서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면 통관적법성 사전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고요. 업체는 신고 오류 예상 자료를 제공하고, 업체 자율점검을 하게 됩니다. 관세청은 종합심사 계획을 보고한 뒤 현장심사 10일 전 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심사가 이루어진 뒤 30일 내 결과를 보고하고 업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만약 공인기준이나 법규 준수에 미달 사항이 발생한다면, 관세청은 업체에 법규준수도 개선계획(CIP)을 요구하고, 업체는 1개월 내에 CIP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3개월 이내에 CIP 결과 보고도 해야 하고요, 2개월 내에 CIP 점검도 있습니다. 심사가 모두 종결되면 AEO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등급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심사 프로세스, 출처 : 한국aeo진흥협회)

Q. AEO 공인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A. AEO 공인 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속 통관, 경영 안전, 상호인정혜택인데요.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이 생략되어 물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수입 신고 시 담보 생략으로 자금 부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EU 등 AE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과 상호 인정 약정(MRA) 체결 시, 우리 수출 물품이 상대국 수입 통관 시에 검사 생략이나 검사 선별 시 우선 검사등의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Q. AEO인증제도로 관세청에서 통관애로를 해소한 사례가 있나요?

A. 중국은 화물을 수출할 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일주일정도 걸리던 시간을 2~3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AEO 체결국가간에는 공인 업체에게 이러한 신속 통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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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Local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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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local L/C)수출업체 또는 물품공급업체가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확약한 신용장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은행의 대금지급확약기능외에 수출을 위한 구매자와 이에 대한 공급자에게 수출실적 인정, 세제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이 갖는 주요기능을 매매당사자별로 살펴보면, 개설의뢰인(수출자)① 내국신용장 환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자금 또는 완제품구매자금 융자가 가능하고, ② 은행의 지급확약으로 거래처로부터 신용도가 제고되며, ③ 원자재, 제품의 확실한 조달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수혜자(국내물품공급자)①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고, ②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③ 은행의 지급확약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④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무역금융 수혜 가능), ⑤ 내수거래에 비하여 물품공급대금의 조기 회수 가능, ⑥ 관세환급 가능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 내국신용장의 종류를 거래물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자재내국신용장 : 수출용원자재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내국신용장 : 수출용원자재 또는 수출용완제품을 위탁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내국신용장 : 수출용완제품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
④ 원상태내국신용장 : 수출물품을 원상태로 조달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내국신용장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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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야 하는 관세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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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면세 되는 한도는 $600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초과를 했다면 얼마의 관세를 내야 할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직접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내야 할 관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니까 해보세요.


먼저,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www.customs.go.kr



오른쪽에 조회업무서비스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럼 예상세액조회 시스템 창이 뜹니다.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자동차 등이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여행자휴대품으로 가방을 샀다면, 여행자 휴대품을 누르고 구입물품을 선택하세요. 참고로 가방은 일반가방과 고급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격을 기준으로 1,852,000원 이하는 일반 가방입니다. 

총 구입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구입금액에서 $600을 빼셔야합니다. $600까지는 면세니까요. 화폐는 여러나라 화폐가 가능하지만, 면세한도가 $600이니 미국 화폐단위로 지정하시면 더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금액을 입력한 후에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자진 신고 시에 감면 금액까지 알려준답니다. 

만약 이 외에도 다른 물품들까지 사셨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의하실 점은 두 번째 물품부터는 $600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구매한 물품들을 다 합쳐서 $600까지 면세인 것이니까요~


본인이 내야하는 관세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모두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조회하시고 자진신고 하셔서 세금 감면 받으세요~


기사 제공 : 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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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받을 때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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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관세법 제 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여 세관 공무원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2조)

납세자는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7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대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쉽게 이해되셨나요?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가 있겠죠? 그때는 꼭 납세자의 권리 잊지마시고 챙기세요~^^



기사 제공 :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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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웹드라마 '부정수입과의 전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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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하고 밀수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이런 불법·부정무역의 실태와 조심해야 함을 알리기 위해 웹드라마를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이번 편은 그 첫 번째인 '부정수입과의 전쟁' 편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안전인증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라면을 먹으려던 주인공, 갑자기 주방 전등이 터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갑자기 전등이 터지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전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내로 유통시킨 일당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원산지를 지우고 국산으로 속이는 장면이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세관에서는 그런 불법 수입산 유통책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LED 조명등은 관세법 제226조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장'의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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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원산지단속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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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하지만 정겹게 진열해 놓은 물건들이 있는 재래시장. 천천히 하나씩 구경하는 재미가 가득하죠~ 김장철인 요즘, 시장을 둘러보며 깐마늘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생강과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는 정확한지,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전세관 원산지단속팀이 재래시장으로 출동하였습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나라, 즉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목적?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 취약분야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가간 무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


그렇다면 원산지와 관련한 관세청의 역할은? 

수입물품의 통관에서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관세청입니다.<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체>의 주관기관입니다. 범정부협의회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1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재래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니 원산지 표시방법 원칙에 맞게 잘 표기되어 있는 곳이 많았지만 간혹 아직 방법을 몰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원칙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표시
‣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잘 보이도록표시



표시방법

‣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제조사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원칙

‣ 원칙 : 현품에 표시
‣ 예외 :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
  -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원산지 단속팀은 유성 5일장 좌판대를 돌며 한 분 한 분께 원산지표시 안내문을 나눠드리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세관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대전세관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원산지 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원산지 표시 시중단속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기사 제공 : 대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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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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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체계였던 1세대, EDI방식으로 전산화했던 2세대, 유선인터넷방식의 3세대를 거쳐 급속한 FTA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화와 다가올 2조 달러 무역규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4, 3년여에 걸쳐 구축한 4세대 국종망시스템을 개통을 하게 되었답니다. ~~~! ! !

~! 4세대 국종망 시스템 개통은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남은 숙제는 수출입 관련 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통관 업무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종망을 어떻게 운영·관리해야 할까요?

 

4세대 국종망시스템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비스 관리지표를 만들고, 측정기준, 평가항목 등을 도출하여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업체와 협약을 맺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수준협약입니다통칭 SLA(Service Level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관세청은 2000년부터 이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개정을 하면서 수출입 관련업체가 사용하는 국종망시스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종망이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변화된 시스템의 운용대상, 신규업무 등을 추가하고 정보서비스의 유형을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업무성격에 적합한 측정기준과 평가항목 등을 도출한 서비스 관리지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국종망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지표에는 서비스 만족도, 상담전화에 대한 처리율, 상담응답율 등으로 구성하였답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개정·체결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맞춤형의 고품질 관세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앞으로 한층 강화된 서비스수준지표를 바탕으로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은 더욱 더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정부협력국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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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짜리가 250만 원에 수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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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원짜리가 250만 원짜리로 수출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몇 년 전,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금융사기사건 '모뉴엘 사태'를 아시나요? 모뉴엘이라는 가전제품업체가 장부조작 등을 통해 수출입을 조작하여 거금의 은행 대출을 받아 회계부정 및 횡령을 한 일로, 허위 수출액이 3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수조사과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의 장승연 관세행정관과 짤막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 특수조사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 관세와 외국환에 관련되며 국가경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그리고 대형조직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심사 또는 수사하는 일을 합니다.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심사 및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8천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로 수출되면서 자칫하면 초대형 금융피해로 번질 뻔 했다던 모뉴엘 사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A: 간단히 말하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실물 이동 없이 허위수출입을 반복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후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3조원대 위장수출 및 재산도피 사건 개요도>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면 매출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매출채권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서류를 근거로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매출채권에 기재된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할 수 있는 할인매각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개당 8천 원~2만 원 정도인 물건을 250만원 상당으로 반복허위수출하고 은행에 허위수출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대출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위장수출입을 반복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조달한 자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국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주택구입, 주식, 커피숍, 연예기획사 투자, 심지어는 개인 생활비로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허위수출금액은 무려 3조 2천억 원 수준이고, 그 중 금융권에 상환되지 못한 금액도 6000억 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출금 미상환은 금융권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겠죠.



<모뉴엘 허위수출신고 금액(3조 2천억원) 거래구분>



Q: 어떻게 이러한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적발되지 않고 가능했을까요?

A: 허위수출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발생시켜 우리나라의 감시망을 피하였고, 해외에 위장공장을 만들어 회계감사 및 은행의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해외 대기업과 거래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국내금융 기관은 외형적인 실적만을 보고 판단해 돈을 빌려주었으며, 수출채권 관련서류의 세밀한 검토를 미흡하게 한 점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말했듯 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해 큰 공을 세운 것이 서울세관의 특수조사과였는데요. 이렇게 다들 열일을 해주고 계신 중에도 모뉴엘 사태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받아 챙기는 크고 작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범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하여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더욱 강화된 협조를 하는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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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짤방스토리 SNS 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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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12월 5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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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발송 - 12월 5일 (12월 6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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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kcspio@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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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6개월 사육된 미국 송아지의 원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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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먹을 때 혹시 원산지 확인하실 겁니다. 저 역시 요즈음 종종 고기류나 해산물 류의 원산지를 확인 해보곤 하는데요. 집 앞 고깃집에만 가봐도 한우 이외의 미국산, 호주산, 스페인산 등 외국 소고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의 원산지를 판명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미국에서 기르고 도축해서 수입하는 소만 ‘미국산 소고기’ 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산지 기준(原産地 基準 , product specific rule)’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산지 기준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산지란, 물건의 생산지 혹은 동식물이 맨 처음에 자라난 곳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본적으로 원산지를 판명하는 기준은 수입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과정에 1개의 국가만이 관련된 ‘완전생산기’ 에 따릅니다. 그 한 개의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개입을 하면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실질적 변형기준’을 따르게 되는 데요. 이는 다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번변경기준(가공도 기준)’이란, HS코드를 기본으로 원재료의 HS코드와 상이한 HS코드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번변경기준에서는 “실질적 변경”이라는 의미를 HS상의 품목분류번호(세번)가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S코드는 국제 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6자리는 세계 공통의 코드이고, 국가별로 8자리 혹은 10자리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10자리를 씁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 기준’은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물품이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 산으로 인정되는데 보통 ‘카메라’의 원산지를 판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소고기의 원산지 기준은 바로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공 공정 기준’입니다. 가공 공정기준은 각 품목별로 중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에는 돼지가 있습니다.





의 경우(HS 0102)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다음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해당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당해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송아지를 우리나라로 수입해 6개월 사육 후도축하여 소고기로 시장에 판매가 된다면, 이 소고기의 원산지는 ‘한국이 되는 것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소와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돼지(HS 0103)역시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2개월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합니다. 


그렇다면, 소 돼지 이외의 가축은 어떻게 될까요?

소와 돼지 이외의 그 밖의 가축으로서 HS 01 류의 것은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 해당국가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만 해당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합니다.




세 가지 분류에 따라 알아본 원산지 기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원산지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것이라면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판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제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가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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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교류사를 통해 본 프랑스와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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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누군가에게는 프랑스의 화려한 음식들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나온 농산물과 대서양, 지중해에서 잡은 해산물로 만들어낸 라타투이나 크루아상 같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 다른 누군가에는 에펠탑이나 베르사유 궁전 같은 화려한 프랑스의 건축물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프랑스는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로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를 읽으며 슬픈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뒤마의 <삼총사>를 읽는 분들은 화려한 모험담을 보며 손에 땀을 쥐기도 할 겁니다.



사진1파리 에펠탑과 개선문



사진2프랑스의 마카롱 가게



우리나라에서 프랑스까지는 약 9,0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도 적어도 13시간 이상은 걸리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올해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프랑스란 나라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번엔 한국-프랑스 교류사를 살펴보며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첫 교류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처음 자국에 알린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가톨릭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파견됩니다. 아직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현재로는 프랑스의 피에르 필리베르 모방(Pierre Philibert Maubant)신부가 처음으로 조선에 들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프랑스 선교사들은 1839년 기해 사옥 때 조선의 가톨릭 억압 정책에 의해 모두 순교합니다.


사진3첩병인양요의 기록, 운현서
(출처=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와중에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1866년 중국으로 피신한 후,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피에르 귀스타브 로즈 제독에게 선교사들의 순교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에 프랑스 해군이 조선에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강화도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병인양요(1866)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첫 만남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무력 충돌을 벌인 프랑스 해군은 외규장각 서고에 있던 고문서들과 은덩이 등을 약탈해갑니다. 


이후에 1886년 6월 4일 조선의 전권 대신 김만식과 프랑스의 전권대신 코고르당(F.G. Cogordan)이 만나 조·불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에는 ‘천주교 선교의 자유와 주택이나 성당을 짓는 등의 일이 있는 경우 조선이 편의를 봐준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조선에게는 불리한 조건의 조약이었습니다. 이후엔 파리에 대한제국공사관을 설치하게 되고 최초의 한국 외교관으로 민영익이 기용되기도 합니다.


이후 조선이 일제에 의해 점점 수탈되어 가면서 조선과 프랑스의 교류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외교관계도 중단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취하는 노선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종교 분야와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의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는 등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이어갑니다.



사진4중국 상하이에 프랑스 조계 내 보창로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청사
(이미지출처=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910년 국권침탈로 인하여 조선 정부가 사라지자 프랑스는 상해 임시정부와 교류를 이어갑니다.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시정부는 김규식을 외무총장 겸 대한민국 주파리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파리에 파리강화회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여 한국의 처지와 독립운동을 알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프랑스 조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타국임에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 이념 중 하나인 박애(인종·종교·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애)를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독립 이후프랑스 제4공화국 정부가 1949년 2월 15일 한국을 승인함에 따라 양국 간의 국교가 재개되었습니다. 후에 1949년 4월 주한 프랑스 공사관이 서울의 옛터에 개설되고 초대 공사 앙리 코스틸레스(Henri Costilès)가 임명됩니다. 

프랑스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구축함 1척, 지원부대 1대대, 연인원 3,421명 규모의 파병 병력을 한국에 파견합니다. 여기에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해 269명이 전사하고 1,357명이 부상당합니다. 다시금 이들의 박애 정신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양국의 외교관계는 1958년 10월 대사급으로 승격됩니다.


오늘날 프랑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한국의 제5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국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2010년 11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대통령이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때 외규장각 도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5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때의 모습
(출처=산업통상부)


무역에서는 현재 FTA가 타결된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속해있는 EU와 우리나라는 2015년 FTA가 전체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산 와인이나 가방 등의 수입이 늘어나 소비자들의 후생이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U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가 약 800억 달러(15년 2분기 기준 누적)나 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속해있는 프랑스와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됩니다.



사진6 프랑스에서 입국 시 관세 면제 기준. 프랑스에 여행 갈 때 알아두면 좋겠죠 (출처=관세청)



멀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프랑스. 비록 시작은 불편하고 불쾌한 사이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정다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해 온 시간이 어느덧 130년이나 된 지금,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같이 갈 시간이 더 많이 남은 만큼 서로 뭉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관계가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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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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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역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해결하기도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클레임(Claim)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매매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역클레임은 왜 발생할까요.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상담을 할 때 문제가 있거나 계약 내용의 하자, 또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상담과정, 계약과정, 계약이행과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서 오해가 생긴 경우, 관습이나 법률이 달라 오해가 일어난 경우,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의사소통의 오류, 운송 중 물건의 손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클레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품질, 수량, 인도, 포장관련된 전부가 클레임의 어떤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 클레임이 있습니다. 일반적 클레임은 당사자의 실수나 혹은 고의에 따라 발생한 피해, 그리고 이 일과 연관된 제3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클레임을 거는 경우입니다. 이 종류는 손해를 입게 된 사람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켓 클레임(Market Claim)은 시장상황이 불리하여 거래를 지속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없을 전망이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을 때,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빌미로 하는 형식의 클레임입니다. 이런 마켓 클레임은 시장상황으로 어려워진 당사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클레임이기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고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계획적 클레임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실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계약과정 등에 미리 함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큰돈을 벌겠다는 유형으로, 범죄행위입니다.


클레임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해 클레임을 철회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당하지 않은 클레임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테죠. 

당자끼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제3자의 조정을 통해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때는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 특히 국제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강제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것은 별도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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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에 금괴 7.5Kg 숨겨오던 중국인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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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상한 네 개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세관의 날카로운 시선.

네 명의 중국인 보따리상은 그간 빈번하게 입출국을 하며 국내에 머무는 시간도 무척 짧은 등 특이한 출입국 패턴을 보여 세관에서 주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입국 당일 매우 긴장한 듯 어색하게 행동을 하여 밀수 등 범행이 의심되었습니다. 보디스캐너로 신변을 정밀 검색하였더니 세상에...! 4명의 몸 안에서 금괴 36개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210g 짜리 황금괴(일명 깍두기형 금괴)1,890g짜리 9개씩 도합 36개를 절연테이프와 콘돔에 싸서 항문에 숨겨서 밀수입하려고 하였습니다. 시가로한화 3억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인천항 개항 이래 신체에 은닉한 금 중으로는 최대 중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인천본부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하였습니다. 금괴 밀수는 일부 계층의 비정상적인 재산 축적과 은닉, 도피 등 지하경제를 조성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세관은 이들 운반책을 포섭한 밀수총책 및 배후세력을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금괴 가격차이가 커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한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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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 비용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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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서울 세관에 방문해 심사총괄과 담당자분들과 함께 ‘생산지원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직접 그림까지 그려 설명해주셔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직접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대해 측정하고 관리하시는 실무의 담당자분들의 설명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v 과세가격

먼저 생산지원을 알기 위해서는 과세가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세가격이란 우리나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공제요소를 빼고 생산지원 등 6가지 가산 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 이 과세가격에 각 물품과 나라 별로 지정된 세율을 곱한 가격인 관세가 수입 시에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v 생산지원

위의 그림에서처럼 과세가격을 구할 때 필요한 가산비용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생산지원 비용입니다. 생산지원은 우리나라에서 수출국에게 보낸 기계설비 등으로 누락되기 쉬운 가산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원한 모든물품 또는 용역 중 따로 지정해놓은 4가지 부류에 해당되는 물품 또는 용역이어야 하고 그래야 가산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V 가산 가능한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부류

 ①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②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되어야 함)
 ③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④수입물품의 새상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과세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대로 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러한 과세가격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지원비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산비용들이 누락없이 가산되어 정확하고 공정한 관세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깨끗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수출·입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수입 물품을 소비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서울세관의 심사총괄과를 비롯한 관세청에서 언제나 노력하고 있음을 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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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어겼다면? -통고처분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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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란 법원에 의하여 처해지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과벌제도에 갈음하여 관세행정관청(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금전적 제재를 서면(書面)등으로 전하고,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범죄에 대한 소추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범죄를 저지른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통고처분고발이 그것입니다. 관세범을 조사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즉시 고발하여야 하나, 사건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세관에서 바로 통고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의 경우는 대체로 관세범의 죄가 가벼울 경우(물품원가 2,000만원 미만, 포탈세액 2,000만원 미만)가 해당됩니다. 반대로 고발은 죄가 무거울 경우 들어가는 처분이죠. 이러한 통고처분권은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고처분과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후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관세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경력에 남아 있게 됩니다. 되도록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통고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08.1.1.일부터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 절차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등 작성을 생략하고, 세관에서 ’통고처분 문답서‘만을 작성하게 됩니다.

2. 벌금액, 범죄사실, 적용 법조문 등이 기재된 ‘통고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에게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이 때, 벌금액은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정하는데, 대부분은 범칙물품 원가의 20%가 벌금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범칙조사중 해당 사건에 대해 부족 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관세청에서 정한 ‘경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액의 50%까지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행은 통고를 받은 자의 자유의사이며, 통고처분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15일 내에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재조사를 한 후 관세범에 대하여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관세청장, 세관장이 고발할 뿐입니다. 그러니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고 그에 상당한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을 어길 시 받을 수 있는 통고처분과 고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나니 더더욱 청렴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낼 것은 내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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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 시 세관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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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해외 출국 시 세관신고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출국할 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 없이 출국하다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 신고대상 〕

1.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2.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그 외에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등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보석,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등은 미리 출국지 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입국할 때 동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꼭 신고하셔서 혹시 모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겠습니다.


〔 재반입물품 신고대상 〕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3.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해외에 가져 갔다가 다시 가져올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 http://ecustoms.tistory.com/4275

 

♣ 비거주자의 Tax-Refund 물품

☞ 비거주자(외국인)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 수리물품

☞ 이외에도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면 세관장에게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로 갈 때 신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세관에 신고를 하셔서 즐겁고 유쾌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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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의 역사 공유를 위한 세관 유물 기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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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은 1908년 6월 20일(순종 2년 6월)에 만들어져 1994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사적으로 서울역사, 한국은행 본점과 더불어 중세 유럽 건축 양식으로 건축되어, 우리나라 현존하는 3대 근대역사 건축물중 하나입니다. 세관 역사적인 면으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옛 세관 청사이기에 108년의 관세행정 역사를 잘 보여주기에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옛 군산세관은 
1993년 군산세관 신 청사 완공 시 철거될 뻔 하였지만 당시 세관직원들이 역사적 가치를 이유로 철거에 반대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호남관세전시관 내부에 세관장실 재현, 세관 사료와 짝퉁물품 등을 전시하여 세관 역사와 관세행정 교육 및 홍보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호남관세전시관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군산세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8년의 역사를 지니며 남아있는 ‘옛 군산세관’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해 세관 관련 유물을 기증받습니다. 


1. 기증기간: 2017년 3월말까지

2. 기증대상
- 옛 군산세관(전라지역* 포함) 및 근대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행정 기록물‧도서‧사진‧장비‧영상물‧기타물품 등 국내‧외 자료
* 전라지역 세관: 광주, 광양, 목포, 여수, 전주, 익산

3. 기증조건: 원칙적으로 조건 없이 무상기증

4. 기증절차: 기증 의사 전달(방문, 전화, 이메일)→ 자료조사 → 심의 → 양도·양수 → 유물등록 및 기증자 예우
※유물 기증 신청서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5. 기증자 예우
 - 기증 증서 증정, 기증자 명패 설치
 - 기증 유물의 중요도 및 수량을 고려해 감사장 수여

6. 기증 관련 문의: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호남관세전시관 개편팀
 - 조주현 관세행정관(063-730-8715, proang21@customs.go.kr)


유물 기증 신청서 ▼▼▼▼▼

호남관세전시관 유물기증 신청서.hwp


기증은 역사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기증해 주신 유물은 영구‧보존 관리되며 향후 전시, 관세역사 연구 및 근대문화 역사 교육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개인의 소중한 유물이 세관 역사로 재조명되어 후세에 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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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FTA MOU 체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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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란,양해각서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식 계약 체결 전 우선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11월 28일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축산물 FTA 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천홍욱 관세청장님과 이준원 농식품부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축산물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별 FTA 수출활용률(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FTA특혜대상품목 수출실적 * 100)을 보면 축산물이 (2016년 3/4분기 기준) 38.4%로 가장 낮았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축산물 원산지 검증 절차와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이 그 이유인데요. 관세청은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키기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FTA 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기존에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확인판정서’만으로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는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


또한 축산물등급확인판정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 YES-FTA포털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상호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 부처는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축산물 원산지 증빙서류를 새롭게 발굴하고 FTA 수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물 FTA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청장님께서는 수출 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되면 수출업체 및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고, 축산물 등급 판정제도 활성화 및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을 끝으로 축산물 FTA MOU 체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웠던 축산물 분야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업무가 더욱 간소화될 것 것입니다. 관세혜택을 받는 농가와 업체들이 늘어나서 축산물 분야 수출규모가 크게 증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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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을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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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팸투어로 보세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세공장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세공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세공장에 견학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에서 보세공장제도이 무엇이며, 현재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파주에 있는 보세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선 보세공장 견학기에 앞서 박채성 관세행정관님에게 설명을 들었던 '보세공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1. 보세가공제도란

보세공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보세가공제도’입니다. 보세가공제도는 해방 이후에 보세공장제도와 개별환급제도, 수출자유무역설치 등으로 제정이 시작되어 현재 2016년에는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자유지역, 사후청산제도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인 것입니다.

‘보세가공제도’를 통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보세가공지역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무역 및 수출 진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규제 개정 내용(6가지)

또한 보세가공제도를 통한 보세공장 규제에 대한 내용이 규제 제정 40년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알려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D


<개정내용>

① 원재료 범위의 확대-원재료 사용신고시 물품검사의 완화[제18조]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검사를 생략.

② 중공업 외주작업절차 간소화-보세공장 외 작업절차 개선[제22조]
:2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장 수행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③ 작업공간 부족 해소-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제17조의2]
:거대중량 물품의 보관등 보세공장외 일시보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④ 글로벌 물류창고 기능 도입-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제12조]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물품 포함

⑤ 적시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성실업체에 한해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 시 세관심사절차 생략 등 적기투입

⑥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보세공장 행정체제 개편[제44조]
:‘주의’조항을 신설해 경미한 번규위반에 적용. 개선 후 각 단계별 근거조항 명확화



위의 내용들을 서울본부세관에서 배운 뒤에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인 혹은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기자단 소속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3.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


사진 제공 -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매우 넓은 공장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여러 공장 외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노트북, 스마트폰, 여러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까지 활용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직원분들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기업 LG디스플레이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보적인 대한민국 기술의 넓고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위해서 ‘보세가공제도’와 같은 다양한 무역진흥과 발전을 위한 규제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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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의 모든 것 -신고부터 포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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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물건 반출입이 쉬워지면서 ‘밀수’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밀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문주혜 관세행정관을 통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서울세관 조사정보과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고, 세관의 각 부처에 사건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분석하여 혐의가 있는 것은 수사팀에 전달하고, 혐의가 없는 사건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정보수집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건의 위법성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합니다. A등급의 사건은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사부서로 배부하는데 A등급 사건은 대개 검거율이 매우 높습니다. C등급의 사건은 정보 활용으로 이용합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


들어가면서 보니 조사정보과 아래에 ‘밀수신고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통 밀수신고는 조사정보과 내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됩니다. 인터넷, 전화, 서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나,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신고는 밀수/관세탈루 신고센터 번호인 125번이나, 정부 민원콜센터인 110번을 통해 접수가 됩니다. 크게 밀수/관세탈루신고, 불법 외환신고,마약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밀수/관세탈루신고는 관세법(밀수출입, 부정수출입 등)이나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등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니, 밀수입에서는 A제품을 B로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밀수출 사례로는 수출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라 수출신고대상임에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나 해외 유령회사와 허위 수입거래를 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 유출을 하는 사건 등 불법 외환은 외환조사과를 따로 배치하여 조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밀수가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담배 밀수신고는 많지 않은데, 이유는 공항 등 현장에서 많이 적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자가 사용으로 통관한 후 판매를 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여러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람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밀수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기적, 상습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와서 블로그나 카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유형에 대한 신고는 조사정보과에서 따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 밀수신고가 들어오면 반입할 당시에 판매의도 등 고의성을 중점에 두고 조사합니다.

직구 물품의 밀수 신고 시 주의할 것은 판매자의 단순한 아이디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대상에 대한 충분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정보과는 그것을 바탕으로 판매자의 수입통관, 목록통관, 화물수취내역 등을 추적하여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직구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맞지 않아 재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하니 혹시라도 밀수신고를 당할까봐 못 팔고 전전긍긍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 문주혜 관세행정관


보통 직접 구매한 소비자나 동종업종 경쟁업체, 내부 고발자등 다양한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밀수신고를 합니다. 신고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도 있는데요.

제보에 의해 밀수품이나 밀수출입자를 적발하게 하거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최고 5,000만 원(마약류의 경우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선정은 조사총괄과에서 제보내용의 가치 및 검거 기여도를 조사한 후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밀수신고를 했으나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는 다른 범죄 사실을 밝혀낸 경우, 행위자, 대상,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인 경우, 이미 조사 및 심사 중인 사항인 경우,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관세 등 탈루 사실로 추징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여러 명이거나, 허위 신고일 때는 어떨까요? 

포상금은 신고사례 한 건당 한 번만 지급됩니다. 신고자가 여러 명이면 최초 신고자 위주로 처리되고, 2명이 같이 신고하는 경우 제보자가 2명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었으나 사안에 따라 충분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고 또는 모함성 신고의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조사정보과 취재를 통해 밀수신고의 신고대상, 방법, 그 후의 보상까지 많은 것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는데요. 밀수신고는 접수부터 철저히 제보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밀수신고센터를 통한 정의사회 구현이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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