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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은 세금 납부 전에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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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입업체라면 한 번 쯤 느껴봤을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시나요? 관세청에는 기업의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 

바로, 담보의 제공 없이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고 물건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무담보 사후납부 제도 중의 하나인 담보제공특례자입니다.


우선 세금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그림으로 한번에 정리해봅시다. 세금의 납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수입신고시의 징수형태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된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요건 외에 아래 다섯 가지 특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답니다.



1. 종합우수인증업체(AEO)

2. 제조업체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회계년도 계속 이익

   나. 일반종목 상장

   다. 3년이상 제조업 영위

3.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5. 최근 3년간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기업에서 선호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무담보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잊지 마세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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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아 마땅한 납세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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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관세법 제 111조 제1항)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여 세관 공무원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관세법 제111조 제2항)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4.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2조)

납세자는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 받을 권리(관세법 제113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에서 제외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관세법 제114조)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위임자 포함)에게 조사 시작 7일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관세법 제115조)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대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관세법 제116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며, 사용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관세법 제117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쉽게 이해되셨나요?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 납세자의 권리를 잊지 마시고 꼭 챙기세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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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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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을 받았던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각종 언론매체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다이어트 등, 요즘은 다이어트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여기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랄만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기네스 펠트로 등 유명인들이 먹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대마 씨앗인 햄프시드(hemp seed)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대마 씨앗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놀라셨죠? 마약 성분이 있는 대마씨가 어떻게 다이어트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마잎과 씨앗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우리나라로 반입이 되지 않는 대마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마취성 물질은 환각제(幻覺劑)로 악용됩니다. 때문에 신체적 의존은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간 계속하면 판단력·집중력·기억력이 감퇴하고 무감동(無感動)·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관세법 제234조에 의해 통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하지만 햄프시드는 껍질을 벗겨 환각 성분을 깔끔하게 없앤 후, 환각성분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식약청의 꼼꼼한 식품 검열을 거쳐서 비로소 통관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햄프시드를 세계 6대 슈퍼푸드로 인정하여 섭취하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으며 그에 반해 단백질 함유량은 높아서 다이어트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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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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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무역(counter trade)이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에 의한 수출입을 말합니다.


1) 물물교환(barter trade)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무역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상이 필리핀의 수입상에게 사과를 수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바나나를 수입함으로써 상계처리하는 경우가 곧 물물교환방식입니다.


2)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수출입하는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상계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구상비율(compensation rate)이 100%인 경우를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별도거래(two-way trade)방식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무역을 국영으로 행하던 구 동구권 국가와 다수의 개발도상국간의 동서교역에 활용되었으며 연계무역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4) 제품환매(buy back)

생산공장 또는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수출한 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하는 방식의 무역을 말합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관 외환조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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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위조명품 판매 사이트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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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y★명품☆이미테이션§§§진퉁완전미러급♡♡♡깨톡ID:ㅇㄱㄹㅇ숍/www.ㅇㄱㄹㅇ숍.com///구경오세요~♥ 


이런 류의 메시지 보신 적 있으시죠? 명품들을 정교히 따라 만든 지재권 위조상품들을 판매하는 스팸메시지입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인터넷 위조 명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중국산 명품 가방, 의류 등 진품시가 47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1,500여점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불구속 1명, 지명수배 1명)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떻게 적발하게 되었을까요?

지난 7월부터「지재권위반 사범에 대한 일제단속」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이트를 조사하였습니다. 위장구매, 통장 거래내역 분석, IP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운영자를 확인하고,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및 이메일 분석을 통하여 범행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pc나 노트북, 휴대전화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 http://ecustoms.tistory.com/4457






이들은 어떻게 세관의 감시를 피해 많은 물량을 반입했을까요?

사이트 운영자는 중국에 동업자를 두고,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반입하기보다는 카카오톡, 위챗 등 SNS메신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하였습니다. 주문이 있을 때마다 섭외한 물류업체를 통해 소량으로 다른 일반적인 물건들과 섞어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을 활용하였고, 판매대금은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교묘하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몰래 반입해 왔습니다. 약 2년여 간에 걸쳐 확인된 것만 1,500점입니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는 전 세계 최대 공산품 생산기지이자 한국인 밀집지역인 중국 광저우에 위조상품 배송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상품 판매자 및 물류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물품의 반입차단 및 검거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밀수출입 등 불법 부정무역사범 및 부정 감면 등 관세포탈을 하려고 하는 이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사이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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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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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철에 치마를 입을 때 필수 아이템인 스타킹.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스타킹도 크게 팬티호스, 타이츠, 스타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킹의 종류 및 특징과 HS품목번호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팬티호스(Panty hose)

 <관세율표 해석>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
6115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가 아닌 스타킹
·양말 등
6217

팬티와 스타킹이 같이 달려 있는 것(일명 팬티스타킹)으로 얇고 부드러우며 신축성이 풍부하다.

 타이츠(Tights)

힙까지 완전히 가리는 목이 긴 양말풍의 의류, 그 중 상반신까지 가리는 것도 있다. 무대에서 댄서가 입는 의상으로 활용되던 것이 패션화되어 보온을 목적으로 한다.

 스타킹(Stockings)

발부분에서 무릎 이상으로 올라오는 탄력 있고 긴 양말을 의미한다.


세 가지 모두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6115호, 6217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질문! 레깅스도 6115호, 6217호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레깅스란, 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난 타이츠 모양의 바지. 다양한 길이로 만들어지며, 긴 것은 발목까지 오는 형태와 발에 꿰어 입는 고리 형태가 있습니다. 레깅스(leggings)는 처음에 요가용 바지 혹은, 속옷개념으로 인식었다가, 이제는 패션 아이템으로 변모하여 모든 이들이 애용하는 핫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레깅스. 각반(바닥이 붙지 않은 등산용 스타킹 포함)제6406호로 분류한답니다. 알고 신는 스타킹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기사 제공 :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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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어느 경우 발급이 제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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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①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 가격신고(관세법§28②)하는 경우
②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38의2①②)·수정(관세법 §38의3①)·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②③)하는 경우
③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38의4①)의 경우
④ 관세를 환급(관세법 §46)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47)하는 경우
⑤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106)의 경우


그러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①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다만, ‘①, ②’의 경우가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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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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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WMD)또는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 우려국가 등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국내법에 반영하여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주요특징은 대부분이 이중용도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거래자들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전략물자관리원(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HS번호 & 키워드 검색 및 각 질문 응답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수출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판정결과를 즉시 출력할 수 있으나 판정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역거래자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판정’은 자체적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공인된 판정결과가 필요시 전략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처리는 신청 후 15일 이내입니다. 


전략물자 정의 및 특징과 판정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국가안보 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자들의 관심과 판정절차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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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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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증명서를 이해할 때 필요한 용어를 정의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손모량 : 손실량 및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자재의 양

② 평균손모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자재의 손모량의 평균량

③ 손모율 : 평균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

④ 단위실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재의 양

⑤ 기준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자재의 양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

⑥ 단위자율소요량 :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물품 등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단위실량과 평균손모량을 합한 양

⑦ 소요량 : 외화획득용 물품 등의 전량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자재의 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

⑧ 자율소요량계산서 : 외화획득을 이행하는 데 소요된 원자재의 양을 당해 기업이 자체 계산한 서류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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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의 46년 발자취가 담긴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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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이 올해로 개청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6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아가 미래에 대한 미전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 개청 46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전시회에는 대구세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사진에 담았는데요. 자 한번 어떤 흥미로운 사진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대구세관이 처음에는 부산세관 소속이었네요.


대구역의 모습인데요. 저100년도 더 된 사진입니다.


저 떄는 비행기 구경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과생산지답게 30년대에도 사과를 수출했군요.


대구출장소에서 대구세관으로 승격!


동구 신천동 청사 증축 때의 사진입니다.


현재는 다른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구본부세관 합동청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관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사진 외에도 테마별로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는 사진들도 소개가 돼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및 활동 사진부터 관세청장회의, FTA,  AEO 등 관세행정을 알 수 있는 사진 역시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11일까지 진행해서 안타깝게도 사진들을 다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혹시 대구에 올 일이 있으시다면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오셔서 사진전 구경하세요^^





기사 제공 : 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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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대 물뽕 원료물질을 밀수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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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공약품전문가가 해외 사이트를 개설해 샴푸 등으로 위장한 물뽕 원료물질을 판매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관실에 따르면, 이 사람은 흔히 물뽕이라고 하는 GHB를 제조할 수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라고 하는데요. 4년간 763회, 총 4,764kg나 판매했다고 합니다. 



밀수출된 원료물질의 국제우편 송장


GHB(ɤ-Hydroxybutyric acid)는 향정의약품 마약류로, '물뽕'이라고 불리며 “데이트 강간약” 또는 “파티마약”으로도 불립니다. 판매된 원료물질은 감마부티롤락톤(GBL)1.4-부탄디올(BD)인데요, 물뽕 제조를 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심지어 GBL과 BD는 그 자체로도 물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밀수출한 양으로 ‘물뽕’ 21톤, 즉 5천억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데 이 양은 7백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너무 엄청난 양이라 상상이 되지 않네요. 



자동차 세척제로 위장된 GBL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던 것일까요? 

우선, 미국에 판매 사이트와 대금결제 계정을 개설하고, GBL과 BD를 소량으로 나누어 해외 개인 구매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해왔습니다.

원료물질을 수출하려면 관련 부처로부터 수출입업자 허가수출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쳤을 리가 없죠. 그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수출품명을 GBL과 BD가 아닌, 샴푸, 린스, 산업용세척제,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으로 위장했으며, 운송장과 상업송장,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보고서) 역시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샴푸와 린스로 위장된 GBL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역시 허위로 기재하고, 대금 결제도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 페이팔 계정과 전자화폐로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과 관련하여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세관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수입․생산부터 거래 단계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단속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 해 마약물질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원료물질 소분 도구와 마약류 원료물질 소분 공병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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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래물도 품목분류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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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분이란 소리인데, 이것 역시 품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인체는 품목분류의 대상이 아니지만 인모(人毛)와 같은 물품이나 치료용, 예방용으로 조제한 물품 등 특수한 경우는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품목분류가 가능한 인체 유래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품명

품목분류 

비고 

 

 - 사람 머리카락(人毛)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 등

6703.00

전체가발, 부분가발, 가수염, 가눈썹, 가속눈썹 등

6704.20

 

 - 사람의 피(人血), 제대혈 조혈모세포용血

 3002.90-1000

주로 줄기세포 등 연구용 샘플로 반입

 

 - (분비)선과 기타 기관의 추출물

 - 이식용의 뼈, 피부

 - 기관(=장기), 조직 

3001.20

조직은 조직은행만 수입가능 

 3001.90-1010

3001.90-9020

 

 - 기생충

 - 기생충의 표본

 0106.90-9000

무척추동물로분류

표본화 한 것은 표본으로 분류 

 9075.00-0000

 

 - 시신, 유골, 사람의 정자 및 난자, 인분

품목분류 불가

 


사람 머리카락, 사람의 피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생충까지 품목분류가 된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 등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유치를 한 후에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 무가치물 등 품목분류가 불가한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처리를 하게 됩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 시신과 유골은 검역을 받은 후 장례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사 제공 :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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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사전세액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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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산물은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물품처럼 보세창고에서 보관되다가 시중으로 유통될까요? 궁금증을 풀고자 관세청 C-star가 서울세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심사사후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로 나뉩니다. 

사후세액심사는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보세창고에 잠시 보관되는 동안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판단/확인하는 것입니다. 최종검토를 마친 후 물품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되는데 대부분의 수입물품은 사후세액심사에 포함됩니다.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액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과정에서 수입자 본인이 신고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바로 국내로 유통되게 됩니다. 그 후 심사기준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세액심사를 거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세관 심사6관 이범희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전세액심사는 1990년 12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있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라 고세율 농수산물이 저가신고되어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농수산물에 대한 사전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를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통공사(aT)등과 협력하여 저가신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Q. 관세청에서는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농수산물이 인천이나 부산 등 통관세관을 통해 국내 반입될 때, 고시된 농수산물품은 사전세액심사에 포함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수입신고수리 전, 수입자가 신고한 세금을 받고 최종심사 후 초과된 세금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동시에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제도’에 따라 물품을 먼저 반출하게 되고 담보기준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담보로 잡습니다. 통관세관에서 고시된 가격보다 90%미만의 가격으로 들어온 물품이 있다면 서울세관으로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세관은 물품을 신속히 반출시켜서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서면심사를 통해서 다시 통관세관으로 결과통보를 합니다. 해당 세관에서는 비과세와 과세로 분류된 결과를 가지고 수입자 물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는 과세 없이 담보를 풀어주고, 과세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만큼 ‘보증신고’를 하면 최종 수리가 완료됩니다. 

보증신고란 쉽게 말해 세금을 재정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가격은 유통공사가 매월 국제거래시세 및 원산지조사가격을 조사하여 조정합니다. 

그리고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의뢰업체가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세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서울 강남구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세관에서 사전세액심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6개월 내에 처리되도록 관세청 훈령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의 의의 또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전세액심사는 농촌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농산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농산물이란, 국내 수요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물품이지만 해외에서는 저렴하고 국내에서는 비싼 물품을 말합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될 시에 국내산 농수산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낮아 농촌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일례로 작년 7월 중국의 건조마늘이 대량으로 반입되어 국내산 건조마늘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위협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에는 건조마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따라, 수입의 빈도가 높아지고 위험성이 발생하면 협의를 통해서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빈도수가 낮아지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담보기준가격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담보기준가격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통공사(aT) 등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조마늘이 2016년 10월에 100달러로 잡혀있을 때, 통관되는 물품이 90달러 미만으로 들어오면 통관세관은 심사요청을 의뢰합니다. 또한 담보기준가격은 한 달에 두 번(월초, 월말)갱신되고 있습니다.



Q.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세율을 적용시키나요?

냉장 깐 마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냉장 깐 마늘은 기본세율 50%, 양허세율 50%입니다. 보통 기본세율보다는 양허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해진 양을 초과하게 되거나 경쟁입찰에서 떨어지게 되면, ‘비추천’에 해당되어 270% 또는 kg당 6,21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추천과 비추천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해당 사업체들이 경쟁입찰하여 선정된 업체가 ‘추천’세율을 적용받고 탈락한 업체는 ‘비추천’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추천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kg당 1000원인 냉장 깐 마늘 1,000kg를 수입한다면, 종량세 기준 세금은 1,800,000원이 되고, 종가세 기준 세금은 3,6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종가세로 적용되어 세금이 과세됩니다. 또한 추천받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양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은 비추천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는 고시된 품목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물품은 사후세액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세액심사는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법규로 정해진 다른 품목도 적용됩니다. 국내 농촌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담보기준가격도 매월 두 번씩 최신화되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안전밥상, 농촌경제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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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보세창고 견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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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수에서 아주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성남세관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세관은 주로 육류와 반도체, 주류 등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전국 수입 육류 통관량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세관 건물에 들어가서 저희는 성남세관의 전반적인 행정, 수출입통관과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별법 또한 준수해야합니다.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심사하며 어떻게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직접 컴퓨터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더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후에는 보세창고로 이동했습니다. 저희는 ‘한솔’기업의 보세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세(保稅)창고란 통관절차를 밟으려는 물품을 장치 검사하기 위해 보관해 두는 창고인데요,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보세창고에는 육류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냉장창고에서 돼지고기는 55일, 소고기는 90일 동안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고기에 굶주린(?) 누군가 고기를 몰래 훔쳐 가져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하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세창고의 종류는 사용용도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영업용 보세창고로 나뉩니다. 자가용 보세창고는 자사에 필요한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비영리 창고이고, 영업용 창고는 보관료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세창고인 것이죠.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를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신청을 할 때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동량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세관의 물동량이 전년대비 105%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물동량 요건입니다. 이는 계속 물건들이 들어오는 근거겠죠. 즉 창고를 더 늘려줄 수 있는 적합한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솔 기업을 예로 들면 한솔 회장님의 인적사항에 관련한 것이 인적 요건입니다. 과거에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체납금이 있는지와 같은 결격사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적 요건창고에 대한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0평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컨테이너 차량, 지게차들이 왔다갔다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이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서울본부세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특허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저희는 보세창고 견학을 위해 나섰습니다.



 

육류들이 보관되어있는 냉장창고와 냉동창고를 방문했는데 특히 영하의 냉동 창고에서는 아직 오지 않은 겨울을 미리 맛보게 된 것 같은 추위를 느꼈던 기억이 남습니다. Let it go가 흘러나오는 겨울왕국에 온 것 같았거든요. 몸이 벌벌 떨리는 추운 곳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세관직원들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보세창고들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개별취재를 마친 후 성남세관으로 이동했던 것이기에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요. 알찬 경험을 위해 준비해주시고 이끌어주신 모든 담당자님들과 관세청 관계자 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성남세관이 세수 확보에 엄청난 몫을 한다는 것과 정말 가보기 힘든 냉동보세창고에 들렀던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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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도 FTA 특혜관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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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큰 마음을 먹고 명품가방을 하나 샀는데 세금은 내기 싫고...”


우리나라는 2011년 유럽연합 EU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EU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여행자가 외국에서 구매한 물건을 포함하여 외국으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하면서 구매한 물건을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행자가 구매했거나 가지고 다니는 물품은 별도로 간이하게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 즉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도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관세는 물품의 구매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입한 물품이 EU에서 생산한 물품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서 FTA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하여 발급을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여행자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즉, 물건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에 원산지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고 판매자의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단,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품에 대한 송품장, 인도증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아래 내용)과 작성자 성명 및 서명 등이 기재된 것

 [원산지신고문안: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3]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preferential origin.

* “Customs authorisation NO”: 6천유로 이하의 경우 기재 생략 또는 공란처리
** 제품의 원산지 표기방법: EU표기(EC, European Community, UE, ES, EE, EC)국가명, 국가명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Danish, German, French 등)


나) 상업서류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수기서명 기재된 것


다) 구매영수증 뒷면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라) 구매영수증의 크기가 작아 원산지신고문안 등이 기재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것


<별도용지에 기재된 구매영수증 인정요건>

 가. 기본요건

  ① A4용지와 같은 별지에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인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 또는 수기로 기재되어야 함 
  ② 구매영수증은 접착제 또는 스테이플러로 별지에 부착(고정)
  ③ 작성일자, 작성자 이름 및 서명이 영수증과 별지 간 동일해야 함
   * 구매영수증에 날짜가 있는 경우 별지에는 작성일자 기재 생략 가능
  ④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기재)되어야 함

<작성 예시>


 나. 예외적 인정
   ① 작성자의 이름 및 서명이 간인(접인)형태는 아니지만, 작성자의 이름이 명확하고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서명이 모두 동일한 경우
   ② 원산지신고문안(스탬프)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찍히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별지에 기재된 경우



기사 제공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FTA집행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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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해물품 원천차단을 위한 국민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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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유해·불법·불량 수출입물품 역시 적발되는 일이 늘어나고, 테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실적은 반송‧폐기가 8,541건으로 1,3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발전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민간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을 거뒀지요.


 협업부처

 주요 내용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 190만 점

(완구) 가소제 기준치 184배 초과 

 

(완구) 납 기준치 11배 초과 

 환경부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 54톤

(수입금지 화학물질) 2-Napthyl amine

(수입제한 화학물질) 6가 크로뮴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 44만 정

(식품) 불법 다이어트 성분 함유

(식품) 불법 성기능 기능 개선 함유 

고용부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 348점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2% 함유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5% 함유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 4만 점

(완구)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태블릿 PC)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산림청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 1,311톤

 

(불법펠릿) 비소 기준치 7배 초과 

 
(불량펠릿) 내구성 기준치(95%) 미달



이 협의회는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3.0 추진방안의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어 이번이 두 번째 회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협의회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업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국민안전과 선량한 사업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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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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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란 관세 등 신고세액 및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밀수출입이나 관세포탈 등 부정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올바른지 나중에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정 지원 방안으로서 2013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관세조사 유예 기업 선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제조업 중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인 성실수출입기업으로 2015년 상시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를 전년대비 4∼10%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어‘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한 법인

* 청년근로자(15∼29세 이하),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수 게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2015 사업연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

 4% 이상

 5% 이상

 10% 이


관세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신청
  ▲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통보
  ▲ 승인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지원대상 및 요건 등 상세내용은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메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로 하시면 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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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함께하는 희망 디자인 축제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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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희망 디자인 축제'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표 신발을 화주의 승인을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예쁘게 꾸민 뒤 개발도상국에 기증하는 좋은 행사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신발 업사이클링 체험을 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품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짝퉁 신발에 붙은 상표를 떼고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었는데요. 저 말고도 청소년들을 비롯해 약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해요. 

모두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난 2만여 족의 신발은 베트남 문화·경제 교류단체 코베카(KOVECA)를 통해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유명 신발 브랜드 탐스(TOMS)의 짝퉁 상품입니다. 겉보기엔 진품인지 가품인지 잘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과감히 상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상표제거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쪽가위로 신발 옆쪽의 상표를 제거하고 뒤쪽에 단단하게 박음질된 네모난 상표도 없애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깔끔하게 뜯게 되더라고요.



 


가위로 매듭부분을 하나씩 잘라내어 실밥까지 완벽하게 없앤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깔끔하게 잘 없앴다고 칭찬해주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저희는 우선 상표를 제거하는 게 임무였어요. 운동화를 예쁘게 색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발 상표제거 작업을 끝내고 진짜/가짜 상품 비교전시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산리오 코리아, 노스페이스, 한국조폐공사, 마이클 코어스, 팀버랜드 등 많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인천본부세관 전시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은닉을 해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붙어있고, 실제 사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위는 소파 속에 시계와 불법 의약품을 숨겨 들어온 사례입니다. 




그 옆에는 산악 브랜드이자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노스페이스의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 



그냥 보기에는 정말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의류는 라벨에 있는 사이즈 표시를 보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모자는 라벨이 붙어있어야 정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노스페이스에서는 모자에 라벨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질로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라벨로 정품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참 유용했습니다. 가품에 속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인삼공사의 전시관에서는 평소에 접해 보지 못 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산 가품의경우 틴케이스 포장을 레이저 스캔 한 후 복제하기 때문에 포장의 수준이 굉장히 조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품에는 아래 기업명이 '대한민국인삼공사'로 되어있는 반면, 가품에는 '대한민국담배인삼공사'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홍삼이라고 적혀있는데 제품이 흙색이나 검은색을 띄고 있다면 가품이라고 합니다.


 

산리오 코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헬로키티, 구데타마 등의 캐릭터 상품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위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다보니 위조품 역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코어스 전시관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시관에서는 ‘REACT’라는, 위조품 감별 기관의 김예성 대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진 속 남색 가방은 정품의 경우 50만 원 이상의 비싼 가방인데요. 다른 가품보다 저 가품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 들어보았는데 가품은 가죽제품 치고 지나치게 가볍고 정품과 색이 약간 달랐습니다. 또 위조품은 가방을 열어보면 냄새도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이런 가품들은 백화점 태그까지 조작하는데요. 가격이 낮은 이유가 백화점 세일 때문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품/가품 비교전시관 반대쪽에는 위조상품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실제로 적발된 많은 위조 상품들이 전시돼 있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 쪽에는 시계, 선글라스, 가방 등 명품 브랜드 제품의 위조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정말 모르겠던데 이걸 모두 잡아낸 세관 직원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아무래도 마약탐지견의 마약 탐지 시연이었습니다. 귀여운 리트리버 두 마리가 소지품과 캐리어 속에 숨은 마약을 찾아내었습니다.탐지견들은 마약을 찾아내면 보상으로 흰 수건을 받는다고 해요! 



수건을 받아 한껏 신나있는 리트리버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지켜보는 내내 행복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역시나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짝퉁폐기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계들이 실제로 불법 유통되었으면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었을 텐데, 그 시계를 제가 부술 수 있게 되어 들떴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부서지지 않아 힘이 들었어요. 부술 때는 시계 앞면과 뒷면 모두를 부숴야 한다고 해요.

이번 행사에서 인천세관에서 압수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운동화들이 그대로 폐기되면 환경오염도 되고 폐기비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또 ‘내손으로 짝퉁폐기 체험’과 ‘진짜·가짜상품 비교전시회’ 으로 국민들이 짝퉁물품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위조품의 질도 질이지만, 들여오는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점점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되지 않는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 단속에 힘써주시는 관세청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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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식품관을 품목분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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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보러 많이들 들르시는 대형마트. 대형마트에는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즉석 조리식품 등,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물건 사실 때 원산지도 당연히 살펴보시겠죠? 수입산이 많은 것을 아실 겁니다. 물건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는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은 마트 식품관에서 장을 보면서 평소 우리가 사는 제품들의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않아도 꼭 들르는 코너가 있으니, 바로 정육 코너입니다. 고기는 언제나 옳으니까요. 카트를 끌고 정육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HS 02류 육 > 0203 돼지고기 > 0203.19-1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22.5%,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꽃등심입니다. 등심은 HS 02류 육 > 0201 쇠고기 > 0201.3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고기에 쌈 채소가 빠지면 뭔가 서운합니다. 


 

대표 쌈채소인 깻잎입니다. 깻잎은 HS 07류 채소 > 0709 기타채소 > 0709.99-9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27%이며,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추입니다. 깻잎과 상추는 대표 쌈채소이지요. 상추는 HS 07류 채소 > 0705 상추 > 0705.19.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고기와 함께 마실 주류를 사러 가봅시다.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잠깐 쉬시면 됩니다. ^.` 소주 종류도 무척 다양한 요즘입니다. 과음은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량만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주는 HS 22류 음료,주류 > 2208 소주 > 2208.90-4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이며, 주세 72%와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맥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HS 22류 음료,주류 > 2203 맥주 > 2203.0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이며, 주세 72%와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남녀노소 불문 과일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요. 과일 코너에 들러 후식으로 먹을 과일 몇 가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에서 대부분 수입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HS 08류 과실 > 0803 바나나 > 0803.9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30%,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키위입니다. 키위는 HS 08류 과실 > 0810 그밖의 과실 > 0810.5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HS 08류 과실 > 0810 그밖의 과실 > 0810.40-0000에 분류됩니다. 기본 관세율은 45%, 식물방역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수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사야겠습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 품목분류로 다시 만나요. ^.^)/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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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이 힘들다면 세관장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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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작성하기 너무 힘들다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제도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출물품이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납품 수출기업 간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입니다. 

원산지 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푸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최종 생산자(수출자)가 국내 공급자(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 직접 원산지 확인서 신뢰성 검증 후 수출해야 했기 때문에 수출자와 협력업체 모두일일이 검토하고 몇 번씩 수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발급한 확인서의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수출업체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확인 제도‘는세관장이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수출업체의 경우에 한 번 발행받은 것으로 1년간 계속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 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원재료가 한국산임을 세관에서 증명해 줬기 때문에신뢰성을 가지고 부품을 수출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수출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수출하시면서 힘들게 매 번 원산지 확인서 서류 확인하지 마시고, 세관장 확인 제도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직원이 원산지 확인서 확인 중


* 원산지 확인서가 잔뜩 쌓여있는 모습


* 원산지 확인서 샘플



기사 제공 : 대구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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