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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산다, 기업 상생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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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주말에
집 앞에 대형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 날은 지역의 작은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 격주로 오는 마트 휴일이었어요. 근처 작은 슈퍼에 갔더니, 확실히 평일에 갔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아 활력이 있었습니다. 대-소상공인 간 상생의 좋은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세관에서도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대기업 면세점의 상호 협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기별로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 출국장 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 한국면세점협회가 참여합니다. 7개 출국장 면세점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면세점입니다. 

그 중 인천공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4개사는 2월부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원들의 통근 수단인 셔틀버스를 공동운영을 시작하여, 셔틀버스 운영비 절약과 부족한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존에 단독 운영했을 때보다 공동 운행으로 6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각 사별로 60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협력으로 면세업계의 건전한 상생발전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은운영 관리 사례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서로의 강점 품목을 교차 홍보하는 등 Co-Maketing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업체 간 셔틀버스를 상호 공유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 3.0 기반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등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감시국 공항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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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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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이미 하나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해외소비자가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시장의 규모 역시 2014년 500여억 원에서 2015년 1,800여억 원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이 많이 팔리는 만큼 '짝퉁' 역시 난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국내 제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즉, 역직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해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입니다.






직구 물품을 받은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정식수출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 할 때 구매자만이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유아용품, 의류 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 판매하는 6개 업체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하여 수출통관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 참여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과 동시에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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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중고차 밀수출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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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밀수출에는 압류, 근저당 설정, 체납, 도난등으로 차량 말소 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등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것이 보험사기를 당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해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인천본부세관경찰과 합동하여 중고차 밀수출 특별 기획단속을 벌였습니다.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 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165대,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과 필리핀으로 각각 수출선적 대기 중이었던 포르쉐 1대와 쏘렌토 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수출 총책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하여차량을 가져오게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하였고, 운반책은 밀수출 차량을 전국 각지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로 운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챗, 텔레그램과 같이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는 G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차량들을 세관에 신고할 땐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컨테이너에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넣는 방법으로 필리핀에 밀수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 밀수출 차량은 압류차 97대, 저당권설정차 21대, 리스차 19대, 대포차 13대, 기타 임시운행차량 11대, 도난차 4대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세금 결손, 재산권 침해와 국산 자동차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만 하지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적재지 검사를 강화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통관을 할 때는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등 연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가 불법수출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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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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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와 같은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원거리의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거래와 관련한 불가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비하여 불가항력조항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관련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불가항력조항과 관련된 몇 가지 유의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불가항력이란 막연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신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온 천재지변(Act of God)에 기본을 두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이나 파업과 같은 인간의 행위 및 정전이나 기계고장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까지 포함하여 당사자가 통제 및 관리할 수 없는 사태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스스로가 초래한 사태, 즉,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한 사태는 불가항력에서 제외됩니다. 화재는 불가항력이지만 당사자가 불을 지른 방화의 경우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대안이 있는 경우도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해상운송을 하고자 했으나 해운업계에 파업이 발생한 경우 항공운송이 가능하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태에 의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에 국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법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고, 계약은 지켜지게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서 불가항력조항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불가항력으로 당사자가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고 당사자를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진으로 공장이 파괴된 사람에게 공장파괴로 공급하지 못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한다면 자립 의지까지 밟아버릴 수 있는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항력조항은 계약당사자에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가항력이 발생된 이후의 이행의무는 면제되나, 불가항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의무와 책임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이 11월 30일이고 파업은 12월 10일에 발생했을 경우 선적불이행에 대하여 수출상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조항을 설정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조항을 계약에 삽입할 때의 문제점은 구체적인 불가항력조항의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설정하면 특정사안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항력조항을 넣은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가항력조항은 "A, B, C 또는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같은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은 동종문언의 원칙입니다. 

동종문언의 원칙이란 불가항력조항은 불가항력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예시와 그 유사사태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소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므로 거래당사자가 불가항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항력조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거래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사태를 모두 예시하거나 최소한 대표적인 불가항력만이라도 예시하여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에서 3, 4월에 이행이 되는 경우 태풍을 불가항력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으나 7, 8월이 계약기간이라면 태풍을 불가항력조항에 넣어야 할 것이며, 중동지역과 무역을 한다면 전쟁이나 테러를 불가항력에 포함시켜야 하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해적을 불가항력에 넣어야 당사자 간에 논란 없이 불가항력조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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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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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C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으로 접속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였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모바일 관세청(m.customs.go.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통신사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내역이 조회되고 처음 발급받는 사람은 [신청]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등록]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가 바로 발급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번호는 신청할 때 1회만 기입하게 되며, 신청자료는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서만 관리하므로 안정성이 확보되고 제3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명의 도용하여 통관하고자 할 때,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휴대폰 SMS로 통관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기에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면 수정이 필요해요.


간편하고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참 쉽죠? 아직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발급받고 통관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기사 제공 : 관세청 정보협력국 정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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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담배 밀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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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여객터미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주요 여객터미널이 위치한 곳으로는 평택항, 인천항 그리고 군산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밀반입하려는 보따리 상인들과 전쟁을 치르는 세관직원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밀반입을 한 후에 판매를 하면 차익이 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보따리 상인들의 대표적인 인기 밀수품이지요.





여객터미널에서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직원이 무언가 발견했는데요! 세관직원이 꺼낸 여행자 휴대품 중 하나입니다. 반찬통을 살펴보니 담배가 들어있네요!





반찬통뿐만 아니라 가방끈, 빵 봉지 속, 곡물 속, 캐리어 바닥부분에 박음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담배를 숨겨서 밀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따리상들이 이렇게까지 담배를 숨겨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해 담뱃값 인상 이래로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따리상들이 가져오는 담배를 수집상들이 모아 차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유통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수출한 담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되팔면 차익으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어서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담배를 숨겨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담배의 면세범위와 세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담배의 관세법상 면세범위는 1인당 1보루인 200개비입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세율

▹관세= 과세가격*관세율(담배가격의 40%)
▹개별소비세= 보루 당 5,940원
▹담배소비세= 보루 당 10,070원
▹지방교육세= 보루 당 4,430원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10%
▸총납부 세액= 상기 항목 합계 금액



시세 차익이 커 밀수의 유혹이 큰 담배! 그렇지만, 세관 직원들의 눈을 속여서 들어오다간 얻으려 한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초에 밀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기사 제공 :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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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관세청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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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려면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KC인증 마크)


대한민국 안전 지킴이 관세청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해당하는 완구(프라모델, 레고형 조립 완구)를 수입하면서, 제품 박스에는 사용 연령을 속이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KC인증 없이 부정 수입한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제품에 부착된 “대상연령15세이상”스티커, 이 제품은 사실 10세 이상용임)


적발된 업체는 KC인증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한 행동이라는데, 이익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모든 수입업체에게 확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도 어린이 제품을 구입하실 땐,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안전인증을 받은 물품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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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원산지 증명발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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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 8월 1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3조(이행)에서 협정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5년 간은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병행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정발효 시부터 5년 후 자율발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는지도 알아봐야 하겠죠? 

첫 번째로 원산지 증명 방식 및 양식이 단일화되었습니다. 

발급방식이 변경되기 전에는 인증수출자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자율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협정 적용을 위해 인정되는 원산지 증명서(신고서)양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변경 이전에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으로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상에 부록 4가-2(원산지 신고서)의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변경 후에 그 양식은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 아니라 「부속서 4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두 번째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자율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통해 미화 2천불 이상의 수출 건에 대해서도 자율발급이 가능했으나, 2016년 8월 1일부터는 수출금액 및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이후에는 한-페루FTA에 대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증명도 가능해졌다는데요. 

변경 이전에는 기관발급 및 원산지 신고방식에 의해 매 수출건별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2016년 8월 1일부터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에 의거하여 한 번의 발급으로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한-페루FTA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한 설명에서 포괄증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12개월(포괄확인기간)까지의 특정 기간내에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제5란에 기술된 것과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걸쳐 반복 선적되는 경우 포괄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포괄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가 요청되는 상품의 선적은 포괄확인기간 사이에 발생해야 합니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조(원산지 증명서)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한-페루FTA 협정문 부속서 4가(원산지 증명)

규칙 1 : 원산지 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출자의 책임하에 있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3조(이행)

1.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부속서 4가는 제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후에는, 제4.1조 및 제4.6조가 부속서 4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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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옥수수는 관세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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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간식 옥수수! 
옥수수는 중국음의 ‘위수수’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로 불리며, 지방에 따라 옥수시, 옥시기, 강냉이, 강낭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5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있어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최근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옥수수의 씨눈은 영양가가 높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어 인기가 있는 농산물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쌀이나 보리를 재배하지 못하는 지대에서 식량 대용으로 재배되던 옥수수였는데, 1970년대부터 축산업과 가공산업의 발달로 국내 수확량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옥수수가 수입될 때 조리 유무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삶거나 찐 옥수수는 품목번호 제2008호로 분류 되는데 기존 옥수수 관세율에 비해 1/7배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삶아 수입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삶은 옥수수로 분류되려면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게 충분히 익혀져야합니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간혹 삶은 옥수수로 수입되지만 위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고세율인 제1005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옥수수의 국내 수입량이 많은 만큼 이제부터는 옥수수와 삶은 옥수수의 품목번호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여 이런 곤란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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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올인원 투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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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고 알차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행정보 모음 투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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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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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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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지는 않지요. 정말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명백한 고의로 불성실신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불성실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납세고지 및 강제징수가 됩니다.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을 납세 고지하게 됩니다. 관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여 강제징수합니다.


징수 외에도 관세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통고 처분하거나 고발 의뢰합니다.


주요 관세범죄와 그로 인한 형벌규정을 살펴보시죠.




그리고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겠죠?

각종 수출입신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277조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에서도 각종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같이 관세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으로서 관세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관세형벌과는 다릅니다.


가산세와 가산금도 내게 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간경과에 비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관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불성실신고를 하려던 마음도 없으셨겠지만 절대절대 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무탈하게 관세조사를 받으려면, 또한 위의 불이익들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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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생활용품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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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신항에는 쇼파, 침대, 책상 등 가구에서부터 액자, 화분, 전기오븐, 냄비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의 품목분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이 모르고 계셨을,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들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직물쇼파입니다. 


 

 <직물 쇼파>

쇼파는 HS 94류 가구,조명기구 > 9401 의자 > 9401.69-9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되나,개당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 20%와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식탁입니다. 



 

<원목 식탁>

식탁은 HS 94류 가구,조명기구 > 9403 그밖의 가구 > 9403.40-1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제품은 개별소비세 20%와 농특세 10%,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냉장고는 HS 84류 기계류 > 8418 냉장고, 냉동고 > 8418.10-102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면 끓여먹는 냄비입니다. 



 

<철강 냄비>

냄비는 HS 73류 철강제품 > 7323 식탁주방용품 > 7323.92-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FTA 협정세율 적용시 0%가 적용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입 닦는 휴지입니다. 



 

<화장지>

화장지는 HS 48류 종이와 그 제품> 4818 화장지, 위생용품 > 4818.20-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WTO 0%가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물마시는 유리컵입니다. 



 

<유리컵>

유리컵은 HS 70류 유리> 7013 유리제품 > 7013.28-0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는 HS 85류 전기기기> 8516 가정용 전열기기 > 8516.60-1000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 8%가 적용되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 제품, ‘우리 집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입제품은 관세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령에서 다양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통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이다보니 안전한 통관이 우선이겠죠..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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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부산세관박물관”은 처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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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자갈치시장, 오륙도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요 관광명소가 많지요. 오늘은 그 곳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세관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이 개항한 지 5년 후인 1883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세관의 하나입니다. 이 세관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2001년 11월 3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부산경남본부세관 내에 개관한 박물관이 바로 부산세관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부산항의 전경입니다. 박물관에는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정보의 장(1,2) 등 4개의 전시실과 영상홍보실,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전시실인 역사의 장으로 가볼까요?





역사의 장에서는 근대 부산의 변천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개항 당시 부산항 모형, 〈동래부지도〉와 조선후기의 화가 변박(卞璞)〈초량왜관도〉, 17세기 부산포의 모습, 세관약사, 세관원 복제 변천과정, 한일 연락선 변천과정, 강화도조약 전문, 1797년 부산항 항박도, 1887년 부산항 항계표시, 《부산세관백년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전시실 이해의 장에는 1901년 수출입신고서 양식, 광복 전후 조선관세법규, 당시 무역의 대표품목, 1958년 부산항 전경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 정보의 장Ⅰ에는 1960년대 밀수관련 자료와 밀수에 사용된 냉동운반선 모형, 해상밀수 단속현장 매직비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대별로 밀수되는 품목이 변하는걸 보니 그시대에 귀했던 물건들이 무엇이었는지도 짐작이 됩니다.


제4전시실 정보의 장Ⅱ에는 호랑이·표범·악어·코브라 등 동물박제와 가죽, 마약제조기·마약샘플·마약은닉모형 등 각종 수출입 금지품목이 전시되어 있고, 유명메이커 진품과 가짜, 밀반출 문화재, 안보위해물품 등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온듯한 느낌이 들죠? 이들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즉, CITES품목들인데, 여기서 잠깐 CITES에 대해 알아볼까요?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합니다. 이 협약의 부속서(부록)에는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5,000여 종의 동물과 28,000여 종의 식물 등 약 33,000종의 생물종이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상아 거래 장면. 이런 거래가 지속되면 야생동물은 멸종할 수 밖에 없다.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고릴라

*호랑이도 밀렵, 밀거래 등으로 심각하게 생존을 위협받음


여기까지 박물관을 사진으로만 둘러보니 부산세관박물관에 한번 직접 방문하고 싶으신데 위치를 모르신다구요? 장소와 열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3층
문의안내 : 051-620-6092
이용시간 : 09:00~18:00
쉬는날: 토·일요일(단체예약인 경우 예외), 공휴일
홈페이지주소 :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where_tour.jsp?cid=130653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O^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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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절대 NO! 중국산 불법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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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관세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한 짝퉁 밀수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중국산 불법 의약품, 바로 짝퉁 비아그라랍니다. 또한 낙태약이나 건강 식품 같은 다양한 약품들이 밀수되다가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법의약품을 밀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국내에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 값도 비쌉니다. 그러나 밀수해 들여온 이러한 약들은 인터넷을 통해 값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지요. 거기다 부피가 작아 상대적으로 몰래 반입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밀반입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약들은 거의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 가짜 의약품을 복용하면 부작용 등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있습니다. 건강을 얻기 위한 행동이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전부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법 의약품들은 각각의 배합 성분들이 들쑥날쑥 함유되어 있기에 약의 효능이 거의 없거나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르기도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 짝퉁 의약품들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정상제품을 구매하셔야겠습니다. 값이 싸다고 구입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불법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이나 화물 검사를 통해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들은 우리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이버 감시단도 함께 운영하면서 들어온 제보를 통해 조사한 후, 사이트 차단 및 혐의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사이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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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헌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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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제정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2.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것은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3. 관세조사 등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 또는 관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7일전에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등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사건 조사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시에는 통지 없이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세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는 화재 등으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또는 영치되는 경우의 사유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조사결과를 통지받을 권리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8. 과세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정보등의 누설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사용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관련되어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세자권리헌장에 들어있는 납세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를 받을 시에 이 권리들을 꼭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2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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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강장제로 속인 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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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가 세관으로 몰래 들여온정체 불명의 약! 여행자는 이 정체 불명의 약을 천연강장제로 위장하여 밀반입하려 하려고 하였는데요. 성분 확인 결과, 알약 형태의 아편덩어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편은 민간에서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함으로서 즐거움·도취감을 일으키나 남용하면 만성중독을 야기하고, 투약을 중지하면 금단 증상을 초래하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 아편강장제

 

중국이 마약범죄에 단호한 이유도 바로 19세기 영국이 판매한 아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고 경제가 붕괴되어 발발한 아편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편 양귀비의 설익은 열매 꼬투리에 흠집을 내어 흘러나오는 우유빛 수액을 3~4회 채취 후 자연상태에서 하룻밤 정도 건조시켜 생성되는 고무질 형태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아편의 어원은「앵즙」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Opion」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한 꼬투리에서 약 80mg의 아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은 아편 알칼로이드이며, 그 중 주요한 것은 현재 마약성분으로 지정된 페난트렌유도체(모르핀, 코데인, 테바인)와 파파베린, 나르코틴, 나르세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강장제로 위장한 마약처럼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불법 식·의약품이 해외직구를 통하여 은밀하게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오시는 여행자들 역시 이런 물품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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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0%면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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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0%면 면세일까요?저도 순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면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과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해요

간혹 특정 상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등이 붙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므로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붙으니세금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 하는(?)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그리고 WII 같은 게임기 등이 바로 관세가 0%인 상품지만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상품이에요.


그럼 완전 면세 상품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입니다.





책은 관세 0%, 부가가치세도 0%인 완전 면세인 상품입니다. 
좋은 책 많이 많이 읽으라고 '면세‘로 한 것 아닐까요?!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도 다 갔지만 사실 책 읽기 정말 좋은 계절은 겨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귤이나 까먹으면서, 혹은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이 계절 이 날씨와 어울리는 종이 책 한 권 어떨까요?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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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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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거래의 형태에는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직수출(direct export)과 직수입(direct import)이 있습니다. 간접무역(indirect trade)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중개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스위치무역등이 있습니다. 

이번엔 간접무역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 


중개란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한다는 뜻인데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제3국의 중개인 입장으로 보는 무역입니다. 

중개무역에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인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이 경우 중개상의 거래알선에 따른 커미션의 금액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송장금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자기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그러므로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고 중계상은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차이를 매매차익으로 얻게 됩니다.


중개무역은 제3국 상사를 통해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임에 비해, 중계무역은 원래 화물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의 가공을 해서 실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무역은 중간에서 일정 커미션만 받고 수입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중계무역은 중계상이 공급자에게 물건을 사서 다시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은 수입자와 공급자가 직접 계약을 하고, 중계무역은 공급자와 중간 무역상과 계약하고 다시 중간 무역상과 수입자의 계약을 채결하는 형식입니다. 이익은 중계무역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한편통과무역(transfer trade)은 화물이 수출지로부터 수출될 때 실제 수입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원형 그대로 운송과정으로서의 중간국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중계무역은 수출지에서 선적할 때 실제 수입지가 결정되지 않고 중계항에서 양륙된 후에 최종 목적지가 정해질 때도 있으며, 중간 양륙항에서 간단한 가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스위치무역 




스위치무역(switch trade)은 수출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이 수입국에 직송되는데, 대금결제는 제3국상사에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정 제3국의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여 다른 통화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형태로서, 이러한 거래를 알선해 주는 업자를 Switcher라고 하며, 이들은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Switch Commission을 받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조사국 외환조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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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상호계산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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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계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라 상호간 채권과 채무를 실제 결제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에 회계적으로 결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계대상 채권과 채무는 서로 동일한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독립적이어야합니다. 


그렇다면 상호계산은 무엇일까요? 상계가 일회적으로 발생한 별건의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양자간 행위, 일회적으로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과 C사에 대한 채무를 일괄 상쇄하는 다자간 행위를 일컫는 반면, 상호계산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앞으로 발생할 여러건의 채권, 채무를 상계후 그 차액만 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간 상계는 ①미화 2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의 상계, ②위·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대금의 상계, ③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과의 상계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자간상계, 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 상계의 경우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상호계산의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계정개설 신고를 하고 원하는 기간 단위로 결산하여 상호계산계정을 통해 차액을 결제하면 되므로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는 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수입신고 금액에서 같은 수입신고건의 크레딧 메모(손실보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 행위가 상계 신고대상인지요?

☞ 상계의 대상은 병존하는 각기 다른 계약건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상쇄하여 서로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딧 메모(손실보전)을 받은 금액을 수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한 것은 동일한 계약건에 대한 ‘지급금액 조정(변경)사항’으로 상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2]중국에 있는 해외법인과 유상사급형태의 거래를 하며 원재료를 당사에서 수출하고 중국공장에서 조립한 후 재매입할 때 상계 신고대상인가요? 

☞ 본 거래가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될 경우 위국환거래규정 제5-2조 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신고 없이 상계 가능합니다.


[사례3] A사는 독일 본사가 100%를 투자하는 국내 외투법인으로 양사간 채권과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하고자 하는데 상계 신고대상인가요?

☞ A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상계하여야 하므로 상호계산 방식이 효율적이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계정개설 신고를 하고 일정시점에서 A사와 독일 본사간의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고 상호계산계좌를 통해 차액만 결제 가능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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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제개편,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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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세관’ 하면, 바닷가 부두 근처 갈매기 끼룩끼룩 우는 곳에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세관은 바닷가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 위치하여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위 그림을 보고 우리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은 어디인가 찾아보셨나요? ^0^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해 있는 세관이 2016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직제 개편되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직제란 무엇인가? 직제란,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조직, 기관 등의 기구, 구성원, 직무분담 등에 관한 제도 또는 법규를 뜻합니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등에 대비해 세관의 조직체계를 효율화하고, FTA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국 47개 세관 및 5개 지소를 34개 세관 체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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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바뀐 점은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본부세관의 통합입니다.

기존 6개의 본부세관(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 광주, 대구)을 5개의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으로 통합 및 조정하였습니다. 개편 전,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같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세관업무를 보는 데에 있어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었답니다.^^;;


광역단위 업무통합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관의 본부도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권역의 속초, 동해세관이 본래 서울본부세관에서 대구본부세관으로~ 대전, 충남 대산세관이 서울본부세관에서 광주본부세관으로~ 또한, 기존 몇몇의 지소와 폐지된 세관을 15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하여 현장지원 및 민원해결 중심의 슬림화된 대민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청의 직제 개편으로 현장 일선세관을 간소화하여 업무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불필요한 정부기구를 슬림화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더욱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답니다~!!



기사 제공 : 군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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