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담배 밀반입 적발 현장
보세공장제도 규제개혁으로 수출경쟁력 높아지겠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5차 규제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우주, 자율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ICT), 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 전반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수출은 2015년에 5,267억 불, 경제 성장률은 2.6%로 하락하여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침체한 내수 및 대외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과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원재료 수입 및 제품 수출 과정에서 시간,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면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도 변화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을 겪으면서 보세공장 제도 정비가 필요해졌습니다. 40년 만에 보세공장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반도체, 조선, 기계, 전자, LCD 등 대부분의 수출 주력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1,673억 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7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세공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제도는 1949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공업화로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 위주로 설계되는 바람에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신개념의 생산 공정은 기존의 보세공장 제도로 수용하도록 지원하기에 한계가 컸습니다. 또한 엄격한 보세공장 특허 여건은 중소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검사 등 작업을 수주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사진1 보세공장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
보세공장제도가 수출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과세 보류 상태인 보세화물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탓에 물류비용이 발생해 수출기업을 제대로 돕지 못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역세관, 민간 협회와 업체와 힘을 합쳐 민관합동규제개선 T/F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거제, 창원, 인천 등 전국의 주요 보세공장 소재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다 개선과제 대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고시, 개정 등 정부 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달라진 점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하거나 소모되지 않은 물품인 반도체 품질 검사용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대조군 등과 같은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을 제조공정에 사용하려면 관세 등을 내고 완제품을 수출했다가 추후에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는 비용 부담과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으로 수출 물품 제조, 가공 및 유사 공정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물품이라면 제조공정에서 소모되지 않아도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는 등, IT, BT 신 수출산업 원재료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T 검사 전문업체 16곳은 연 36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고, BT 업체 5개사에서는 5,000억 원의 매출증가와 연 1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 절차도 간소화하였는데요. 해양플랜트, 조선업 등은 발주처의 인수 연기 같은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허가 기간은 2년, 보세 운송 기간은 7일로 제한이 있어서 많은 물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일시 보관 허가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보세공장 외 일시 보관 장소로 물품 이동할 때의 보세운송 기간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군은 외주작업이 일반적인데도 외주작업을 2곳 이상의 작업장에서 하면 작업장별 작업 허가와 이동할 때의 보세운송 승인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역시 규제개혁으로 작업장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세공장 작업 공간 부족난 해소와 보세공장 외주작업 효율화 지원을 하게 되어 년 889억 원의 물류비용과 11억 원의 행정 비용절감이 기대됩니다.
사진2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출처= 관세청)
보세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류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보세공장에서 해외 현지 공장으로 부품, 반제품을 비롯하여 제조, 가공한 후 국내로 재반입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내 기업 부설 연구소 사용 물품은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거나 보세화물 보관을 위한 별도의 창고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개선하여 보세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을 확대하고 보세공장 내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글로벌 물류 및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으로 연간 56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입니다.
사진3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관세청은 9,266억 원 매출증대와 1,400억 원 비용절감 등 총 1조 666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2,69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발목 잡아 약화하는 보세공장제도 규제를 40년 만에 개혁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오늘의 관세무역용어] Master B/L과 House B/L
B/L(Bill of Lading)은 선하증권이라 불립니다. 무역현장에는 다양한 B/L이 있는데, 그 중 송․수하인이 누구냐에 따라 Master BL 과 House BL로 나뉩니다. 통상 포워딩(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을 끼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MBL(Master B/L)과 HBL(House B/L)이 발행됩니다.
MBL의 경우는 선사가 포워딩회사로 발급을 하며, BL상 SHIPPER 와 CNEE 란에 포워딩 정보가 기재됩니다. Master B/L은 수출입간 FCL(Full Container Cargo Load)화물을 거래할 때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며, 보통 20피트 또는 40피트 컨테이너를 이용할 때 쓰입니다.
반면, HBL의 경우는 포워딩 회사가 화주에게 발급을 하며, B/L 상 SHIPPER 와 CNEE 란에 실화주 정보가 기재됩니다. House B/L은 LCL(Less than Container Cargo Load) 화물, 즉 소량 단위의 물품거래 시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HBL이 실화주 BL이고, 통관이 진행되는 서류입니다.
통상적으로 상기와 같이 진행되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HBL을 발행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즉, 바로 선사 BL을 받으면 되고, 그렇게 되면 선사 BL 상에 SHIPPER / CNEE 란에는 실화주 정보가 뜹니다. 선사 BL을 발급 받는 건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Master B/L은 선하증권 그 자체이며, 수출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이고, House B/L은 대리점(포워딩 회사)에서 화물을 선적했다는 영수증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MBL과 HBL 구별법입니다.
1. B/L 하단에 Signed for the Carrier라고 되어 있으면 MBL, Signed for the Carrier or its Agent라고 되어 있으면 HBL
2. B/L 상단에 issued by 에 항공사 또는 선사의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MBL, 포워더의 이름과 주소가 있으면 HBL
3. B/L번호에 MBL에는 항공사 또는 선사의 고유 3코드나 2코드가 들어가며, HBL에는 포워더에서 쓰는 번호로 발행
마지막으로 결제조건에 B/L이 들어가 있으면 MBL을 의미하고, 결제조건에 B/L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HBL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제공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주요 국가별 관세 면세기준
요즘처럼 여행 가기 좋은 날씨에 어디로 가세요?
국내여행도 많이 가지만 명절이나 모처럼 얻은 긴 여름휴가에 평소에 가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을만큼 비행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점점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행객 수가 증가한 만큼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면세점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여행 국가에 도착했을 때 나라별로 반입 가능 물품과 면세범위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각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 여건 및 문화 관습을 이유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을 일정 범위 내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면세 허용 범위는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서 곤란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각 나라별 관세 면제 기준을 숙지하여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합시다! 누르면 큰 이미지로 뜨니 저장해두셨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1관
드론과 품목분류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합니다.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몇 년 전에는 '나 혼자 산다'는 원년 아이돌이 한강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취미로 자리잡은 드론의 품목분류를 알아볼까요? 드론은 기타 항공기로 HS 제8802호, 오락용 드론은 기타 작동완구로 HS 제9503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2015년 3월 WCO 제55차 HS위원회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텔레비전카메라로 구분해 HS 제8525호로 결정하였답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자가 사용 목적 드론은 세관장 확인 비대상, 미화 600불 이하는 면세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150kg이하의 무선 비행장치 포함)는 소유자 신고, 운항허가 및 안전성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단, 비영리목적의 자체 무게 12kg이하는 소유자 신고, 허가 및 인증이 불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려도 될까요?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비행금지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원전 주변), 고도 150m 이상에서는 장치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비행허가기관, 비행금지구역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제공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국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수출입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지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수출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색연필 측면에 표시된 원산지
원산지 표시는 단순히 국산인지 아닌지만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원산지 : 나라명’ 또는 ‘나라명 산(産)’, ‘Made in 나라명’ 또는 ‘Product of 나라명’ 등을 물품에 직접 표기해야 합니다. 물품이 작거나 재질 등 때문에 현품에 표시하기 어렵다면 비닐 등 최소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됩니다. 표시 때문에 물품이 훼손될 수 있다면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표시들이 구매자가 원산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일반원칙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을 사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지우개 측면에 표시된 원산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는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되니 않은 수입물품이라고 해도 허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착각하게 표시하면 안 되겠죠?
핸드크림 용기에 표시된 원산지
그러면 원산지 위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보지요!
- 허위 표시 :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분명 필리핀에서 건너왔는데 어째서 대한민국이 원산지죠?
중국에서 들어온 것인데 남원 특산품 나전칠기라고 우기네요.
중국산이지만 디자인은 한국에서 했으니 괜찮지 않나욧? 일본어를 너무 잘 해서 원산지를 혼동할 뻔한 중국산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가 아예 '없을 무(無)'
- 부적정 표시 : 글자를 작게 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저 가방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원산지
최소포장에는커녕 겉에만 원산지 표시를 해뒀네요.
똑 떼면 떼어지는 스티커로만 표시하면 안 돼요. 안 되고말고요. |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면 위반 사례가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산지 표시 명령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요. 소비자인 우리도 상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원산지표기 문화정착을 위해 관세청은 콜센터(국번없이 125)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꼭!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분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바야흐로 해외 여행자 연간 1,900만명 시대! 기분 좋게 해외로 여행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린다면요?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우선 출국 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2매는 여행 짐으로 같이 챙겨주세요. 반드시 쓰게 될 것도, 혹은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 여행가방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면 되겠죠? 크게 짐이 되는 것들도 아니고요. 사진을 챙겨가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찍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분실을 했다면현지 경찰서에 먼저 신고합니다. 그래야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여권이 비싼 값에 불법 매매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분실 증명서또는 Police Report를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서 여권을 재발급받습니다. 현지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증명서, 혹은 Police Report는 이때 필요한 겁니다. 여권용 사진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요. 주한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발급을 받을 때는 신원 확인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귀국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일회용 단수 여권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실일자가 주말, 혹은 공휴일이다! 그럴 때는 영사콜센터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영사콜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가든요.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 또는 ‘국가별 접속번호+800-2100- 040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대처법 참 유용하겠죠? 물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혹시 싶은 여권 분실, 확실하게 대비하면서 모두모두 즐겁고 편안한 여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관
본격적인 크루즈 관광 도시의 개막
내년 7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기항(배가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을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제주도는 제주항과 강정항 2곳에 총 4척의 국제크루즈선이 동시 입항이 가능해져 2만 명의 관광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선상 통관 등을 통해 입항 수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항 크루즈 터미널은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크루즈관광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입니다. 2017년에는 제주항에 21척이 570회 입항해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방문하고, 7월에 개항하는 민군복합항에는 12척이 177회 입항해 50만 명 이상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크루즈 관광시대를 맞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각종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답니다. 크루즈선의 급속한 기항 횟수 증가 및 대형화를 예상하지 못 하고 지은 새 국제여객터미널의 수용능력 등은 하나씩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해 크루즈 기항지로 최적의 여건에 있는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3관왕 등 자연적인 경쟁력까지 잘 갖춘 상태입니다. 이런 제주의 장점을 유지하고 키워나가 동북아시아의 거점 기항지는 물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사 제공 :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조미오징어채 성분이 왜 이렇죠?
마른 반찬!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오징어채 무침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 딱히 반찬이 없어도 오징어채 무침만 있으면 가뿐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이 아니더라도 조미오징어채 특유의 짭쪼름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맥주 안주로도 즐기고,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오징어채를 불량으로 제조하여 수입한 업체들이 있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징어채는 설탕과 소르비톨의 함량이 약 40%를 차지하는 설탕 범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과산화수소가 검출되고, 설탕과 단맛을 내는 소르비톨의 함량을 허위로 신고한 중국산 조미오징어채 시가 15억 원 상당 166톤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위생법 기준과 규격에 따라 수입식품검사에서 합격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오징어채는 특히 과산화수소가 제거되지 않은 것은 국내에 유통할 수 없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적은 양으로 위경련과 구토 및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만들 때 식품첨가물로 적합하게 제조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표면 살균 목적 등으로 사용한 후에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요.
불법수입 업체들은 잘 팔리는 하얀색 조미 오징어채를 만들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과산화수소로 표백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식품을 검사할 때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산화수소를 제거한 것을 준비해 식품 수거검사를 대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사용과 비검사용으로 나누어 치밀하게 대비
성분 역시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식품검사에 합격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생산원가를 내리기 위해 설탕과 소르비톨을 과다 첨가했다고 합니다.
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데 쉽게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과다복용하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르비톨이 무려 21.7%나 들어가 있다니, 이거 정말 놀랍네요.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여섯 곳의 업체를 통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조미오징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하여 합동 수거 및 검사를 하고, 부적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판매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 약 35톤 가량이 회수되었습니다. 부정수입을 한 업체 대표 등 3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조미오징어채에 부과되는 관세 20%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 업체 명의를 사용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 0%를 허위로 적용받는 방법으로 관세 2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관세청은 조미오징어 수입업계 전반에 대해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화합과 소통! CIQ 친선 족구대회
CIQ!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으로,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이 바로 CIQ입니다.
세관 검사(C)는 세관 공무원이 세관 검열을 하여 면세 통관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출입국 관리(I)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여행자의 신분과 여행 목적, 비자 등을 확인하고 출입국을 허가, 제한하는 과정입니다. 검역(Q)은 자국 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충이나 미생물, 전염병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크게 식물 검역과 동물 검역으로 나누어 주로 입국 시에 진행합니다.
3대 출입국 수속기관이지만 직원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쉬웠는데요. 이번에 여수세관에서 체육주간을 맞아 CIQ유관기관을 초청하여 친선 족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C(customs)세관, I(immigration)출입국관리사무소, Q(quarantine) 검역소 3개 기관이 참여하였답니다.
3개 팀이라 풀 리그로 예선경기를 진행했어요. 예선 총 3경기 결과, 결승전은 IQ간의 대결이 펼쳐졌어요~ 출입국관리소와 검역소요. 세관은....(먼 산)
결승전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는데요. 열띤 응원과 뛰어난 실력에 힘입어 검역소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친선 족구 대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족구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또한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친해질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답니다.
기사 제공 : 여수세관
신종마약이란?
신종마약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과거 존재하였거나 새롭게 생성되어 남용 사례가 없다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중추신경계 작용물질또는 약물을 지칭합니다.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신규로 지정한 물질로, 기존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물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종마약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을 변형시킨 물질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환각효과가 강하며 최근 청소년들이나 일반인이 인터넷 불법마약판매 사이트에서 합법 가장 광고에 현혹되거나 호기심에 신종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은 특히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통과 구입이 쉬운 것이 문제입니다. 개중엔 환각효과가 엄청난 것이 있어 유입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등 주 생산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오남용 신종마약류를 알려드립니다.
▶ 합성대마 : 정식명칭 JWH-018, 1990년대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 인체두뇌의 화학물질 흡수기관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유럽, 미국 등 국가 술집, 클럽 등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케타민 : 1960년 미국에서 마취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크라톰 : 동남아에서 자생하는 열대성 나무잎으로 농부나 노동자들이 섭취하였습니다. ▶ MDMA : 1914년 독일에서 식욕억제제로 개발하였고, 클럽이나 술집에서 주로 남용되며 ‘엑스터미(XTC)’, ‘도리도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 YABA : 미얀마 마약왕 ‘쿤사’가 개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제조합니다. ▶ 카트 : 동부 아프리카 및 남부 아라비아 반도에서 자생하는 관목으로 잎사귀 부분에 마약류인 케치논 성분을 일부 함유하고 있습니다. ▶ GHB : 1960년대 유럽에서 마취제로 개발, 물에 타서 복용하여 ‘물뽕’이라고 합니다. |
마약과 관련된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며 마약을 투여, 판매한 사람 등 관련자 모두가 처벌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 국제조사팀
개청시간과 임시개청
개청 시간과 임시개청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른, 업무시간을 일컫는 세관 공무원만의 용어입니다.
개청시간(=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지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할 때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세관 공무원이라도 담당 근무지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근무 일수가 각양각색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개청시간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임시개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 정상 근무시간(개청시간)이외의 시간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24시간 근무체계인 인천공항을 제외하고는 평일 6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 13시 이후, 일요일, 공휴일에 처리가 필요한 신고 건에 대해서 사전에 사무의 종류 및 시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시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개청 종료된 이후에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 원)에다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합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물품은 수입통관 임시개청 수수료의 1/4정도가 듭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1시간당 3천 원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1시간당 4천 8백 원
-오후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시간당 7천 원
개천절 당일의 임시개청 신청 현황 일부
다른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관 공무원 만의 독특한 근무 형태인 임시개청. 칼퇴가 뭐죠? 6시 넘어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불금요? 토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빨간날은 괜찮냐고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ㅠㅠㅠ
세관 공무원들은 앞으로도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
관세조사 주요 적발 사례
저번 편에서는 관세조사를 통한 단순 추징 사례가 많으니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확인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를 할 때 주로 적발되는 사례들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
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나 위탁생산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 등에서 흔히 발생하는 관세 누락입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대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 동 물품의 수입을 위해 별도로 제공한 물품이나 금액 역시 수입신고 때 기입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제작한 설계도를 중국 현지공장에 제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면서 설계비용 신고를 누락한 경우나 프랑스산 코냑을 수입하면서 병, 캡, 상표 등 포장용기를 수출자에게 무상제공하면서 이 물품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신고 누락
수입물품 자체의 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상표,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구현이 된다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A사의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을 수입하면서 가방 대금과는 별도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수입신고 가격에서는 상표권 사용료를 빠트린 예가 있습니다.
▲ 조건이나 사정에 의한 영향
수입거래를 하면서 당해 수입거래와는 별도의 거래관계 등으로 인한 조건 또는 사정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냉동깐마늘을 수입하는데 이전에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때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냉동깐마늘 가격에 특별할인을 적용하면서 이 가격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수입물품의 처분과 사용상의 제한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약정 등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을 두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럽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면서 정상가가 아닌 할인가격으로 신고하면 안 되겠죠?
▲ 특수관계로 인한 저가신고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전에 서울세관에서 카드뉴스로 만들었던 특수관계 8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의 종류
위스키를 수입하는데 수출자인 본사와 수입자인 지사 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타사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설정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일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 무상 수입물품 저가신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겠죠?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나,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해서 적발될 때입니다. 금융자동화기기 수리부품을 일본에서 무상 수입하면서 정상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하여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다.
▲ 품목분류 신고오류
수입물품은 품목분류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8% 세율의 저주파 자극기 부분품을 0%의 마사지 기기 부분품으로 잘못 신고해서 관세를 누락한 사례가 있는데요.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지 못 해 저세율로 신고했다가 적발이 된 것입니다.
▲ 부당환급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으면서 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정 물품을 제조해 수출하다가 스크랩 등 잉여품이 발생하였는데도 환급신청할 때 공제하지 않아 과다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통관요건 구비 미흡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요구되는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은 통관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완구나 자전거 등 등산용 로프를 수입하면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통관한 경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 중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현품 등에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적발되는 위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이니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유형으로 적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관세청 기획심사팀 (042-481-7893)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200억 원대 사문서 위조 무역금융 대출사범 법정 구속!
올 7월, 부산세관에서 검거한 200억원대 대출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수출채권 담보 대출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조하고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구미 소재 섬유류 수출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구비서류 중 해외수입자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는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고서는 수입상의 서명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위조해 무역금융을 대출받았습니다.
또 개인이 쓸 돈이 부족하자 수출가격을 최대 13배나 부풀려 41억 원을 과다 대출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정 모 씨는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한 중소수출업체만 신청 가능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구매 수출한 제품을 환급신청하여 1억여 원을 부정하게 환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정 모 씨 본인과 가족 명의의 개인연금 등 금융상품으로 9억 원이 쓰이고, 아파트 구입으로 3억 원, 명목 상 급여 및 생활비로 4.5억 원, 자녀 유학생활비 1억 원, 공장구입 8억 원, 카드대금 및 기타로 15.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부산세관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에 1심 선고 때 부산지방법원은 수출가격 고가조작 행위가 100회가 넘는 점,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행위가 600회 이상이나 되는 점, 또 부당환급까지 받은 점으로 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따라 세관 수사권이 확보된 후에 최초 검거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가 판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산세관은 앞으로도 관세사범과 불법외환사범을 조사할 때 문서 및 인장에 관한 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무역보험공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수출신용보증 담보 무역금융 대출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자금을 부정하게 융통한 대출사기범들에게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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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직접운송원칙 이야기
FTA(자유무역협정)에서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직접운송원칙! 오늘은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직접운송원칙은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쉽게 말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운송요건을 두는 이유는 운송과정에서 협정 당사국 물품이 아닌 다른 나라 물품이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받음으로써 협정 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EU에서 생산된 물품이 미국에서 장기간 보관되다가 한국으로 수입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미국에서 장기간 보관하다가 필요에 따라 미국산 물품과 섞어서 수입하더라도 관리가 불가능하겠지요.
이렇듯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당사국의 물품이 정당한 특혜를 받아 양 당사국의 무역이 더욱 증대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직접운송원칙! 협정별로 내용이 다르지만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15개의 협정이 발효 중이고, 관련 국가는 52개국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협정에서 동일한 기준을 채택할 수 없고, 직접운송원칙 또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먼저, EU, EFTA, 터키 등과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명 유럽형 FTA가 있어요. 미국, 캐나다, 칠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이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경유국에서 인정되는 작업이 제한적이고 협정에 따라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제한 규정이 따릅니다. 따라서, 수입국 세관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운송 전에 미리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다음은 미국, 캐나다, 칠레와 같이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일명 미주형 FTA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다른 나라에서 보관되다가 우리나라 수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미주형 FTA의 경우에도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등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작업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럽형 FTA과 동일한 내용이지요.
다음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 중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알아 볼까요.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요. 인구는 2억5천만명 가량으로 세계4위 정도인 큰 나라이지만 13,700개의 섬이 아주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글로벌 해상물류는 원활하지 않지요. 그런 이유로 바로 이웃한 글로벌 물류허브인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해상운송 루트가 많이 이용되지요.
그러면,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의 빈탄섬에서 피더선으로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여 싱가포르항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단지 대형컨테이너 선박으로 환적 후 부산항으로 입항하였을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FTA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협정문에 명시하면서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산 물품이 유럽 런던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에는 한-아세안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훨씬 먼 유럽의 런던항을 경유할 지리적, 운송상의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한-아세안FTA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송계약 때부터 운송인에게 선적항, 경유항, 목적항이 모두 표시되는 통과선하증권의 발급을 반드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서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운송원칙, 정리하기!
첫째, 제3국 경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여부를 불문하고 제3국에서 보관할 때에는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둘째, 아세안, 중국, 베트남FTA의 경우 지리적, 운송상 목적이외에는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운송상 경유할 필요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운송경로가 허용된다는 점이지요. 유럽산 물품이 물류허브인 싱가포를 경유하는 것, 항구가 없는 스위스물품이 선적을 위해 유럽의 물류허브인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을 경유하는 것, 중국의 주강 삼각지 물품이 내륙운송을 통해 가까운 물류허브인 홍콩항을 경유하는 것 등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운송 항로는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 제3국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필수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한-아세안FTA의 통과선하증권, 한-중 FTA에서 홍콩세관 당국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등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협정 양 당사국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운송형태는 모두 가능하지만 상품에 대한 추가가공은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필요 시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개별 협정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자유무역협정과
해외에서 산 짝퉁, 국내론 반입 금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지재권이란 지식재산권인데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절대로 들여오시면 안 됩니다. 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짝퉁은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S급이든 A급이든 짝퉁은 다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통관 중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또 수출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관련 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몰래 들여오게 되면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짝퉁의 밀수 단속이 철저하니 불법 사이트나 메신저 등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우리 스스로 막아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잘 알려진 브랜드의 짝퉁들을 찾는 게임을 해볼까요?
★ 짝퉁찾기게임 ★
(클릭클릭)
맛보기로 1번 문제 소개해볼게요. 한 번 풀어보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46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수입품 안전인증 조사 단속
공사장 근처에 가면 볼 수 있는 네 글자,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은 우리 생명과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에 지켜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휴가철 등 바캉스용품, 캠핑용품이 많이 수입되는 성수기부터 평상시에도 들어오는 수입품의 안전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입품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서 들여오고, 실제 거래가격부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적발되는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 역시 부정하게 수입되곤 합니다.
지난 해에도 LED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했던 중국산 저급의 LED 램프를 거짓 신고하여 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완제품을 마치 안전인증이 필요없는 부분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한 것입니다. 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제품 중 새로운 모델을 수입하면서 기존에 인증받았던 모델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서 신고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불이 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전구가 터져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수입물품이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사무소’를 두고,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협회)과 환경부(한국화학물질안전협회)가 협업하여 합동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이 우리나라에 처음 반입되는 통관단계부터 인증서 위조, 중요부품 누락, 중금속 허용량 초과 등 유해·불법·불량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악어고기의 품목분류
혹시 악어고기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걸 아시나요?
몇 년 전, 호주를 여행하던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악어고기피자를 시켜먹는 장면을 보고 '악어를 먹어?'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만이나 홍콩,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악어고기가 대중화되었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음식이지만 악어는 새로운 식자재로서 나름 고급스러운 맛과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샴 악어(학명; Crodylus Siamensis)'를 주로 식용으로 사용한다는데요. 샴 악어는 강한 면역체와 항체를 보유하여 광우병(BSE),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등과 같은 가축 전염성 질병이 없습니다.
악어고기는 100g당 지방 함유량은 1.9g, 단백질 함유량은 21.1%, 칼로리는 439Kcal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은 반면, 지방질과 칼로리는 적습니다. 영양소 함유량도 높고 18종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알레르기와 기관지 천식 호전과 스태미너에 좋아 건강식품으로의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맛은 닭고기, 새우와 비슷합니다.
<악어고기의 성분함량>
그렇지만 악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2급 멸종위기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기에, 악어고기의 사용은 지방환경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악어고기의 품목번호와 세율을 알아볼까요?
제0208호에는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이 분류되며 H.S 0208.50-0000에는 파충류의 것이 분류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수입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분수광장에 시민들이 몰려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때문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재산권으로, 이것을 침해한 물품을 우리는 소위 짝퉁이라고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위조상품과 진정상품을 비교해서 전시하고, SNS에 참가 인증을 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행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기가 좋았던위조상품 파기 퍼포먼스! 서울대공원을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저기 없었을까요.... 저도 (가짜지만) 명품시계 원 없이 꽝꽝 깨부숴 보고 싶은데요ㅜ.ㅜ
위조상품인 짝퉁은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자나깨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구입하는 행위 역시 옳지 않지요.
모쪼록 이 캠페인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세청 역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밀수입 단속에 집중해 경제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