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구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직장인은 물론 근래엔 학생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세관공매로 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세! 관! 공! 매! 그렇다면 세관공매는 대체 무엇일까요.
입국하는 여행자가 통관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유치된 수입물품이나 면세한도를 초과한 휴대품이 세관에 보관된 후 유치기한인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과 밀수품 등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 바로 세관공매입니다. 최근에도 아침 방송 등에서 세관공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내용이 방송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지요. 세관에서는 왜 물품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일까요? 찾아가지 않은 물품을 기한 없이 세관에서 보관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또 공간은 무한하지 않으니 물건들을 보관할 곳이 부족하게 되겠지요. 이런 물건들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처분하고, 관세 역시 충당할 수 있으니 세관의 입장에서도 좋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입니다.
매번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를 잘 노리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정말 훨~씬 싸게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니까요. 유명 명품가방과 신발, 시계 등부터 비싼 양주 등의 주류도 제값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관공매는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공매 물품으론 위에서 말한 가방, 시계, 주류 등도 있지만 산업용 자재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물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가정에서 쓸 물건도, 혹은 기업 등 업체에서 쓸 물건도 있습니다.
공매에 나오게 되는 물건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 가격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찰(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가격이 떨어져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낮춰집니다. 무한정은 아니고 최고 6회까지 재공매 기회를 얻습니다. 인기가 많은 품목이면 유찰되는 일이 적긴 하지만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겠지요? 입찰자의 수나 입찰 기간에 따라 공매가격이 달라지기에 입찰가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워크숍의 포인트였던 부산본부세관부서별 취재에서, 저는 화물정보분석과의 2016년 1월부터 5개월 동안의 관리대상화물 적발 우수사례들을 취재하고 왔습니다. 다양한 꼼수를 써서 관세포탈 하려던 밀수입자들의 수법이 어떠한지 다양한 적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됩니다.
사진2. 원산지 오인표시 중국산 김치 검색기 영상 및 현품사진
지난 1월, 입항하는 배에 적하목록을 심사하던 중 김치를 반입하는 업체에서 석연찮은 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수입대행 및 수출업체였는데 김치를 국내로 반입했다가 홍콩으로 반송하는 등 조사의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원산지 위장수출이나 고춧가루를 혼입하는 수법 등이 의심되어 X-Ray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수상수상한 음영! 정밀하게 개장검사를 했더니 중국산 김치임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고, 비원산국의 언어(한글), 국가명(한국), 상표(아줌마 김치, 나눔 김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엄연한 원산지 오인표시죠. 이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품질 중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로 표기돼 수출된다면, 양질의 국산 재료로 잘 만든 한국 김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김치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지요? 특히 먹거리를 속이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사진3. 중국산 오인표시 중국산 김치와 냉동고추 위장 건고추 혼합밀수에 대한 적발 사례를 설명 중인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 최재윤관세행정관
"다량의 화물검사로 검사시간이 지체돼 민원이 발생할 때는 다소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꼼꼼하게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불법 화물을 적발할 때 참 뿌듯합니다."
2월, 중국발 배에 실린 냉동고추의 송하인과 수하인이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를 혼합해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이력이 있어서 X-Ray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검색기로 정밀판독하자 역시나 혼적이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컨테이너 8대 전량을 검사 분석 의뢰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려 6대에 냉동구초와 건고추가 섞여 있었습니다! 냉동고추의 관세율은 27%, 건고추는 270%로, 관세포탈 목적으로 밀수입한 사례입니다. 관세법 위반 협의로 조사 의뢰하였지요.
사진4. 냉동고추 위장 건고추 밀수입 현품사진
위 사진은 설 특수를 노린 중국산 고추 신종 밀수 수법 적발 건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건고추를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에 섞어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사례입니다. 밀반입 일당이 탈세하려는 세금이 자그마치 7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검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진5. 부산본부세관 이호형 관세행정관과 김명근 팀장>
빼놓을 수 없는 국산담배 적발 건도 있더라고요. 3월에 마닐라에서 부산으로 입항한 배는 혼적 및 품명 위장 밀반입 우려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었습니다. 개장검사를 해보니 세관에는 WOOD CHAIR(의자)로 신고한 짐이 국산 담배 14,400보루였던 적도 있지요. 의자로 수입신고 한 면세 담배를 국내로 재반입하는 수법인데요, 14,400보루는 시가로 8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 일당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사진6. 국산 담배 밀수입과 콩가루에 혼입한 볶은 참깨 밀수입에 대한 적발 사례를 설명 중인 화물정보분석과 이호형관세행정관
“현재 일부 개항한 신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신항은 2030년에 완공되는데, 인력지원 증원, 최첨단 장비구비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신항 완공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가 힘들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4월, 선박의 적하목록에 주로 평택항으로 수입하던 물품이 16년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되게 바뀌고, 우범성 높은 대련發 화물인 것이 수상쩍었습니다. 다른 물품을 숨기거나 품명을 위장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검사대상으로 삼고 검사하자, 신고한 콩가루 외 볶은 참깨 혼합물이 반입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포장된 포대 상태는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이 불가능한데 이 업체는 포대 위에 박음질한 실 색깔(콩가루 포대 흰색/혼합가루 포대 붉은색)로 구분하여 밀수를 했던 것이죠. 역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사진7. 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혼입 밀수입과 들깨가루 가장 볶은 들깨 밀수입 적발 사례에 관해 설명 중인 화물정보분석과 화물심사선별 팀장 김명근관세행정관
"세관 직원은 일반 밀수를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에 관련된 총기, 마약과 같은 밀수를 적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후배 관세행정관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 계발, 관련 법규 숙지를 하여 관세행정 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4월에 다진 양념이라고 된 물품의 송하인이 최근 건고추 밀수로 관리대상이라 관리대상물품으로 선별하고 조사했더니, 포장박스에 스티커와위치가 다른 두 종류의 다진 양념을 발견했습니다. 알아보니 박스 하단에 스티커가 부착된 다진 양념은 고춧가루 함량이 40% 초과된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적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 축약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의 밀수가 많았습니다. 수법들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니 앞으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새삼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혼입 밀수, 건강유해 식품 밀수, 타 물품 혼적, 품명 위장 밀반입, 원산지 오인표시와 같은 관세 업무 관련한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거대한 신항 개항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총기, 마약 밀수, 건강 유해 식품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도록 더 많은 관세행정 인원 증원과 최첨단 장비 다량 구비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을 때 마트에서 환타를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타와 이름, 포장은 비슷한데 맛이 좀 달랐습니다. 성분을 살펴보니 이탈리아산 오렌지 과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환타는 오렌지 향과 탄산이 포함되어 탄산음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이탈리아 환타는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오면 국내 환타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같은 환타인데 과일즙의 함유량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진다니 흥미로웠습니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의 신을기 관세행정관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 신을기 관세행정관님의 도움을 받아 과일주스와 과일 음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료류는 과일·채소류 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 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류, 다류(차), 커피 등은 제외됩니다.
식품공전상과일·채소류 음료의 정의는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마시는 것으로 농축 과·채즙과 과·채 주스, 과·채 음료를 말합니다.
이런 음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거나 수입할 때 따르는 HS Code가 있습니다. 세계 관세 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라고 하는, 한 가지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되도록 설정한 물품별 분류 번호입니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체약국은 HS 체계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며 품목분류를 합니다.
<사진2> 이탈리아에서 산 환타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과일주스와 과일 음료
우리나라는 HSK 10단위를 사용하는데, 6단위까지는 국제 협약 사항으로 공통이고 그 이하 단위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입니다. 상품분류체계 통일에 큰 도움을 주며,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여 관세율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S 협약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주스와 음료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또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과·채 주스(음료)와 관세율표상의 주스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FTA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일이나 채소주스는 30~50%, 기타 음료는 8~9%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과·채 주스가 분류되는 HS는 2009호입니다. 여기에는 농축한 주스, 분말로 만든 주스, 재구성한 주스가 포함됩니다. 단,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면 주류(술)로 분류되며, 탄산가스를 함유한 주스는 HS 2009호에서 제외되어 과즙음료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식품공전 규격은 이와 약간 다릅니다. 과·채 주스에 탄산가스가 함유되어 있어도 주스에 포함되며,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음료를 말하므로 알코올 함량이 1도 미만으로 함유된 주스는 주스에 포함됩니다. 관세율표상으로는 알코올 함량이 0.5% 초과하면 주류(술)로 분류되어 해당하는 주류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도가 넘어야지 주류로 분류되어 주세가 부과된답니다.
과·채 음료중 과일즙 10%이상의 음료는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어 <HSK 2202.90-2000호>가 됩니다. 또한, 탄산가스를 주입한 과일주스는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2202.90-2000호에 분류되며, 만약 채소즙에 탄산가스를 주입하였다면(실제 이런물품은 거의 없음) 기타 음료 HSK 2202.90-9000호에 분류됩니다. 식품공전규격으로 과일즙 또는 채소즙 10%이상이면 과·채 음료로 분류됩니다. 각종 음용하는 물품의 관세율표상 분류로는 물(얼음, 눈, 광천수 등 포함)은 2201호,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물, 식혜 등은 제2202호로 분류됩니다.
<사진 3 >그림1은 인공 블랙체리 향 0.05%, 천연 블랙체리향 0.025%, 합성착색료, 탄산수가 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유형은 탄산음료로 분류(관세율표상 착색한 탄산음료이므로 HSK 2202.10-1000호)
그림2는 포도과즙이 100%(적포도 과즙 40%, 백포도과즙 60%) 이므로 과·채주스로 분류(관세율표상 포도주스는 Brix에 따라 HSK 2009.61-0000호 또는 2009.69-0000호)
그림3은 오렌지과즙 100%로 과·채주스(관세율표상 오렌지주스는 HSK 2009.12-0000호), 그림4는 오렌지 과즙 6.5%, 망고 퓨레 0.5%, 망고과즙 0.5% 등 과일즙 10% 이상이라 과·채 음료로 분류(관세율표 상 과즙음료는 HSK 2202.90-2000호)
만약 제가 이탈리아 환타를 수입할 경우, 이탈리아산 환타에 오렌지 과즙이 12% 함유되어 있다면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어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사진4 >분석실에서 각종 음료류의 구분을 위해 이용하는 분석기기
<사진5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와 설명
분석실에 있는 여러 종류의 기계와 다양한 실험 도구들이 바로 이러한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는데요, 고형분(건조), Brix(가용성 고형분)등을 측정하며, 당류의 조성과 함량 분석을 위하여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알코올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등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쉽게 사서 먹는 음료와 주스가 이런 복잡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분류되어 수출되거나 수입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과실 주스와 과실 음료의 차이뿐 만 아니라 관세율표 분류와 식품공전 규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신인천본부세관 분석실의 관세행정관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직구의 열기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서는 해외직구가 핫합니다. 게다가 며칠 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30% 정도 더 저렴하다는 기사를 봤죠! 이렇게 해외직구가 하태핫해도 말로만 들었지 아직 해외직구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단순히 국내에서 물건 사듯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예를 들면 이 글을 쓰는 기자라든지, 글쓴이라든지, 저라든지...ㅎㅎ
Aㅏ...
일단해외직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 국내에서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배송기간이 길고, 교환이나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매력있기에 우리는 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구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단점 역시 보완되고 있고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삽니다. 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봐야 인지상정(?)이겠죠?
해외직구 후 물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관을 거칠 때는 목록통관이나 일반수입신고의 방식으로 통관이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은 정해져 있죠. 시계나 옷 등은 간편하게 목록통관으로 빠르게 통관이 됩니다. 하지만 식품류나 농축산물, 의약품 등부터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수입신고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됩니다. 그러나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 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여행자휴대품부터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입물품과 세율의 종류, 또 물품의 가격을 적은 후 예상세액을 조사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네X버에서 관․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산출한 금액이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촤하하하하하!
또르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럼 나눠서 사면 관․부가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20만 원짜리 신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하면 관세를 물어야하니까 오늘 한 켤레, 내일 한 켤레, 모레 한 켤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관․부가세의 부과 기준은 입항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렇게 오늘, 내일, 모레에 한 켤레씩 주문하면 거의 동시에 물품이 입항될 확률이 최소 94.78%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꺼번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겠죠?
또 다른 예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물품을 어쩔 수 없이 비슷한 날짜에 시켰는데 동시에 입항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산과세’라고 해서 두 결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관․부가세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구매시기가 비슷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운이 없게 같은 날 입항되면,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합산과세를 내게 됩니다. 흑흑흑.
해외직구 하는 방법은 관부가세만 조심하면 생각보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자주하는, 이른바 전문 해외직구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동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만 조심하면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현명한 직구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납세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담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 해당자가 그렇습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성실납세자에게 혜택도 있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해서 월별납부가 가능하게 지정받은 업체들은 일반적인 납부기한 15일이 아닌,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월별납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길게는 30일 정도 납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에 의해 일괄납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물품이 수출됐을 때 관세 등이 다시 환급될 것을 감안하여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관세 징수를 유예한 다음,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금액을 상호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일괄납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별로 납부 기한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세신고에 이어 관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신고 내용이 잘못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코앞입니다. 찌는 듯 했던 여름날씨도 며칠 사이에 이래도 되나 싶게 선선해졌네요. 9월에는 우리민족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 앞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가족부터 아는 이들에게 선물할 물건을 면세점에서 많이 사는데요. 이것저것 살 것 많은 소비자도 바쁘고, 추석 집중단속으로 관세청 직원들도 바빠집니다. (허허)
면세점에서 가족 선물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면세점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출국 시, 내국인 구매한도액 : $3,000 ※외국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2. 입국 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 : $600
3. 자진신고제도
먼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때 최대 $3,000까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가 붙겠죠? 관세는 구매한 물품이 $600이하면 면세가 되는 거죠. $600을 넘을 시에는 관세를 내야합니다. $600을 넘는 금액은 자진신고제도를 통해서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왜 해야 할까요? 일단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한도액을 초과한 상태로 통관하게 되면 세관직원에게 걸리게 됩니다. 가산세를 40%나 내야 해요.(◉_◉;;동공지진) 그러나~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15만 원 안에서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진신고를 해야겠죠?
Q : 세관직원에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 앞서 말했듯이 추석시즌이 되면 집중단속이 들어갑니다. 베테랑들의 눈썰미를 벗어날 수 없겠죠.^^ 그리고 자진신고 하지 않는 상습범(2년 안에 2번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된 사람)이면가산세 40%가 아닌 60%를 내야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 걸리면 어떻게 되죠?
A :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들의 가산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한 가산세를 소비자가 지급하면 그 물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Q : 바로 가산세를 낼 돈이 없으면, 그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A : 세관에서 유치창고에 보관하면, 한 달 안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찾아가면 됩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역시 자진신고가 훨씬 이득이고 현명한 방법이란 것을 아시겠죠? 우리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 아입니까!
이 외에도 여행자들이 간간히 실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알아두어야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술, 담배, 향수” 이 3가지는 면세범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다고요? 그래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술은 1리터이면서 400달러 이하인 한 병이 면세고,향수는 60ml, 담배는 200개피 즉, 1보루가 면세가 된다는 것을요!
곧 찾아올 추석을 앞두고 해외에서 선물을 사오거나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올 예정이신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난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선물할 때는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죠!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이 왔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 휴가철 맞아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캠핑도 가고, 물놀이도 가고 말이지요.
관세청은 휴가철에 편승해 불량 불법 수입 캠핑용품 등이 국민의 안전과 유통질서를 침해할 것을 예상,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휴가철 안전용품 등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다양한 범죄유형이 밝혀졌는데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을 부정하게 수입하거나, 실제 수입품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서 들여오고, 실제 거래가격부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포탈하는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상 유통될 수 없는 안전성 낮은 물품이었는데요. 보트부터 수영용품, 선글라스 등 바캉스 용품이 225억 원, 자전거 용품, 낚시용품, 야외용 LED 전기제품 등의 캠핑용품이 9억 원, 문신용품이 5천만 원상당이었습니다. 총 51건, 234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산 가짜 선글라스는 재킷이나 팬츠와 같은 의류인 척 속여 밀수입하고, 자전거용품 등은 일반 수입신고 하여 통관해야 하는데 자가소비용 물품인 척 목록통관을 하여 간이하게 통관을 했습니다. 또 물놀이용 튜브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부정하게 수입하였습니다.
적발된 6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43명을 불구속 고발, 26명은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알림)하였습니다.
관세청은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끊임 없는 정보 교류를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원천차단 할 예정입니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합니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7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세공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보세공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1949년입니다. 이후 1970년대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어 기계, 조선 등 전통산업 위주로 설계된 제도를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주력수출산업은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IT(정보기술)․BT(생명공학기술) 등 新수출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보세공장에서 IT․BT 신수출산업의 원재료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에서 수출품에 결합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반도체 품질 검사용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대조군 같은 물품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필수적인 물품이라면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하여 바이오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산업이 독자적인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공업 보세공장의 작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외주작업을 보다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게되고, 작업공간의 부족 역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해양플랜트나 조선업 등은 발주처의 인수 연기 등으로 장기간 보세공장 외 보관이 필요하지만 허가기간이 2년, 보세운송기한이 7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외주작업이 일반화 되어있는데도 외주작업을 작업장 2곳 이상에서 하게 되면 각 작업장 별로 작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동 시에도 보세운송승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개선 이후에는 보세공장 외 일시보관 허가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2회 이상 외주작업을 하면 1건의 일괄작업 허가가 허용되면서, 허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작업장 간의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기업 편의와 더불어 연간 889억 원의 물류비용 및 11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보세공장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물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해외에서 가공한 완제품이나 보세공장 안 부설연구소 사용물품은 보세공장으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로 창고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원재료 사용 신고를 할 때 수리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원재료를 적기에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후에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서 물류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성실업체에게는 원재료 사용을 신고할 때 자동수리제를 도입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통관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불필요한이중 규제를 철폐합니다.
보세공장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허가 및 승인대상이 원재료 뿐 아니라 완제품에도 중첩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출 이행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원재료의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합니다. 또 바이오 의약품 제조용 원재료는 분석검사를 생략하게 되었죠.
관세청과 보세공장 소재 주요 세관, 그리고 보세공장 입주기업 및 관련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선 TF 활동을 통해 추진된 이번 규제혁신. 이를 통해 매출은 9,266억 원 증대되고, 비용은 1,400억 원 절감되는 등 총 1조 6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 활성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최대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청렴을 사전에서 찾으면 나오는 설명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청렴한지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는 청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해요.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청렴이라는 두 글자에 이렇게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청에서도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관세청 개청 46주년을 맞아 '역사 및 청렴·조직문화 패러디 포스터 전시회가 대전정부청사 지하 홀에 전시되었습니다.
개항과 세관, 세관의 발전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세청의 여러 모습이 중앙에 소개돼 있고, 그 둘레엔 전국 세관에서 패러디한 포스터들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재기발랄하고 흥미로웠기에 전부 소개하고 싶지만 작품의 수가 너무 많아 입상작 몇 가지와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던 작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우수작입니다. 원작 포스터의 구도는 물론이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이 되네요.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흥행작인 부산행부터 인천상륙작전 등 다양한 영화 안에 뇌물부터 음주운전 등 주제의식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것이 우수작들로 뽑혔네요. 역시 합성실력도 대단합니다. 저는 특히 이끼를 떼끼로 바꾼 것이 인상 깊어요. 형형한 눈과 표정을 보니, 청렴의식이 혼미해지려던 사람도 번쩍 정신이 들 것 같아요.
아래는 입상작은 아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여 놀랐던 것들입니다. 뇌물부터 청탁, 과도한 음주, 향응 등 물질적 청렴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청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과도한 청탁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패러디 포스터 제작과 함께 안팎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정부패 척결도, 청렴가도를 걷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모두 "함께라야"올바르고 정직하게 이룰 수 있겠죠?
1,586만 3,000건, 1조 7,000억 원. 관세청 자료에 따른 2015년 우리나라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해외직구’의 규모입니다. 엄청나지요? 이런 해외직구를 잘못 이용하면 의도치 않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직구의 과정과 범죄가 되는 부분,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해외직구를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사기를 당했다거나 배송이 잘못 왔어도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없어 불만을 갖는 상황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용하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외직구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이용해 본 사람은 없다고 하죠? 해외직구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집 앞까지 배송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국내 택배로 집까지 바로 배송이 됩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 집 앞까지 바로 배송을 해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질 것입니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더라도 배송비가 비싸지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적인 가격은 부담스러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배대지)”를 이용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물건이 바로 집 앞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배송대행업체가 해외 각지의 업체 창구로 물건을 모은 후 업체의 항공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하고 국내 개인에게 배송하는 것입니다. 배송대행업체는 물건을 한 번에 모아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번 개인에게 각각 배송하는 것보다 배송비가 훨씬 적어지겠죠?
정식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물건 구입비, 운송비, 세금 등에 일정 부분 이윤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직접구매를 한다면 물건을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국내외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부산본부세관 조사3관실의 김정근관세행정관께 해외직구의 이모저모에 대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Q: 해외직구의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해외직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중에는 배송대행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국내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지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절차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금이 미납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인 보세구역에 보관이 된 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외국 물건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죠. 보통 수입통관 절차는 기업이나 무역회사 같은 곳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화장품 한 개라도 수입통관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부피가 큰 업체들보다는 절차가 간단하고 간소화 될지라도 통관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관 방식은 일반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나 화주들이 정식적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물건 종류, 가격, 운임 등 물품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세관 직원이 수입신고 내용을 본 후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승인하고,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물건에 관세와 부가세, 물건에 따라서는개별소비세, 주류세, 교육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 개인들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 구입하는 물건은 일종의 특혜를 줍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총 결제액이 150불이하인 경우 관세법 94조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줍니다.
목록통관은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겐 익숙하지만, 일반 사람에겐 생소할 통관방식입니다. 목록통관은 수입통관에 비해 절차를 많이 간소화시킨 것입니다. 제품명, 내역, 가격, 주소지 등을 기록한 목록만 제출하여 세관의 일괄 승인을 받아 간편하게 통관하는 것이죠.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세관 직원들도 번거로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에 반해, 목록통관은 훨씬 더 간소화 되었지요.
목록통관에 대한 물건은 미국발 물품은 $200, 그 외는 $150 이하면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검역 등이 필요한 식품류, 의약품, 농산물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아쉽지만 일부만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품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목록통관이 가능한 물품도 전부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야 하지요.
Q: 어떤 경우에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밀수입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할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속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죠.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쓰겠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도 감면해주고, 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청 검사도 면제하여 빠르게 통관을 해주었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법률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해외직구로 인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판매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으므로, 국내로 들여와서 세금을 감면 받아 싸게 팔아도 정식 수입업체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용하곤 합니다.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승인을 받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식 수입업체는 판매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Q: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나요?
공식 사이트를 개설하기보다는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해서 비밀스럽게 판매합니다. 비밀 댓글을 달아 거래하면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게시물에는 정식으로 수입했다고 적혀있어도 조사 및 확인을 해보면 정식 수입이 아니라 자가사용으로 감면 받아 판매하는 등 문제를 발견하곤 합니다.
Q: 그런 물건을 구매한 사람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요. 구매자는 그 물건의 과세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게시물에 정식으로 수입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구매자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밀수취득제’라고 밀수품을 취득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해외직구는 그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어서 구매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힘듭니다.
Q: 물건은 압수되나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계속 사용합니다. 고의로 작당 모의하지 않는 이상은 판매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끝납니다. 구매한 사람이 밀수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아예 대놓고 밀수인 것을 알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직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한 달 동안 같은 물건만 몇 십 ~ 몇 백 건씩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개인 명의로 그렇게 수입을 하는 경우 세관에서도 의심을 해 조사를 해봅니다. 혹은 물건의 배송 도착지는 같은데 명의를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자기 명의로 할 텐데, 관세 감면 받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명백해 보이죠?
해외직구가 규모가 커지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세법 자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입통관, 목록통관 중 어느 것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밀수 신고로 많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관세법 69조 ‘밀수입제’와 270조 ‘부정감면제’입니다. 밀수입제는 수입 신고 없이 들어오는 것, 부정감면제는 부정으로 관세를 감면 받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목록통관을 수입신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은 신고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물건이 들어왔는지 목록만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 통관이 되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았죠?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들어온 것은 수입 신고 없이 몰래 들어온 것과 같기 때문에 밀수입제가 적용됩니다. 처벌이 더 커지는 것이죠.
밀수입으로 들어온 물건은 압수하게 되는데, 물건을 팔고 없으면 압수할 수 없으므로 국내 도매 시가 기준으로 판매금액만큼 추징합니다. 추징과 별개로 벌금도 부과합니다. 부정감면으로 들어온 물건은 밀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물건 추징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하고, 부정 감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산세 40%, 신고지연이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통관이냐에 따라 처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금액에 따라 처벌도 나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벌을 받기는 그렇겠죠? 밀수업자의 경우, 물품원가가 2,000만 원 이하이면 통고처분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이상의 금액은 세관에서 처리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부정판매의 경우에는 물품원가 기준이 아니라 감면 받은 세액이 기준입니다.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통고처분절차를 이행합니다. 감면 세액이 2000만원이 되려면 물품 원가는 1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밀수보다는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통고처분은 세관 자체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물건 원가의 20%의 벌금과 과태료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가 남습니다. 처벌 받는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통고처분이 낫겠죠. 따라서 금액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2,000만 원 이하라서 통고처분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해외직구 시장. 세금 조금 감면 받으려다가 나중에 감세 받은 것 이상으로 세금과 벌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반드시 본인이 쓰세요! 감세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올바른 목적으로 즐거운 쇼핑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이때쯤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막바지를 향해가던 때의 가을날씨. 그늘이 없는 뙤약볕 아래에서 그라운드의 생생한 플레이를 관람했습니다. 다섯 시가 좀 넘어 경기가 끝나고부터 얼굴이 따끔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경기를 뛴 사람처럼 얼굴이 빨갛게 익어있었습니다. 주말 2시 경기라 한창 뜨거울 때 몇 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된 것을 잊은 겁니다ㅜㅜ
비단 이런 경우 말고도 요즘 같은 날씨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벌초나 운동회, 소풍 등을 가는 경우가 그렇죠.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햇빛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외선에 의한 화상>
햇빛 속에는 강한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지 않거나, 발라도 물이나 땀에 씻기면서 장시간 햇빛을 쬐면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고, 또 따가운 통증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피부 껍질이 벗겨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
온몸이 으슬으슬하게 춥게 여겨지는가 하면, 헛구역질이 나고 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피부의 각질이 벗겨진 부위에는 피부에 색소가 침착되어 톤이 이상하게 변하거나 화상 흉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햇빛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흐르는 찬물로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라면 자외선에 노출시키지 말고 휴식만 취하더라도 자연스레 회복이 됩니다. 찬물로 샤워를 해도 여전히 피부가 뜨겁다면 각 얼음을 수건으로 싸거나 콜드팩을 이용하여 냉찜질을 약 20분 정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에 탔을 때 감자, 오이, 녹차, 알로에 등등 이용해서 화상 응급처치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감자팩은 햇빛에 탔을 때 피부 진정효과가 가장 좋고 더불어 피부 미백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이팩으로 오이를 곱게 간뒤에 꿀, 밀가루 등등 적절히 섞어 팩을 만들어 마사지팩 해주는 것도 화상응급처치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화상의 정도가 심하다면 위의 방법들보다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햇빛 화상 응급처치 주의사항>
햇빛에 살이 빨갛게 탄 피부가 가렵다고 긁거나 비비면 안 됩니다. 햇빛 화상에 의해서 손상된 피부는 약한 자극에도 상처가 쉽게 나고 또 세균 감염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햇빛 화상에 의해 물집이 잡혔다면 일부러 물집을 터트리지 말고 또 억지로 피부를 뜯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껍질이 벗겨질 때는 억지로 뜯어 내지 말고 피부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수분크림이나 보습크림을 이용해 피부 건조를 막아주는 것도 햇빛 화상응급처치 방법으로 좋습니다.
토마토는 앞으로 해도 토마토, 거꾸로 토마토인 열매입니다. 하하하, 재미있죠?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열매인 토마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마토는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채소죠! 그런데 토마토는 왜 채소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초본성 식물(예:풀)에 열린 열매는 채소, 목본성 식물(예:나무)에 열린 열매는 과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초본성 식물에서 열리는 토마토는 채소인 것이지요. 쉽게 설명하면 한해살이인 풀에서 열리는 것은 채소, 여러해살이인 나무에서 매년 열리는 것은 과일입니다.
사실 토마토보다 더 과일인 척하고 있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딸기, 수박, 참외입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관세율표에서는 토마토는 채소, 딸기와 수박은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아주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항산화, 항암효과)과 리코펜(항산화 효과)등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비타민C(열에 약함)는 파괴됩니다. 그런데도 익혀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베타카로틴, 리코펜 등의 섭취율이 많게는 4배까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리코펜은 지용성이므로, 기름으로 조리하면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익히면 다른 물질들의 흡수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익히면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토마토에는 우리가 ‘미원’ 등으로 알고 있는 MSG가 100g 당 약 140mg정도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한 때 몸에 좋지 않다고 보고되었다가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MSG는 토마토를 익히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파스타나 육류 요리에 토마토를 넣어 익히면 감칠맛이 곁들어져 더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소비된 채소라고 하는 토마토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율표에서 보면 채소는 제07류, 조리한 것은 제20류에 분류되는데, 가장 많이 소비된 채소의 타이틀처럼 토마토는 제0702호와 제2002호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할 물품은 토마토 퓌레로 신고된 물품입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열을 가하여 진한 농도로 조제한 토마토퓌레에 토마토 조각을 섞어 다시 열처리하고 살균한 물품으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퓌레가 분류되는 제2007.99-9000호(세율 30%)로 신고하였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에 “과실 또는 견과류 퓌레(purees)는 (설탕을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이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라고 본 품의 제조공정과 유사한 상태를 해설하였는데,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채소가 아닌 “과실이나 견과류”의 퓌레가 분류되므로 본 물품은 제2007호에 분류될 수 없습니다.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002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분류규정과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퓌레·페이스트 또는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가 분류된다.” 라는 해설 내용에 따라 제2002.10-0000호(세율 8%)로 정정 분류되었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핸드폰이 꺼져있어 사건이 터진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 디지털포렌식 수사결과 거짓말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기가 꺼져있어 큰 사고인지 몰랐다던 연예인은 사고 직후 많은 곳에 전화한 정황을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포렌식 수사는 pc나 노트북, 휴대전화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입니다. 복원작업을 하면 지워졌던 문자메시지는 물론 지웠다는 기록까지 그대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기기와 항상 접해있어 상당부분 개인에 대한 기록이 디지털 정보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 등도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세관에도 디지털포렌식센터(DFC:digital forensic center)가 있는걸 아시나요??
서울세관에는 과학수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 하드웨어장비 및 유니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압수수색 현장, 범죄현장등에서 적법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자료를 변경·훼손되지 않도록 수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증거송치 장비로,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시 수사서류와 함께 압수된 컴퓨터용 디스크 및 정보저장매체 등의 디지털증거물을 넘겨 보내는 것을 시스템화 한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수집 장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갈수록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답니다. 여태까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에서 삭제된 범죄 증거자료를 복구해 확보하는 첨단 수사기법(디지털 증거분석)을 활용해 여러 건의 밀수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밀수단속을 할 때 이런 장비들로 확보한 디지털 증거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신부전증을 아십니까? 신부전증은 신장(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대사 산물 및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배설 기능, 둘째로 체내 수분량과 전해질, 산성도 등을 좁은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체 항상성 유지 기능, 셋째로 혈압 유지, 빈혈 교정 및 칼슘과 인 대사에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생산하고 활성화시키는 내분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물품들은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복막투석액, 투석 튜브, 소독 캡등입니다. 신부전증 환자분들이 하루 4-5번 정도의 주기적인 투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입 의약품입니다. 보통 독일에서 많이 수입되는 의약품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관세법 제91조에 의한 장애인용품면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통관을 할 수 있어요.
수입물품 중에서도 환자분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의약품이다 보니 요건에 관하여 철저하게 심사는 하되,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을 하여 환자분들에게 약품이 빨리 전달되도록 해드려야겠죠^^
거의 모든 물품은 해외로 수입, 수출, 보세운송 할 때 관세가 붙습니다. 관세는 자국 내수경제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가끔 불편한 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물품을 보세 운송할 때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개최된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의 운동 도구들에 모두 관세가 부과되고, 통관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활약한 장혜진 선수의 양궁이라던지, 박상영 선수의 에페, 진종오 선수의 권총이 모두 어렵게, 관세가 부과되어 통관 되면 안 될 일이겠죠.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ATA 까르네 제도입니다.
'ATA'는 불어인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인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입니다. Carnet은 표나 증서를 뜻합니다. 한국어로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견본, 직업 용구, 전시회 등에 이용할 물품을 ATA까르네(무관세 임시통관증서)를 발급해서 통관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무관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사용하는 데에 제약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품에만 발급 가능(재수출)하다는 것, 둘째론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는 것입니다. 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꼭 그 기간 안에 재수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ATA 까르네의 기능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물품을 해외에 보냈다가 재수입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통관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 수입국 세관에 수입신고 및 재수출신고 ▶ 국내 세관에 재수입신고
수입국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출, 수입신고가 간단하지는 않은 절차인데다, 수입국에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국의 언어로 수입신고, 재수출 신고를 해야 되기에 부담이 더욱 늘어납니다. 물론 통관 프로세스 상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겠죠. 하지만 ATA 까르네 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국이 ATA 까르네 협약국이라면 그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어 훨씬 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TA 까르네의 경우에는 위 통관 신고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증서이기 때문이죠.
ATA 까르네의 협약국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국, 여러 유럽국가를 포함해 총 76개국이 있습니다.(B.Brexit)몇몇 협약 국가들은 전시회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에만 ATA 까르네 발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이나 6개월처럼 재수출 기간을 명시해주는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ATA 까르네 이용물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3가지상품 견본, 직업 용품, 전시회를 세세히 분류해보자면
1. 직업 용품
-방송 및 영화 촬영장비(드라마, 영화, MV등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 렌즈, 삼각대, 충전기, 컴퓨터, 음향 장비 등) -공연장비(연극, 뮤지컬 등을 위한 무대 도구 및 소품) -테스트용 차량 및 장비(미출시 자동차 -> 각 나라의 교통 환경에 맞게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함) -기계,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 -운동 선수의 전지훈련용 장비(양궁, 축구화, 골프채, 테니스 라켓, 사격용 권총, 에페 등) -트레이닝을 위한 경주마
2. 상품 견본 -수주 또는 납품을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견본 물품(의류, 보석, 전자제품, 기계 등) -해외에서 입찰을 목적으로 반입되는 시제품
3.전시회/박람회
-해외 수출박람회등 여러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일시 반출 물품 -전기전자, 보석, 패션, 건설장비, 전자제품, 항공장비, 에어쇼, 모터쇼 등을 위한 물품 -스포츠 경기 참가물품(월드컵,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별 국제대회) -각종 예술 대회/전시회 참가 물품 -해외 순회 공연을 위한 악기
ATA 까르네가 이용되는 물품들, 정말 많죠? 우리는 ATA 까르네 덕분에 전지훈련을 마치고온 선수들의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고, 해외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온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으며, 이번 리우 올림픽 같은 세계 대회를 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납세자도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납세 신고한 세액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혹은 실수로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네 가지 제도가 정정, 보정, 수정 및 경정(경정청구, 직권경정)입니다. 이들은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쉽습니다.
세액정정은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알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액보정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납세의무자가 안 때에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정된 보정기간안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도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보정기간 경과 후에 가능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경정청구인데요.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정은 직권경정이라고도 합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 세액에 과부족이 있다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세액경정 후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세액을 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이 납세 고지합니다.
세액변경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납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보이시나요? 실수이든 일부러든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하겠지요? 다음 번에는 보정제도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