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이모저모 : 수입신고가격과 할인
이유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누군가가 편의를 봐주거나, 수고비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옮겨 달라고 부탁하면, 마약류 대리운반인지 의심하셔야 합니다. 국제마약범죄조직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세관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을 마약운반책으로 포섭하려 합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밀수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운반을 단호히 거절하거나, 부득이 반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여행을 공짜로 혹은 저렴하게 보내주면서 물건을 해외로 옮겨달라고 제의
- 여행지에서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귀국길에 가족에게 짐을 전해달라고 부탁
-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긴급히 보낼 물건(상업 샘플 등)이라며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고 물건을 해외로 옮겨줄 것을 부탁
- 해외 거주시 현지 지인에게 연락처를 알려줬더니 국제우편물 등을 발송하고 다른사람에게 전달을 부탁
한국인 운반책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밀수하다가 적발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비를 대가로 여러 사람이 속아 뜻하지 않은 곤욕을 치르게 된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여럿이 운반해야 세금이 낮아진다며 수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남미 가이아나에서 프랑스까지 금광원석이 든 가방을 운반해 달라고 한국인 주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세관에서 가방에 든 코카인이 적발되어 몇 년간 수감된 것이 2004년의 일입니다. 어떤 영화가 생각나는 사례지요?
또 2011년, 한 남성은 급전이 필요하여 필로폰 운반에 가담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가방을 넘겨받아 일본 나리터 공항으로 입국, 세관 검색에서 적발되어 징역과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또 여행경비 제공을 해주겠다며 대리운반을 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2014년에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호주 여행을 시켜주는 대신 짐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출국하려던 중 기탁화물에서 필로폰이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 중인 나이지리아인이 한국인 여성들과 부부 또는 애인관계를 맺고 사주하여,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고, 미국에 유학 간 친구가 택배를 보내면서 물건이 잘 도착했는지 자주 확인해 와 이를 수상히 여겨 세관에 신고하니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해준 대리운반이라도 마약이 들어있으면 꼼짝없이 마약사범으로 잡히게 됩니다. 부탁한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고 운반을 해준 사람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대리운반은 애초에 거절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
동영상 따라 간편하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하기
해외여행을 다녀와 귀국할 때, 세관을 통과해야 하지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산 물건을 성실히 기록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한도(취득가격 합계액 미화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여행자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가 부과된다는 것.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서 못 적으셨다고요?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시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적기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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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공 : 인천본부세관
추석 앞두고 먹을거리와 선물용품 밀수입 특별단속
민족 대명절 추석이 목전입니다. 대목에는 늘 그때만 노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 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죠? 관세청은 추석절 성수기에 편승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에 대한 불법‧부정무역 행위와 국산둔갑 등 불법적인 유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합니다. 농수축산물‧선물용품 등 30개 품목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입 먹을거리의 밀수입 등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산제품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포탈 등 행위를 단속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점단속 30개 품목은, 고추류‧마늘 등 농산물 8개 품목, 명태‧조기 등 수산물 10개 품목,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과 식품류 및 선물용품 7개 품목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① 정상 수입물품 속에 섞어 싣는(혼적)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수집하는 등의밀수품 취득 행위②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검사를 합격받는 행위③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④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⑤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 검역불합격 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수입물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공조수사를 실시합니다. 단속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가신고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지역 특산품의 가격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생산자단체와 명예세관원들에게 불법 유통정보를 입수하여 국산 둔갑 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물품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더불어,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뱀장어(앵귈라종)의 크기별 품목분류와 세율은?
규제개혁 통해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기준 개선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줄임말로, ‘종합인증 우수업체’ 또는 ‘수출입 인증업체’라고 합니다. 관세청에서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AEO로 인증 받은 업체는 무역안전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최대한 원활한 통관을 보장받습니다. 공인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검사 비율 하향, 물품 검사 시의 혜택,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납세 편의제공, 신고방법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제공 : 인천본부세관
키오스크 설치하니 내국세 환급 비롯해 편의성 증대
대구공항에 스마트한 기기가 출현했습니다! 다름아닌 키오스크(KIOSK)!
키오스크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류장이나 터미널에 있는 키오스크는 동적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경로 안내 등의 정보를 주지요. 이밖에도 분야에 따라 키오스크는 예약 업무, 각종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정보제공, 행정절차나 상품정보, 시설물의 이용방법 등을 터치스크린과 사운드, 그래픽 등의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통 공항에는 Tax Refund를 위한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는데요. 8월 5일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대구공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구공항을 통한 내국세 환급 건수는 일 평균 5백 건이 넘습니다. 키오스크 설치 이전에는 출국인원이 많은 시간대에 세관 반출확인을 받으려는 다수의 관광객이 몰려 공항 내 혼잡이 가중됐었습니다. 또 해마다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이 늘어나는데도 환급 창구는 없어, 출국 후 한 달이 지난 후에나 계좌송금으로 환급을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세관직원도 하루 두 명씩 내국세 환급 처리를 위해 매달려있는 등 불편한 점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나니 관광객도 세관반출 확인을 위해 긴 줄을 설 필요도 없고, 한 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한 번에 반출확인과 환급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국세 환급시간도 크게 단축되어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는 물론 세관인력 역시 절약되어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환급이 편리해지니 여행객이 늘어날 테고, 대구 경북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하나로 몇 개의 이득을 얻게 되는지 참 놀랍지요?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국민안전 위해 우편으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매의 눈으로!
커스텀즈몬 GO! 즐거운 여행 위해 자진신고 GO!
관리대상 화물 물류비용 절감 위한 노력의 결실, 중소기업 부담이 쏙!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운전하다 가끔 만나게 되는 컨테이너들.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그 큰 덩치로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볼 때면 위협스러워 피하거나, 더 속도를 높여 지나쳐버리기도 했을 겁니다. 규격화된 컨테이너가 있기에 대량의 물류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출이 국가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해상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볼까요?
컨테이너는 1920년대 미국의 철도화물 운송에서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해상운송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군수물자를 수송에 처음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제운송의 컨테이너화는 각양각색의 화물을 컨테이너라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용기를 통하여 육상과 해상의 일관수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수송하는 방식은 운송의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과 같은 장점이 많습니다. 덕분에 포장, 수송, 하역 및 보관 등 운송 전 과정에서 혁신적인 수송 도구로 각광받아 현재는 국제 화물 수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해상운송 컨테이너 표준규격 [container standards type, 標準規格]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제정한 국제 유통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박스의 치수, 중량, 모양, 표시방법, 시험방법, corner fitting 등의 추천 표준규격(standards type)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컨테이너 규격을 말할 때, 측정 단위는 피트(feet)로 하여 규격을 구분합니다. (예, 20ft, 40ft 컨테이너)
컨테이너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컨테이너
일반 화물의 운반에 쓰는 전형적인 컨테이너로, 옆면은 수직하중에 강한 요철 철판으로 되어습니다.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라고도 합니다.
2. 지붕 없는 컨테이너
윗부분이 열려있어 기계나 철강 등을 싣는 데 쓰입니다. 오픈탑 컨테이너(opentop container)로도 불립니다.
3. 사주(四柱) 컨테이너
기둥만 남기고 옆 벽과 위가 열린 컨테이너로 트럭이나 중장비, 목재류 운반에 요긴합니다. 플랫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4. 냉동 컨테이너
리퍼 컨테이너(reefer container)라고도 하는 이 컨테이너는 단열재로 보강되어 냉동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주로 과일이나 냉동식품 등을 운반합니다.
5. 탱크 컨테이너
일반 탱크를 갖고 있어 주로 액체 화물을 실어나릅니다.
컨테이너 개방 문쪽에 컨테이너 식별 표시가 있습니다. 역시 이유 없이 적혀있는 내용은 없네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것 중 수입된 물건들 대부분은 컨테이너에 담겨왔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SHOW ME THE AEO, AEO 스웩을 보여주지
짝퉁의 최후!
韓·美 FTA 자동차관세 0%에 대한 자동차산업 FTA 민·관 연구회
지난 1월부터 국내 완성차의 대미(對美)수출관세가 한-미 자유뮤역협정 관세율 2.5%에서 0%가 되었습니다. 부산에 공장이 있는 ㅇㅇㅇㅇ차 산업의 경우, 1대당 약 $400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게 되어 자동차 산업에 큰 이윤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곧 미국세관이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세관의 원산지 직접 검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선제적 검증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6년 6월 1일 민관 합동, 즉,업체 측과 세관당국의 자동차 산업 FTA 연구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6월 23일에 한·미 자동차 산업 FTA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미국세관이 대미 수출 완성차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적용 예정인 부가가치 기준의 ‘순원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ㅇㅇㅇㅇ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원산지 검증 대응 역량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민·관 합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참고로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은 자동차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로, 수출물품의 순원가(Net Cost, 총 원가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AS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부산세관, ㅇㅇㅇㅇ자동차, 협력업체 10개사와 관세법인이 이 연구회에 참여하여 외국 검증사례와 FTA 관련논문, 품목분류 결정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 특성에 맞는 검증대응 매뉴얼, 원산지 관리기법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당국에서도 협력업체의 수출 역량 증진과 원산지 관리 등급 향상을 위해 ‘Yes, FTA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에 관세청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여행에서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인천국제공항이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관광과 음식으로도 유명하지만, 수입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구매 대행이나 쇼핑을 위해서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계산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나와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비세’때문이었습니다. 소비세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접세 중 하나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세는 8%로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고,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일본 영토 내에서 소비할 것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이 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답니다. 소비세 면세 혜택은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미만인 단기 체류 목적의 여행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전국에 약 30,000개의 매장에서 면세 이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면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세를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관광청 http://tax-freeshop.jnto.go.jp/eng/index.php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소비세 면세 제도’가 개정되면서 면세 금액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비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날 같은 점포 기준으로 일반 물품, 소모품의 총 구입 금액이 5,000엔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면세 후 금액도 5,000엔을 넘어야 합니다.)소모품과 일반 물품 가격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http://www.halalinjapan.com/duty--tax-free-shops-japan.html
일본은 공항에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위와 같은 표시나, TAX-FREE라고 쓰여진 안내판이 있는 상점에서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세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면세 가능 금액을 넘겼다면, 구매하신 상점의 세금 환급 창구에 가서 여권과 영수증을 제시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카드도 지참해 주세요! 서류에 서명을 하면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해준답니다! ^_^
구체적으로 위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상품 가격 15,300엔의 소비세 8%에 해당하는 금액 1,224엔에서 봉사료 168엔을 제한 1,056엔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구매한 상품은 면세를 받은 뒤 지정 봉투에 넣은 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은 뒤에는 면세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여권에 붙여주는데요, 출국 시 일본 공항에서 세관 직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세금도 환급 받고 즐거운 쇼핑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항상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면세 한도입니다! 귀국할 때 반입하는 물건 가격의 총 합이 미화600불을 초과한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_^
[당첨자 발표] 병만족장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꿀팁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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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kcspio@customs.go.kr
국내 브랜드 짝퉁 단속 결과 290억 원 적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간, 한국 브랜드(K-브랜드)등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 290억 원(진정상품가격 기준)상당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의 가정용품이 278억 원, 휴대폰 부품이나 배터리, 충전기, 블루투스 제품 등의 전기·통신용품이 8억 원, 비아그라류가 2억 원, 차량용품 2억 원 순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중국산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의 포장(좌)과 위조 이어폰 표시내역(우)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휴대폰 충전기
주 적발물품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이 4천 점, 굴착기나 불도저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에어필터가 5천 5백 점,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가 3천 4백여 점으로 총 1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번 단속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했습니다. 또 00시부터 6시까지의 취약시간대에 벌어지는 지재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민관이 합동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여 3개 사이트에 조사 조치를, 12개 온라인 사이트에 자체 시정 조치를 취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단속도 했는데요. 12,582점의 불법복제물을 적발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수입공급망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세청은 기존 수입물품 외 K-브랜드 위조상품의 단속을 강화하여 국내기업 브랜드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상표권자를 포함해 민관 협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문체부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재권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위반, 꿈도 꿀 수 없는 이유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을 위반하는 관세포탈, 외국환관리법 위반, 밀수입, 마약, 사기 등 관세법 위반사례는 종종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 관세범죄를 적발하여 수입을 확보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청의 조사정보과랍니다. 이번엔 부산본부세관의 조사정보과를 방문하여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분석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Q; 조사정보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래거래 적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관세법을 살펴보면 범죄의 유형엔 세금포탈이나 밀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세금포탈부터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일부러 다른 것으로 신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만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신고된 정보로 분석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근래에는 어떤 위법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나요?
A: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자제품,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쓸 물품이라며 면세받아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입수되면 직접 확인해서 자가사용 면세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최근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업체들이 가격신고를 제대로 하고 들여오는지 자료 분석을 하고, 가격신고를 제대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진2 조사정보과는 범칙사건 관련 부족세액 자진 납부 혜택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세금포탈 정보가 입수되면 어떻게 정보를 분석하는지요?
A: 예를 들어 A 업체가 수입을 하는데 세금을 포탈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얼마만큼 수입하는지, 수입대금은 얼마나 지급했는지, 대금과 물건의 수입계약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입업체는 얼마에 신고했는지 비교판단해서 조사에 들어가지요. 조사정보과는 분석까지가 고유 업무이기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계로 제출합니다. 그러니만큼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정보과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업체가 세금을 포탈한 것이 확인되면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관세법에 의해 통고처분(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일정한 금액 이상이면 검찰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125 밀수신고를 하시면 부산지역 신고는 저희 조사정보과로 연결이 됩니다. 밀수는 대부분이 제보를 통해 분석하기 때문에 제보가 참 중요합니다.
사진3 조사정보 과는 밀수 신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신고는 125!
Q: 각 세관에는 다 조사정보과가 있습니까?
A: 전국에서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세 곳에만 조사정보과가 있습니다.
조사정보과는 개설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이 되다 보니 각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것이 저희 조사정보과이지요. 이곳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자금세탁에 관련하여), 원산지 표기법 등의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전정보, 위험동향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본청(관세청)에서 각 세관에서 올라온 자료와 취합하여 세관에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위험요소까지 분석합니다. 정보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각 세관에 전파합니다. 그러면 통관, 심사단계에서 위법성에 대한 정보를 주어 더욱 세심한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Q: 모두 사복을 입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저희는 업체의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일을 하지요. 외부에 신분이 노출되거나 업체에 관세청 직원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사복을 입습니다. 통관, 감시, 조사, 심사 중 사복을 입는 과는 조사과와 심사과이고, 통관과 감시과는 정복을 입습니다.
조사정보과에 들어온 지 5개월 되었다는 앳된 얼굴의 이정훈 관세행정관은 서툴지만 주위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워나가고 있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조사업무는 세심한 정보 분석과 노하우를 통해 조사결과를 도출해야 하기에 정밀한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았는데요, 긴장 속에서도 성취감이 큰 부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관세범죄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조사정보과 여러 직원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내어 친절하게 업무소개를 해준 부산본부세관의 조사정보과 관세행정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납세신고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준비해 수입할 물품에 대한 가격, 세액 등의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겠죠?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를 응원하기 위해 납세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납세신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는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수입신고 건별로 혹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신고 대상은 부과고지(과세관청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이 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납세신고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 즉 납세의무자(수입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납세신고 해야 할까요?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 관세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위의 사항을 납세신고 해야 합니다.
납세신고는 사후심사가 원칙입니다.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나 어떤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 역시 살펴봐야 하겠죠?
①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④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다만,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신고수리 후에 합니다!
참고로 아까 얼핏 본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질상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신고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물품의 성질상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① 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제1호 부터 제6호 및 제8호 부터 제11호에 해당되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③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④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을 즉시반출 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⑥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납세신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용을 통해 관세청과 긴밀한 납세신고의 의미와 성질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았나요? 성실신고를 열렬히 응원하기 위하여 다음 번에도 납세와 납부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관세청 안에도 경찰이? 조사 업무를 소개합니다
관세행정관을 관세청 안에 가만히 앉아서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오해랍니다. 관세청 안에도 사법경찰이 있어요! 대체 관세청 안의 경찰관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맥락 있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구역이라는 붉은 글씨가 괜히 무시무시하게 보여지는 조사4관실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조사4관실의 김화영 관세행정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수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수출입이나 무역 등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것은 모두 조사관실에서 수사하는 것이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밀수·관세포탈·부정수입 등 관세사범, 공항·항만에서 발생하는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입 등 대외무역사범, 수출입·환적과 관련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수출입과 관련된 외환사범을 단속합니다.
전국 47개 세관에 약 550명의 조사요원들이 포렌식 장비, 컨테이너 검색기 등 첨단과학장비와 마약 탐지견 등을 활용하여 연간 약 5000건, 5조 5천억원을 검거하고 있습니다.
관세범 조사처분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조사관들이 직접 밀수신고, 정보분석, 진정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수입과, 이사화물과 등 다른 과에서 수입검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의뢰를 해오기도 한답니다. 혹은 관세청 본청의 조사지시나 경찰과 같은 타 기관에서도 무역 관련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내사입니다. 밀수신고 125로 신고 접수를 받은 것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은 각 과에 배정이 됩니다. 또는 다양한 경로로 관세법 위반 행위 정보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혐의점이 발견되어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착수보고를 한 후, 조사착수에 들어갑니다.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내사종결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착수입니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착수에 들어간다고 했죠? 조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본청에 보고를 하는 조사착수보고를 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입실적 분석과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죠.
수사는 크게 임의수사, 강제수사가 있습니다. 임의수사는 방문조사와 같이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 조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업체에 방문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업체의 승낙을 받고 가서 진행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증거물 확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압수수색 같이 강제처분에 의한 조사인 강제수사를 통해 바로 영장을 보여주고 수색을 합니다.
관세조사요원은관세법 제 295조에 의해 사법경찰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통해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증거물 수입 서류나 고의적으로 누각한 서류가 발견되면 가져와서 다시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혐의자’였지만 문제사실이 발견되면 이제 ‘피의자’가 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사종결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검거입니다. 검거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칙물품을 감정하고, 범죄경력 조회 및 범칙사건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처벌은 통고처분과 고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통고처분과 고발을 나누는 기준은 물품원가와 포탈세액입니다. 물품원가나 포탈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 자체에서 통고처분 진행을 합니다. 세관 자체에서 바로 고지서를 만들어 벌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통고처분이 되는 경우, 통고서가 발송되고 통고금액은 국고에 불입됩니다. 통고이행이 완료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의 경우거나 특정 법률 위반 시, 고발 기준에 해당이 되어 무조건 검찰로 고발송치를 해야 합니다. 특정 고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이러한 기준들 하에 고발송치가 되는 경우 구속 또는 불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신병처리, 고발서 작성을 마친 후, 관할 검찰청에 고발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면 압수물품처분 및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밀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주는 것이죠. 물품이 압수가 되면, 조사총괄과의 압수계에 물품을 인계하여 압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최근에는 짝퉁 신발을 불우이웃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시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수사권한은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6조 14호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표와 같습니다.
관세법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우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도안 공소를 제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범의 공소시효는 관세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2)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3)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4)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5)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위와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합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되며(형소법 제250조), 교사범 또는 종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소법 제252조 제1항). 따라서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거동범과 미수범에 있어서는 행위 시부터 시효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소법 제252조 제2항)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공범을 일률적으로 처벌하여 처벌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공소시효는 중간에 정지 및 중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유로는 공소제기, 범인의 외국도피,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수사중인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판명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326조 제3호).
이번 기사 작성을 위해 제가 부산본부 세관에 다녀온 것인지, 부산지역 법원에 다녀온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법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청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손이 닿아있지 않은 곳 없는 관세청,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