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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를 낚시 추로 위장하여 밀반입 하려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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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 광택, 공기나 물에 전혀 변하지 않는 대표적 귀금속인 금! 이렇게 귀한 금은 대표적인 밀수품이기도 합니다. 소량의 반입만으로도 관세 3%, 부가세 10%의 탈세가 가능하고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한 중국인 A씨의 가방 안에서 큰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로 쓰는 금속 낚시 추 수십여 개가 발견됩니다. 이분이 최소 낚시왕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미끼로 쓰는 금속 낚시 추를 가지고 오는 척하면서 그 안에 낚시 추와 똑같은 모양의 금괴를 숨겨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어요. 다른 의미로 강태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완벽하게 낚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쒸익쒸익)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금괴를 납색으로 도장한 후 포장지로 씌워 낚시추인 것처럼 위장하였습니다. 전용케이스에 진짜 낚시 추와 함께 담아 밀반입 하려는 것이 X-RAY 정밀검색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포장 벗긴 낚시 추와 낚시 추 전용케이스



- 포장지 벗긴 후 납을 벗기니 금이 보여요.



밀수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불법입니다. 이 정도 눈속임이면 세관직원도 모르겠지? 안 걸릴 것 같으니까 해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밀수는 절대 N.O! 눈앞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청주세관 조사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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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바다 지킴이 부산세관 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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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ar가 부산에 떴습니다! 저는 지난 번 인천본부세관의 인천항 감시과 취재에 이어서 부산항의 감시1관실을 취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감시과가 저랑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취재해 본적이 있는 내용이라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답니다. 

감시정에 직접 탑승하여 감시 1관실의 담당구역인 북항~오륙도까지 감시업무를 잠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값진 경험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 지금부터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1관의 이찬섭 감시관님과 김지희 관세행정관에게 들은, 감시1관실의 관세청 정보망을 통한 업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부산항우리나라 최초의 최대 항만으로 내외무역은 물론 해외 여객수송의 관문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의 허브항(hub·port)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 중 절반 이상을 수용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하루에 7~80척, 1년에 약 16만 척 정도가 부산항에 입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선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범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골라내는 역할을 관세청 정보망이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감시종합상황실에서 우범선박, 차량 및 출입자 등을 12대의 모니터로 집중 영상감시를 한 뒤에 육상기동반해상기동반에 상황통보를 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육상기동반은 순찰차를 이용, 해상기동반은 감시정을 이용해서 출동 및 검색 후 결과를 보고합니다.

부산항에는 총 10척의 감시정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감시1관실에서부터 4관실까지 구역을 각각 분담하고 있다고 해요. 해상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감시1관실은 총 6척의 감시정을, 육상업무만을 담당하는 감시 2관실은 감시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3관실, 4관실에서 각각 2척씩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감시1관실 담당의 총 6척의 감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



제가 취재한 감시1관실의 주요업무는 크게 현장 감시업무,기동감시,선박검색, 선용품 C/S기준관리, 우범차량 관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감시과에서는 감시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발생하는 밀수를 단속하고, 외국 무역선이 입출항하는 절차에서 적법하게 화물을 싣고 있는지, 국가에서 금하는 물품이나 안보를 위해 들이면 안 되는 것들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는지감시합니다. 또한 부두감시라고 해서 선박에 오르내리는 화물이나 선원들, 선원들의 소지품 등이 사전에 신고 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까지 도맡아하고 있답니다!



우범선박은 어떻게 특정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선박의 정보는 선박을 관리하는 대리점을 통해 스펙을 전산으로 받아냅니다.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의 현재 위치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추적하며 받은 정보를 비교, 분석합니다. 만일 신고가 안 된 항목이 있거나,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때 정밀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박들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검거되는 항목은 예전에는 대량밀수였습니다. 현재는 생계형 밀수가 대다수 적발된다고 합니다. 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선용품들을 반출하는 것 등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밀수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유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80년대 중반에는 참깨나 바나나 밀수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밀수 및 부정수출입은 자유 시장경제활동과 공정무역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관은 밀수단속뿐 아니라 총기, 마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무역증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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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추심결제방식

조금은 특별한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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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고 부담스러운 명패.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스스로의 의지가 잘 드러나게끔 개성있게 명패를 바꿔보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 화물정보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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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 꼼짝 마! 서울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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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1년 만에 무려 85억 원의 체납액을 더 정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2015년 4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능화 된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추적활동을 전담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이란? 체납자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신설된 관세청의 추적 드림팀입니다. 악성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한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체납정리 실적이 미미했던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결성되었죠. 125 추적팀은 ‘악성체납자 추적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까지 갖춘 125 추적팀은 올해 3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부도 난 월별납부업체의 다량의 매출채권 압류하여 8억 6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통관체납이 발생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곧장 체납자 사업장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한 이후, 5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을 충당하였습니다. 계열회사의 체납 사실 역시 사전에 파악하여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해 3억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출범하여 서울세관 고유의 협업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민·관 실무협의회또한 체납정리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은 국세청, 서울시 등 13개 민·관 기관범정부적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분석 및 추적기법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FIU 금융정보·외환거래·수출입·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체납자 정보를 기반으로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출동하는 125 추적팀! 악성체납행위가 하루 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심사국 체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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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낙지 (feat.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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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코난 오브라이언 인스타그램>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방한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애완동물을 구입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이 애완동물은 바로 낙지입니다. 식용에서 애완동물로 인생역전을 꾀한 사무엘은 아쿠아리움에서 새 삶을 살다가 최근 미국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으로 분류해야 할까요?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로 굴, 가리비, 조개, 홍합, 오징어, 문어, 달팽이, 바지락, 전복, 소라, 골뱅이 등을 분류합니다. 문어(옥토퍼스 종;Octopus spp.)는 문어, 낙지, 주꾸미로 세분류합니다.


사무엘은 이렇지만 오늘 소개할 물품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물품은 낙지를 절단해 고춧가루, 설탕, 소금, 마늘, 물엿 등으로 조제한 물품인데,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을 분류하는제1605.59-9090호로 신고 됐습니다. 





관세율표 재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제1605.55호에 문어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에서는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 또는 저장처리를 한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는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 명으로만 열거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의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유전자 분석결과 낙지(Octopus variabilis)로 확인됐으며, 문어(Octopus종)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1605.55-9000호로 정정 분류하였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낙지(중국)

1605.59-9090 (기본 20%)

1605.55-9000 (기본 20%)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13
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분석관 이희영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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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헷갈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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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관세법 위반 조사 범죄 중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의 차이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어쨌든 돈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요? 차이점은 대체 뭘까요?...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둘의 차이에 대해 간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관세법을 살펴보면,

관세포탈죄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

가격조작죄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보정신청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역시 '법'자가 들어가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안 와닿고 그러네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 그런 것 아닐까요? 하! 하! 하!

관세포탈죄수입신고 시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1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일부러 10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것이죠. 가격조작죄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로, 100만 달러 수입물품을 20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로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겁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관세법을 위반하는 분들!! 순간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면 결국 더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조사국 특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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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세무조사 어디까지 알고 있나


타고 다니는 여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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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사업가가 만든, 타고 다니는 여행 가방이 곧 상용화 될 것이라는 소속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기사로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발하다 싶으면서도 안전한지, 제약 없이 몰(?)수 있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정말 기발합니다. 기능면에서 보면 여행 가방에 전동장치를 추가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모도백>


“전동 스쿠터와 여행 가방의 기능을 합친 아이디어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여행 가방이라고 해도 한참 끌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팔도 저린데, 이 제품은 그러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방에 앉아 페달을 누르면 시속 13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방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USB 포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모도백(Modobag)이란 이름의 이 제품은 여행 가방에 전동 바퀴를 달아 탑승할 수 있으며, 이 전동 스쿠터 또는 전동 스케이트  보드와 비교할 만한 다기능 미니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 여행 가방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인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우리 돈 113만 원 정도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완전 충전을 했을 때 80kg의 사람을 태우고 약 10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와 공식 홈페이지에 직접 시승하고 찍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유쾌해 보입니다. 국내에도 출시되면 타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체적으로 창피하다, 절대 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보입니다만 저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탈 기회가 생기면 무조건 타볼 것 같아요!





관세율표에서 여행 가방은 제4202호“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칼붙이 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에 분류될 것입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전동 여행 가방이 용기로서의 특징보다는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수단장치로 봐서 제87류철도나 궤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통권 제1713호] 상식 밖의 상품학,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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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24시간 통관지원 및 성수품 수입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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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추석! 맛있는 명절음식, 가족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데요.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물가 때문에 장바구니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걱정이겠죠.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등 6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매년 공개하는 물가안정지원대책!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 추석 성수품을 추가해 모두 66개의 품목의 수입가격을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Quick Menu ‘무역통계’ 사이트에 들어가 통계자료-보도자료 메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링크를 따라가 주세요. →→→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



확인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 추석이라 물류가 엄청날 텐데 추석에 잘 나가는 물품들이 늦게 통관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이 또한!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성수품이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전국 세관에서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먼저 통관검사하고, 추석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추석상여금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수출업체가 신속하게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5일부터 13일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전자서류 환급신청 건은 당일 지급 결정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다음 날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이 풍성하게, 안심할 수 있는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돔·명태·고등어 등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테니 모두들 걱정 없이 즐겁게 추석 연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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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와 관세상담? 관세청 콜센터 12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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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밀수를 하는데 신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면세한도가 궁금하시다고요?

밀수신고, 관세상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세청 콜센터 125로 전화하세요:-)


국번 없이 125로 전화를 건 후, ARS 안내에 따라 밀수신고는 10번, 관세상담은 20번을 누르면 됩니다.

쉽죠?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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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을 넣은 주스의 정확한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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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시는 대표적인 탄산음료에는 콜라, 사이다, 소다수, 그리고 탄산수가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에 탄산을 넣으면 몸에 더 좋을까요? 탄산수의 효능을 검색해 보면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연탄산수(광천수)의 경우, 천연수보다 일반적으로 미네랄 농도가 높아 나온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탄산을 주입한 것은 별다른 효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인공적 탄산이 들어간 음료를 처음 만든 사람은 산소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조지프 프리스틀리입니다. 맥주 위에 떠오르는 거품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 이를 “물에 녹여 보면 어떤 효능이 있지 않을까?” 하여 녹여보았더니 톡 쏘는 청량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천연광천수 대용의 괴혈병 치료약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치료효과는 없어 그만두고, 만드는 방법만 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스에 탄산을 넣는 이유는 주스에 청량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다른 성분을 넣지 않아도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스에 탄산을 넣어 맛이 특별해진 탄산주스를 관세율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관세율표에서는 음료를 제22류에 분류하는데, 과실에서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음료인 주스제20류에 분류합니다.


 구분

품목번호

세율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제2009호

45~50%

음료

제2202호

8%(과실주스 음료9%)

 



 




탄산을 넣기 전인주스상태에서는 제2009호에 분류되어 과실 종류에 따라 45~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9호에서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가 보통 주스에 함유하는 양 이상의 탄산가스를 함유하는 것(탄산가스를 함유한 과실주스)과 레모네이드 및 과실주스로 향미를 준 탄산수는 제외되어 제2202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탄산을 넣은 과실주스는 제2009호의 주스가 아닌 음료가 되어 제2202호의 과실주스 음료로 분류되므로 9%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품은 포도주스에 탄산을 채운 물품입니다.



샴페인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Grape Juice”로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White & Sparkling”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은 포도주스 99.32%에 소량의 구연산, 사과향, 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물품은제2009.69-0000호 포도주스로 신고하면서 45%의 세율을 납부하였으나, 서울세관에서 정밀 검토하여 제2202.90-2000호 과실주스 음료로 정정토록 하여 36%에 해당하는 세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수입자의 정당한 권리, 앞으로도 서울세관이 찾아드립니다. ^^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서울세관 심사국 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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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전하는 소식]추석! 고행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조금은 독특한 관세율 이야기, 책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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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독서를 하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사실은 독서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 이름 붙였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 저도 한 권 집어들어보았는데요.




제목이 조금 무섭지요? 저는 친구에게 빌린 책이긴 한데, 많이들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관세법상 (잡지, 악보, 인쇄물, 상업용 카탈로그 등)은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까요? 

관세법에서는 물리적으로 책을 구성하는 종이보다는 책 안의 활자, 즉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책은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무세인 품목 중 부가가치세도 면세되는 품목입니다. 


책은 커피의 향을 느끼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도 함께 알아보지요!



우리나라 커피 역사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896년 아관파천 이전에 이미 고종이 커피를 접했다는 문헌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환궁 후에도 고종은 커피를 즐겨 마셨고 고종.순종실록에서 커피를 ‘가배(珈琲)(영어를 한자로 쓴)의 차’로 기록하고 있으며 양탕국(서양에서 들여온 탕)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이 커피 역시 독특하게도, 관세법상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커피볶지 않은 것은 2%(카페인 제거 불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볶은 것은 8%(카페인 제거 불문)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볶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세율. 참 재밌지 않나요? 


책과 커피의 독특한 세율을 알았으니 편하게 읽을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 들고 근처 공원에라도 나가봐야겠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바람 좋은 곳에서 좋은 책 한 권 완독하면 더할 나위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특송통관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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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폐기의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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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가 만든 것을 베껴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힘들게 몇 날 며칠을, 혹은 몇 달, 몇 년을 구상해서 완성한 내 것을 모조해 다른 사람이 돈을 번다면 아마도 창작욕이 확 꺾일 것입니다. 짝퉁의 큰 폐해 중의 한 가지죠. 이번 취재에서는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서 거둬들인 짝퉁을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재권 침해 물품 짝퉁 의류

 

흔히 짝퉁이라 부르는 것들의 정식 명칭은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입니다. 지식 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상표법에 의해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을 사용, 판매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으니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짝퉁은 용도나 수량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 절대 불가라,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유치되거나 전량 폐기됩니다. 팔 것이든 내가 쓸 것이든 한 점도 들여올 수 없다는 것 꼭꼭 알아두세요.

 

지난 3년간 관세청에서 잡은 짝퉁 가격은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만큼 수량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 많은 짝퉁을 폐기처분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까요. 새삼 짝퉁이 사회악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적발된 짝퉁 의류 사용 불가토록 폐기



짝퉁은 그럼 어떻게 폐기되는 것일까요. 적발된 짝퉁 의류는 이렇게 유통되지 못 하도록 칼로 찢어 훼손​ 후 소각합니다.

 


짝퉁 의류 사용 불가토록 칼로 찢어서 폐기


적발된 짝퉁 의류 사용 못 하게 찢어 놓은 상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지식 재산권과 상표법이 보호를 받습니다. 

상표법 1조를 살펴보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짝퉁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해칩니다. 만일 국내에서 짝퉁 제조와 소비가 만연하게 행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에도 악영향이 있기에 짝퉁이 유통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근절해야 합니다.




짝퉁 신발 폐기 소각하기 위해서 칼로 찢는 중

 

짝퉁 적발 물품으로 많이 적발되는 의류, 신발, 가방, 시계 중 신발과 가방은 칼로 여러 차례 잘라서 훼손 후 소각합니다. 시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망치로 쾅쾅 부순 후 폐기처분 하지요.  




적발된 짝퉁 소각장에서 소각


취재에 도움을 준 부산세관 통관국 통관지원과의 이희자 관세행정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 부산세관에서 적발하는 짝퉁의 종류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주로 의류가 많습니다. 의류를 포함해 가방, 신발 등 상표법을 위반한 짝퉁 물품은 전량 폐기하고 소각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칼로 못 쓰게 만들어서 관세행정관 입회하에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이죠.


Q. 근무하면서 보람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A.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상표법을 어긴 물품을 적발해내면 아무래도 보람을 느끼죠. 개인의 지식 재산권도 지키고, 국가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자부심을 느낍니다. 

 

Q. 근무하면서 힘든 점은요?

A. 지재권 침해 물품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승인절차부터 법령에 대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 지식을 갖추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짝퉁 물품을 소각할 때 입회를 해야 합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노동력도 필요하다 보니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앞서 말한 보람 덕분에 힘든 것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Q. 부산세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부디 짝퉁이나 국내로 반입이 안 되는 제품은 반입을 피해주시고, 세관신고 대상물품은 반드시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세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재권 침해 물품 소각장에 넣어 태우기



소각장에서 폐기한 짝퉁

 


짝퉁을 제조하고 수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폐기하는 비용 또한 모두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움이라곤 되지 않는 짝퉁의 밀수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밤낮없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소비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짝퉁 밀수출입 근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소비를 하여 짝퉁은 절대 사용하지도, 구매하지도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현명한 소비, 짝퉁 사용 안 하기! 오늘부터 함께 실천 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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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군산세관에서 역사를 느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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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근대역사문화 거리에 가면옛 군산세관 본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멋들어진 서양식 단층건물인 옛 군산세관 옆에는 현대식 신 군산세관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진1 옛 군산세관과 현, 군산세관


옛 군산세관은 1905년 기울어가던 대한제국의 자금(자본금 8만6천 원)으로 시작된 제1차 군산항 측항공사기간(1905년~ 1910년)중인 1908년(순종 2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전하는 말에 따르면 불란서(프랑스)사람 혹은 독일 사람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붉은 벽돌과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건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서양식 단층건물로 건평은 약 228㎡였습니다. 처음엔 망루 등 부속건물이 많았으나 모두 헐리고 지금은 본관 건물과 압수품을 보관하던 창고만 남아있습니다. 

국내의 현존하는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한국은행 본점, 서울 구역사) 중의 하나로, 현재는 호남 관세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지붕은 고딕양식이고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현관의 처마를 영국의 건축양식으로 끄집어냈고 전체적으로 유럽의 건축양식을 융합한 근세 일본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2 옛 군산세관 정면 모습. 외관은 붉은 벽돌을 주로 사용하였고 입구나 박공부에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사용하여 입면에 변화를 줌. 입면과 평면은 대칭적 형태임. 창문은 로마네스크 양식.

 

지붕은 천연슬레이트와 동판으로 마감된 고딕양식 지붕에 우진각 형태와 박공지붕이 혼합된 모습입니다. 전면 현관 상부는 곡선의 아치로 만들고 뒤쪽에 다시 박공벽을 구성하여 놓은 지붕 면과 박공 면이 조화를 이루며 입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3 후면의 모습



사진4 측면


후면은 좌우 끝에 낮은 박공지붕을 만들어 전면과 같게 했으나 옆에 돌출된 포치(건물 입구의 지붕에 있는 구조물)를 구성했습니다. 지붕 중앙부에는 벽난로 굴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칭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붕 위 뾰족한 철탑(바늘 탑)이 눈에 띄었는데 일제가 하늘로 웅비하는 의미를 표현해 만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1993년 10월까지 약 85년간 군산세관으로 사용되었는데 70~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인은 신원을 확인하고서야 출입할 수 있었던 금지구역이었습니다. 1994년 8월 10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어 지방문화재로 보관 관리되고 있다가 본관건물에 ‘호남 관세 전시관’이라는 간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군산세관의 역사자료와 일제강점기 군산 시내 사진 등을 전시해 두고 일반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진5 남아있는 창고


조선 백성을 핍박하고 쌀을 수탈해가던 일본의 상징이기도 했던 옛 군산세관은 사무실과 선박 입출항을 감시할 수 있는 망루 2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현 청사를 신축하면서 망루는 철거되었습니다. 신축공사 당시 ‘일제 건축물을 헐어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으나 제61대 방길남 군산세관장의 ‘아픈 역사도 소중한 역사다’라는 설득으로 겨우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6 내부 복도


중앙의 현관에 들어서면 로비 뒤로 내부 중심부에 커다란 홀이 있고, 홀 주위에는 각 실이 거의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복도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홀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천장이 높고 화려한 조명 등의 흔적으로 연회나 공공행사를 치르는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7 내부의 일부는 관세행정홍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실 내부에는 19세기 후반의 군산항 및 주변 건물들의 모습을 찍은 자료사진들과 세관역사, 가짜밀수품, 압수된 물품 등을 전시하여 관세행정홍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진8 호남 관세 전시관


‘호남 관세 전시관’의 자료사진을 보면서 들은 설명에 의하면 군산항이 개항된 것은 1899년 5월 1일인데 개항과 더불어 조계(祖界)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군산항은 인천항 개항(1883년), 목포항 개항(1897년)다음으로 3번째로 개항된 항구라고 합니다. 

개항 당시 군산은 150가구의 주민 511명이 사는 한적한 어촌으로 보부상들이 이용하는 작은 포구였답니다. 그러나 일제가 호남평야의 기름진 땅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창구 구실로 이용하면서 식민수탈의 핵심지로 부상하게 되었답니다. 




사진9  옛 군산세관 평면도


군산에는 옥구감리서 외에 일본 목포영사관 군산분관이 설치되고 경무서와 해관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해관에서는 세무업무와 밀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고 선박의 출입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당시 군산해관은 인천세관의 관할이었습니다.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하고 청사건립을 계획하였는데 옛 군산세관은 탁지부 건축소 산하 임시세관공사부의 계획에 의해서 1908년 6월 2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1907년에‘군산해관’에서 ‘세관’으로 개칭되었습니다. 1914년에는 일본 거류민들의 요청으로 일본과 관세폐지를 했습니다.




사진10 옛 군산세관의 사진자료와 군산 시가지 사진자료


일본은 군산을 식민지로 잠시 경영하는 곳이 아닌 자신들의 영토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군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군산 시가지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확장되어 서쪽으로는 북정구 너머까지 형성되고 동쪽으로는 경포천 부근까지 확장되었답니다. 동서의 양 구릉지 사이 낮은 평지를 이용하여 격자형 도시 공간을 계획하여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근대적 통치기구와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관건물 앞이 군산 본전통(중심가라는 뜻) 출발점이었습니다. 흑백사진 자료만 보더라도 식민지 관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어 그 주변이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11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는 옛 군산세관



일제가 쌀을 수탈해가던 내항에 있던 옛 군산세관이 아픈 군산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아 우리에게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이 가지는 의미뿐 아니라 역사의 무게까지 느낄 수 있어 뜻 깊었습니다. 군산에 갈 일이 생기시면 꼭 옛 군산세관에도 들러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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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환급(Tax Refund), 협업으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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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리펀드는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인여행자가 국내에서 부가세 등 내국세가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 출국할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할 때 부과되었던 내국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죠. ‘Tax Refund’ 또는 ‘Tax-Free’ 표시가 있는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시 영수증과 함께 환급증명서(Refund Cheque)를 발급해주는데, 출국 시 세관에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환급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에는 세관 직원이 하나하나 반출 확인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하던 터라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렸죠. 환급창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신속한 내국세 환급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환급 협회 등 기업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환급시설 등을 확충했습니다. 구매 매장에서의 즉시 환급과 자동반출 확인도 가능하게 되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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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이 주르륵 비염을 예방하는 음식 5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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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만 되면 코막힘과 콧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계절성 비염 탓인데, 만성 비염과 달리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환절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이 때, 환절기 비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완치는 어렵더라도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폭염이 지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계절!! 환절기에 먹으면 좋은 비염 예방 식품 5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감자


 

비염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B와 비타민C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알레르기 체질 개선 및 비염 증상 완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2. 검정콩


검정콩은 일반 콩보다 더 높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검정콩의 비타민B와 필수 아미노산 등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기침과 가레를 삭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절기 비염 예방에 좋아집니다.

 


3. 연근


 

율곡 선생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여의고 건강이 상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율곡 선생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음식이 바로 연근죽입니다. 예로부터 연근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약재로도 귀하게 널리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연근이 비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근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작용이 매우 뛰어나 꾸준히 섭취할 경우 코 내부 점막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 비염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4. 대추

 


대추를 넣어 물을 끓여 마셔도 좋고, 대추와 감초를 7:1 비율로 달여 꾸준히 마시면 비염 완화 및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이 발병했을 때에는 호흡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이 걱정될 땐 대추차 한 잔~

 

5.




 

배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기관지 개선과 숙취해소, 변비예방, 피부미용 등이 있습니다.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과 사포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기관지의 염증이나 가래를 진정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열을 낮추고 코와 목 등의 통증을 가라 앉혀 주기 때문에 비염 환자에게도 효과적입니다.


소개한 음식들로만 비염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생활습관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등 건강한 습관과 함께하면 환절기 비염을 이겨내기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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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보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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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세액을 조기에 확정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수정 신고한 후 가산세를 부담하고 이후에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보정제도인 것이죠.


세액에 변경이 있는 것보정과 수정,경정제도인데요. 신고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쉽습니다. 



※ 관세부과제척기간 : 5년 또는 10년(관세포탈, 부정환급 등)


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정신청’을, 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니 알아보기가 더 편하시죠?

그리고 기존의 보정이자 산정기간을 명확하게 개정하였는데요. 개정 이전엔 보정이자의 산정기간이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세액 납부일까지'였습니다. 이것을 '당초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일까지'로 보다 분명하게 바꿨죠.


그러면 보정신청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진행과정을 보시죠.





이 밖에 보정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84)나, 한국 AEO 진흥협회(02-701-332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엔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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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SNS 한가위 낱말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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