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100대 주요 수출물품*을 선정해 업종별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14), 플리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100대 품목
이 책은 농수산물, 석유화학제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류 등 100대 수출물품의 표준 원재료명세서*(BOM) 및 원산지명세서 작성방법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에 관한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도 조만간 구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BOM: 원산지확인서·원산지증명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HS코드, 원산지정보, 각 원재료별 가격 등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소요자재명세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자료 작성안내에서부터 중소기업 전용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니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