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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블루투스 셀카봉, 전자파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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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속 대상은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된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자파 인증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 영세 판매·수입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직 블루투스 셀카봉의 전자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 규제로 스마트폰 문화를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카봉은 긴 막대기 끝에 카메라나 휴대폰을 달아 셀카를 쉽게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구로 종류로는 셀카봉 자체(전기기능 無), 유선 일체형 셀카봉, 무선형 셀카봉(리모컨형, 일체형), 블루투스기능을 이용하여 셀프카메라촬영이 가능한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셀카봉 자체(전기적기능 없는 것)는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 기타 철강제 제품이라면 제7326.90-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유선리모콘일체형 셀카봉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기타 그 밖의 개폐기로 보아 제8536.50-9090호(기본세율 8%) 또는 그 밖의 기기로 보아 제8536.90-9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될수 있습니다.

③ 무선작동 셀카봉은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1)에 “선박·무인비행기·로켓·미사일·장난감·모형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 및 (12)에 “광산의 폭파용 또는 기계의 원격조절용의 무선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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