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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통관 진행정보 확인'으로 '해외 직구 피해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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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직구물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통관 상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는 수수료 및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써 상용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본인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다양한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 수입화물 진행정보)에서 운송장번호(H B/L) 입력 후 아래 사항 확인 가능
  - (통관방법) 수입신고 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내역) 납세자․품명․가격․수량․세금 등
  - (통관진행 현황) 반입․수입신고․검역․통관보류․반출 등
  - (업체정보) 특송업체․관세사․연락처(통관 및 운송에 문제 발생 시 확인 가능)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 일정 비율은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 심사하는 등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해서 해외직구의 피해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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