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관세환급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고, 환급세관 변경을 원할 경우 관할지 세관 외에 변경지 세관에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자동간이 환급업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체 중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업체
또,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에 같은 환급대상 원재료를 계속하여 공급할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15일 단위로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반입확인서를 공급 시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죠. 이 밖에도,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환급을 받는 데 불편이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관련 업계의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에만 환급관련 고시를 3차례 개정했고,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개정 내용
◈ 관세환급 제도개선으로 수출지원 및 국민편익 증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하는 업체 ◎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6)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복 공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과 동일하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을 허용 (§71)
◎ FTA 체결국 확대에 따라 주요 수출국별로 환급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서식 개정 (별지 제3호서식)
◎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거래된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원산지, 상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서식 개정 (별지 제2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