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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해외직구, 주소가 같으면 합산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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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해외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주문한 후 회사로 배송을 받을 경우 주소가 같으면 합산과세되어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나요?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짜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거나 해외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종류의 물품이 같은 날짜에 반입되어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산과세는 다수의 물품 수령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주소가 같더라도 물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Tip.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3) 동일한 입항일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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