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싶은데 해외통관 가능한 품복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리퀴드 타입도 통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이 15만원 이하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물품이 현품에 의약적인 효능·효과 및 성분표시가 기재된 일반 의약품 인경우에는 과세 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의약품 등으로 통보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물품 등인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통관 전 단계에서 통관가부를 알아보시려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신 후 소관부처인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유해 의약품여부 등 직구하여 사용가능한 물푼인지 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kfda.go.kr)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
의약품 및 화장품을 자가사용인정수량을 초과하여 반입할 경우 관련기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요건확인 또는 요건확인면제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의약품 자가사용인정수량은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이며, 기타 자가사용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품의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었을 때 수량, 가격, 용도 등을 고려하여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여 자가사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통관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