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통관 Q&A] "해외에서 씨앗 수입, 통관절차는?"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해외에서 씨앗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종자의 경우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품목으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저작자 표시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비영리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