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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해외에서 씨앗 수입,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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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해외에서 씨앗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통관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종자의 경우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품목으로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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