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관에서는 11월1일부터 청주국제공항에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내국세환급(Tax Refund) 창구」를 설치·운영합니다. 내국세 환급창구 설치는 청주국제공항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 그간 청주세관의 지속적인 요구와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지사장 한열전)의 협조로 이번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
* Tax Refund 제도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패션상가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3개월 이내 휴대하여 출국 시 세관반출확인을 받은 후 물품구매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 청주공항Tax Refund : 일일 평균 270여건)
환급창구는 매년 외국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아, 출국 후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환급을 받게 됨으로써, 환급금의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달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청주공항 이용 외국여행자의 대표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또 개별 여행객에 대한 환급신청서 작성 안내와 서류의 보관 및 Refund업체로의 인계 등은 출국심사와 반출확인 등 세관통관업무외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청주세관 직원에게도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유인 환급창구와 함께「무인 환급 단말기(키오스크)」도 함께 설치·운영키로 하여, 외국인여행객이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편리하게 환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Kiosk) :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로서 여행객이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환급금을 직접 돌려받는 방식
국제공항에 걸맞은 통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은 물론 여행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입국검사대의 보호막(가림막) 설치와 각종 안내판 설치 등 여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시설과 여건의 개선을 통해 통관서비스 개선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