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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취미생활 용 총포, 통관하는데 문제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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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취미생활을 위해 서바이벌용 총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수입통관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용 총포류' 등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완구용 총포류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당해 물품이 모의총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아 통관시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의총포 기준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1) 탄환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2)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3)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
(4)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5)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을 불꽃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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