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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견품수입, 관세 등의 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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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본격적인 수입을 하기에 앞서 견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및 수량 등과 견품의 경우 관세 등의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세관의 통관심사시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견품 인정수량에 대해서는 개별사안별로 반입사유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기타 동일 물품의 통관실적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량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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