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와인 1리터 3병, 술 1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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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400개비, 시가는 125개비, 가공처리담배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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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1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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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사용 전 물품은 세관원에 따라 면세 여부 결정 기사용 물품에 대여하는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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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CEMAC 국가(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적도기니)의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환 현금의 휴대반입.출시 최대한도 - 일반여행자 4,000,000 CFA(약 8,000 미불) - 사업방문 10,000,000 CFA(약 20,000 미불) - 학업.연수 5,000,000 CFA(약 10,000 미불) - 의료방문 5,000,000 CFA (약 10,000 미불) 방문목적의 증명서류 지참 초과금액은 여행자수표 또는 송금으로만 반출 가능.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입.출국시 입출국 출국시 입국신고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했을 경우 증명서류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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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하여 소량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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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든 식품(사료포함)들은 법적으로 검사대상 식물류, 씨앗류는 허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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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춘화 등 외설적 물품, 기타 위험물품 - 단, 사냥용 총기류의 경우 허가증이 있을 시 반입 가능 동식물 반입은 위싱턴 협약에 따르며 동물의 경우 건강증명서 지참 보석류 500g 이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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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휴대품통관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세관원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선박, 제트 스키, 기계 등의 경우 여행목적 및 체류기간 사용 조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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