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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메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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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와인 1리터 3병, 술 1리터 

 

담배

 400개비, 시가는 125개비, 가공처리담배 500g

 

향수

 1병

 

면세한도금액

 사용 전 물품은 세관원에 따라 면세 여부 결정

 기사용 물품에 대여하는 면세

 

외국환신고

 CEMAC 국가(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 콩고, 가봉, 적도기니)의 국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휴대반입.출시 1,000,000 CFA(약 2,000 미불) 이상은 의무 신고 대상. 초과
 금액의 미신고 작발 시 20~50%의 벌금형

 외국환 현금의 휴대반입.출시 최대한도

 - 일반여행자 4,000,000 CFA(약 8,000 미불)

 - 사업방문 10,000,000 CFA(약 20,000 미불)

 - 학업.연수 5,000,000 CFA(약 10,000 미불)

 - 의료방문 5,000,000 CFA (약 10,000 미불)

 방문목적의 증명서류 지참

 초과금액은 여행자수표 또는 송금으로만 반출 가능.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입.출국시 입출국
 금지, 벌금, 세관당국의 보관 등 조치

 출국시 입국신고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초과했을 경우 증명서류 지참

 

의약품 

 의사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하여 소량 반입 가능 

 

식품

 모든 식품(사료포함)들은 법적으로 검사대상

 식물류, 씨앗류는 허가증 필요

 

반입불허품목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춘화 등 외설적 물품, 기타 위험물품

 - 단, 사냥용 총기류의 경우 허가증이 있을 시 반입 가능

 동식물 반입은 위싱턴 협약에 따르며 동물의 경우 건강증명서 지참

 보석류 500g 이상 금지 

 

기타 유의사항

 휴대품통관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세관원들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세관원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선박, 제트 스키, 기계 등의 경우 여행목적 및 체류기간 사용 조건으로 통관허가증을 취득
 하고 보증금을 납입한 경우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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