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미국에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방역법에 의거 동물검역에 합격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에서 반입되는 쇠고기 정육 및 그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발급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가 있어야만 동물검역에 통과할 수 있는데, 개인이 보내주는 물품에 있어 지금까지 발급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는 육포는 실질적으로 동물검역을 통과할 수 없고,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Image may be NSFW.
Clik here to view.
Clik here to view.

Clik here to view.

Clik here to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