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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Q&A] "미국에서 보낸 육포, 개인이 반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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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미국에 사는 친지가 육포를 보내주었는데 통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먹기 위해 반입하는 육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의거 육포는 5kg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물방역법에 의거 동물검역에 합격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우병 발병 이후 미국에서 반입되는 쇠고기 정육 및 그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 발급하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가 있어야만 동물검역에 통과할 수 있는데, 개인이 보내주는 물품에 있어 지금까지 발급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받는 육포는 실질적으로 동물검역을 통과할 수 없고,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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