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여동안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 개인물품의 반입이 급증하는 한편, 목록통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등 특송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고객의 민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빈번 질의사항과 답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 Q&A는 2014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등으로 내용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A. 2014년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대상품목이 전소비재로 확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목록통관가능품목으로 추가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목록통관이 배제되다가 소화제, 해열제, 파스, 임신테스터기와 같은 의약품, 상아제품, 뱀피제품과 같은 야생동물 관련제품, 견과류, 커피우원두, 애완동물 사료 등과 같은 검역대상물품, 비타민과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 식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세관장 확인대상품목은 목록통관으로 통관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