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알콜도수 22%초과: 1리터 알콜도수 22%이하: 2리터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 17세미만 불허 |
담배 | 궐연: 200개비 가는 엽궐연: 100개비 엽궐련: 50개비 엽연: 250그램 | 17세미만 불허 |
면세한도금액 | 개인 아닌 항공.해상운송의 경우 430유로(15세 이하의 경우는 150유로) 개인항공.해상운송 및 육상의 경우 300유로(15세 이하의 경우는 150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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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개인당 10,000유로까지 휴대반입 가능 10,000유로 초과금액 반출시 세관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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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의 경우 EU 국가내 체류기간 중 복용량 반입 가능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명시된 복용량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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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우유 및 유제품 부산물, 육류: 반입불허 생선.해산물 20킬로까지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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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총기류, 도검류, 폭발물 상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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