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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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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알콜도수 22%초과: 1리터

 알콜도수 22%이하: 2리터

 포도주: 4리터

 맥주: 16리터 

17세미만 불허

담배

 궐연: 200개비

 가는 엽궐연: 100개비

 엽궐련: 50개비

 엽연: 250그램

17세미만 불허

면세한도금액

 개인 아닌 항공.해상운송의 경우 430유로(15세 이하의 경우는 150유로)

 개인항공.해상운송 및 육상의 경우 300유로(15세 이하의 경우는 150유로)

 

외국환신고

 개인당 10,000유로까지 휴대반입 가능

 10,000유로 초과금액 반출시 세관신고 의무

 

의약품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의약품의 경우 EU 국가내 체류기간 중 복용량 반입 가능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명시된 복용량 반입 가능

 

식품

 우유 및 유제품 부산물, 육류: 반입불허

 생선.해산물 20킬로까지 반입 가능

 

반입불허품목

 마약류

 총기류, 도검류, 폭발물

 상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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