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느러미에 비해 상어고기 수요는 적기 때문에, 어부들은 뜨겁게 달구어진 면도날로 지느러미만을 자른 후 상어는 바다에 던져 버린다. 등지느러미가 잘려 중심을 잡거나 수영을 할 수 없게 된 상어는 바닷물 속에서 고통스럽게 익사(?)하거나 천적에게 잡아먹혀 숨을 거둔다.“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상어지느러미 채취과정이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는 상어지느러미 수입을 금지하고 사이테스 총회에서도 부속서에 등정시켜 무역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 끼 식사 제비집 수프요리를 위해서 바다제비의 생활터전이 없어지고, 푸아그라 요리를 위해서 거위는 특수사료와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사육장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중국에서는 요즈음 당국의 반부패 척결분위기 때문에 상어지느러미 요리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반부패 운동으로 상어에게는 살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소식통에서는 중국 샥스핀 유통의 중심지인 광둥성 광저우에서 최근 2년간 샥스핀 거래가 82% 감소했다며 전 세계 샥스핀의 50~80%가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서 소비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샥스핀 인기가 떨어지면서 상어를 잡으러 나가는 선박 수도 크게 줄었으며 중국인은 샥스핀 요리를 보양식으로 즐기는데 상어 지느러미가 식욕을 돋우고 오장(五臟)을 보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 상어지느러미는 건조 등의 처리를 하였으면제0305호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 해설서에서는 ”이호에는 다음의 어류(통째로 된 것·머리를 제거한 것·토막으로 된 것·피레트 또는 잘게 썰은 것) 및 식용 어류 설육을 분류한다.….“라고 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설서제 0305.71호에서 "상어지느러미(shark fins)"라는 용어는 상어의 등지느러미·가슴지느러미·배지느러미·항문지느러미 및 꼬리의 하엽(下葉)(꼬리지느러미)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어꼬리의 윗부분은 상어지느러미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소호에는 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어지느러미로서 단순히 건조시킨 것과 건조시키기 전에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껍질을 벗긴 것 또는 조각을 낸 상어지느러미의 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