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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실무역업체, 홍콩에서 통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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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8월 29일(금)부터 한국·홍콩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전면 이행됩니다. 양국은 올해 2월 13일 AEO MRA 체결 후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AEO 화물이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8월 29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AEO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당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연락관 현황 : 관세청 홈페이지 게재(예정)

홍콩은 우리나라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며, 대홍콩 수출액의 54%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어, 약정 전면 이행에 따라 수출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AEO 수출업체가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ㅇ AEO 업체가 관세청(AEO센터)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ㅇ 만약,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AEO 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AEO MRA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관세청 AEO센터 [전화] (042)481-7628 [e-mail] aeo1@customs.go.kr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9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ip. 용어정리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 AEO에 부여하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상대국 AEO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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