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장식용으로 쓸 목적으로 도검을 한자루 구입. 세금을 내면 국내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도검이란 날이 서 있지 않더라도 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 또는 검을 말하지만, 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흉기도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도검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검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으므로 도검이 공연용과 장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검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을 하실 수가 있으며, 수입신고 시에 ‘도검수출입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검수입관련 허가절차 및 개별사안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관인 경찰청(생활질서과, www.police.go.kr 02-3150-2647)으로 문의하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ip. 주방용 칼도 도검의 범위에 포함될까?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칼이나 등산 등 주로 야외용으로 사용하는 맥가이버 칼은 도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