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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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비, 기타 담배 1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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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향수 50g 및 화장수 25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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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일반카메라 1대 무선장비 1대(거주민 및 여행자) 프로젝터(여행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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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외국환 반입: 무제한(단, 공항 도착 즉시 세관에 신고 필요) 외국환 반출 - 거주자: 연간 10,000 MRO에 상당하는 외화(10세 미만 어린이는 5,000 MRO까지) 반출 가능 - 비거주자: 외화반입 시 세관에 신고한 액수 현지화(우기야 MRO)는 반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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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 | 별도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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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ICA라는 농림부 산하 단체에서 관장하고, 농산물은 금지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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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사냥총(면세가 수입허가) 및 무기(단, 경찰청 허가 후 반입 가능) 술,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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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광견병 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요구 애완동물 동반하는 경우, 동물 건강진단서 지참(단, 3달 미만의 개, 고양이는 동물 건강진단서 공공기관, 종교건축물, 관공서 사진 촬영 금지 [반출불허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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