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됩니다. 따라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27일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는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으로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올릴 계획으로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