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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정보-④] "TV.화장품.분유 등 통관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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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목록통관 범위 확대 적용이 시행되었는데요. 목록통관은 무엇인지, 가능 금액, 대상 품목, 가능 여부 등 앞으로 총 10편에 걸쳐 목록통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TV는 별도 요건확인(수입승인) 절차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 TV와 같이 wifi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전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당 1대만 별도 수입승인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시 수입승인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유해성분 함유제품 및 기능성화장품만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량과 관련해서 별도의 개인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없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1회 5kg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되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고양이 사료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검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이 가능한 물품으로 인정되면, 세관통관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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