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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통관 때 라벨 제거?'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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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는 딸아이가 사달라는 유명상표의 운동화를 사려고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몇 시간 만에 딸아이가 원하는 스타일이면서도 가격은 시중가보다 30% 정도 싼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해당 사이트에는 진품임을 알리는 문구와 세관의 수입신고필증까지 비치해 놓고 있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병행 수입 물품이므로 세관의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꼬리표(라벨)는 부착돼 있지 않다'는 문구가 해당 사이트 아랫부분에 작은 글씨로 게재돼 있는 것이였습니다.

운동화를 사려던 L씨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병행 수입되는 물품이라면 어차피 대한민국 세관을 통해 정상 수입되는 것인데, 세관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꼬리표를 제거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죠. L씨는 곧바로 세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이를 문의했고, L씨의 생각처럼 병행 수입물품이라고 해서 꼬리표를 떼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뒤 해당 사이트의 제품이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일 것임을 확신한 L씨는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했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세관의 조사를 받고 제품 압수와 함께 형사처분까지 받게 됐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 권리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3자에게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수입업자 간 국내 경쟁을 촉진해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병행 수입이란 외국에서 외국의 정당한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라면, 해당 상표에 대한 국내에서의 사용·수입 등 권리가 없는 자라 해도 국내 상표권자와는 별도로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UNI PASS 전자통관-상표권 세관 신고정보 코너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언제든 의문점이 생긴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례처럼 병행 수입 물품이라 해서 수입통관 시 상품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수입된 물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 가운데 병행 수입 물품임을 내세워 '짝퉁 제품'이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죠.ㅎㅎ

 

원문 출처: [지금 세관에서는] 병행수입품은 '꼬리표'가 없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21217.22019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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