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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중고승용차, 부산세관에서도 수입통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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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으로 수입되는중고승용차가 오는 6.23(월)부터 부산세관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로 수입되는 중고승용차의 경우 통관지세관이 5개 세관(서울·인천공항·인천·용당·마산)으로 제한되어 신항이나 북항으로 반입되는 모든 중고자동차를 용당세관을 포함한 5개 세관 관할 지정장치장으로 옮겨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항지 인근의 지정장치장에서 수입검사를 통하여 편리하게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고승용차는 과세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집중적인 가격심사를 위하여 2009년부터 통관지세관을 제한하였으나, 지난해 7월 무역협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차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연구용, 품질 평가용으로 수입하는 중고승용차에 한하여 통관지세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입화주 및 물류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중고승용차가 많이 반입되고 있는 부산항, 평택항 2곳의 세관을 중고승용차 통관지세관으로 추가하게 되면서 그 동안 수입화주나 물류기업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신항으로 들어오는 중고승용차를 용당세관 관할 구내장치장까지 옮기지 않고 수입통관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당 운송비용 약 10만원과 약 1일의 물류 소요시간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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