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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목록통관' 확대, 별도 수입신고 없이 세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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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6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합니다.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하고 신고제로 전환합니다.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아울러,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하였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오는 16일부터 확대 공개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① 의약품, ② 한약재, ③ 야생동물 관련 제품, ④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⑤ 건강기능식품, ⑥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⑦ 식품류․과자류, ⑧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⑨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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