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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무인항공기로 치킨.세탁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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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당초 정찰이나 폭격 등과 같이 군사적 용도로 개발되었으나 요즈음은 ‘치킨 배달’이나 ‘세탁물 배달’같은 실생활 도우미 역할 또는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TV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총칭으로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ㆍ감시와 대잠공격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 기지에 투입되어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기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도우미 역할도 하는 드론은 야외 결혼식장 위 상공을 맴돌며 신랑 신부 입장부터 기념 촬영까지 하면서 영상을 기록하고 미처 못 온 친지들에겐 LTE로 생중계까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교정잔디밭 학생들 사이로 드론이 날아와 내려앉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치킨을 정확한 장소로 배달도 합니다. 이 물류용 드론은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물건을 주문한 곳으로 정확히 찾아갈 수 있고 적재 중량 2kg, 비행 거리는 최대 8km 정도까지는너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 해진 것까지는 좋아졌다 할지라도 택배업종의 많은 일자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세율표에서 드론은 제8802호 '그 밖의 항공기, 우주선, 서보 비틀, 우주선 운반로켓'에 분류 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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