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6월 16일부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주문내역서 등 증빙을 통해 하자물품 등 계약(주문)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자 등의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230㎜ 신발을 주문하고 주문내용과 동일한 230㎜ 제품을 받았으나 신발을 신어본 결과 발에 꼭 맞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하는 경우,
▶ 기존에는 배송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 계약상이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相異)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자에게 반품하거나 국내에서 폐기하였을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