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통관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품이 각종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것은 통관할 수 없으며, 수입에 관하여 허가, 승인 또는 조건구비를 요하는 다음의 물품을 통관하고자하는 자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일본도), 화약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3)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4)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 대상물품
5)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또한 이사물품 등이 분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통관한 물품과 수입신고된 물품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며, 통관지세관장은 이사물품등의 통관시 전자통관시스템 등으로 통관 사실을 조회하여 이중통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전산조회로 갈음)토록 하여 동반가족에 의한 이중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물품 통관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동반가족(미입국자 포함) 내역을 등록하여 동반가족중 차후에 입국하는 가족명의로 이중통관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우리나라에 거주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재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이 종전에 이사물품 등을 통관한 사실이 있고 그 거주예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이전 사유, 반입물품 등을 심사하여 이사자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의 통관사실을 조회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