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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시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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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서는최근 허위 수출신고 등으로 인해 과태료나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해 드립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ㅇ서울소재 A업체는 자체창고내에 물품을 보관 중에 있음에도 A업체 관할지 세관인 서울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적재예정 보세구역인 부산소재 'OOCY'를 물품소재지로 하여 부산세관에 수출신고하였다가 ‘물품 장치장소 허위신고’로 통고처분 받은 사례

ㅇ경남지역 B업체는 수출물품을 ‘적재지 검사대상(선적전 적재예정 보세구역에서 세관검사를 요하는 물품)’으로 지정받았으나, 적재예정 보세구역에서 세관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적재하였다가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 거부’로 통고처분 받은 사례

ㅇC업체는 해외에서 사전에 돈을 빌려 사용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면서 빌린 금액을 공제 후 저가로 수출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물품의 가격 허위신고’로 고발 된 사례

ㅇ또한, 결제통화를 달러($)대신 원(₩)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금액신고 시 콤마(,)와 마침표(.)를 혼동하여 입력하는 등의 실수로 수출통계가 크게 잘못되는 사례 등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시 간과하기 쉬운 주요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통고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 수출신고 시 주요 신고사항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246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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