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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일자리창출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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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4.14일부터 5.13일까지 한달간 신청서를 추가 접수합니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국내 경기회복 둔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제도로서 ‘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유예의 신청 요건은 ‘13년도 수입(輸入)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이고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14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4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달동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http://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신청기업 이외에도 고용 우수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정부 3.0」정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13년도「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및「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자료를 4월중 제공받아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14년 6월 1일부터 ‘1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합니다.

향후에도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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