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무역업계 단체들과 관세조사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한 유럽·미국상공회의소, 서울재팬클럽, 관세사회, 법무·회계법인 등 무역 관련 18개 단체·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 연간 수입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기업부담 완화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5월 13일까지 신청 접수중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 청년근로자 신규고용의 경우 일자리 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 부여(1→1.5명)
참석한 단체와 기업들은 관세조사 수감 시 자료요구량 과다, 법령개정 홍보부족, 중복조사, 조사기간 장기화 등 기업부담 발생사례를 소개하며 관세조사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입가격 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함과 동시에,
* ①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 악용 가격조작, ②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품목, ③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거래, ④과다환급·감면 우려 분야
업계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해, 자료요구 간소화, 성실신고안내 강화, 다른 기관과의 중복조사 방지를 위한 조사 유예, 조사기간 연장 엄격관리, 성실기업에 대한 무방문 서면조사 등 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조사요원 모니터링 강화, 과세처분 세관장 책임 강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등 무역업계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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