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쓰인 수입 원재료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관세 환급 제도’를 개선합니다. 그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다가 불량품이 발생되는 경우, 수입원재료가 사용됐지만 불량품 자체가 수출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은 불량품을 폐기할 수 밖에 없어 손실이 발생하고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중(二重)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 환급 제도의 ‘손톱 밑 가시’로 선정된 이 문제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량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23일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기업이 매년 약 200억 원의 환급금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관련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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