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위스키 2리터, 와인 5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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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개인 수요 범위내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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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50ml 이하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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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여행 중 사용 할 비상업용 물품(카메라, 노트북 등)은 휴대 가능, 신발 및 의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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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입국시 미신고한 미화 5,000불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시 반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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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 의약품은 제한 규정 없음 장기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 문신 시술을 위한 의약품, 화장품의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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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일부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의 경우 수입 및 수출 관련 부처의 허가를 요하며, 식료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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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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