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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기업부담 완화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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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처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대책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수감부담 과다, 예측가능성 저해 등 불안요소를 최소화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관세조사 부담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성실 중소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계획입니다. 연평균 수입실적(최근 2년)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며, 수출입실적(최근 2년 합계)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신설된 수출입기업(282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발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고용률 5.0% 이상, 190여개) 및 고용창출계획 제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합니다.

둘째, 조사기간 단축, 처분전 구제절차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수감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현장조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도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과세처분 전에 납세자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동 위원회 회의에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을 반드시 참여시켜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할 예정입니다.

셋째, 과세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행정과 조사요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세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조사 초기 단계부터 과세의 정확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넷째, 기업의 관세탈루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안내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모든 관세조사의 완료 시 관세탈루 재발방지 및 성실신고 안내 등 맞춤형 기업진단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고,「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서를 발간하여 수출입 기업들에 배포하고 전국설명회를 순회 개최하며, 수출입기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업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비정상적 탈세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를 내실있게 시행하되,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것임을 밝히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4월중 관세청에 제출하여 주세요~!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문의) 유수용 관세행정관 ☎042-481-7984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고객의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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