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는데요.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고,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도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인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非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高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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