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1리터 |
|
담배 | 200개비, 시가 50개비, ㅏ공 처리한 담배 230g |
|
향수 | 퍼퓸: 1709ml / eau de toilette: 340ml |
|
면세한도금액 | 자메이카 거주자 또는 자메이카 여권 소지자의 경우에만 US$5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
|
외국환신고 | US$10,000 이상 반입시 신고해야 함 |
|
의약품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여행자가 입국시 질병 때 문에 약을 세관원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식품 | 과일, 채소 또는 육류 등의 반입을 위해서는 허가(검역)를 받아야 함 감자칩과 같은 밀봉.가공한 식품은 소량 반입할 수 있음 |
|
반입불허품목 | 마약 및 위험한 약품에 관한 1971년 협약에 규정된 물질 춘화, 외설적 물질, 마술물질, 장난감 총 및 이와 같은 물품 기타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이러한 물품의 반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 관련 폭약 및 폭발물질 무기 및 탄약 불꽃 및 유사 제품 |
|
기타 유의사항 | 면세는 적절하게 신고된 물품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
|
'정보의 문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자메이카" (0) | 2014/03/25 |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이집트" (0) | 2014/03/2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이스라엘" (0) | 2014/03/12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우크라이나" (0) | 2014/03/1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우즈베키스탄" (0) | 2014/03/06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오스트리아" (0) | 201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