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인을 통해 선물 용도로물품을 받을 때상품의 택을 제거하고 받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져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선물 포함)으로서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 배송료, 보험료 포함)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판매용, 타인의 물품 등)은 과세대상으로 과세하고 통관하여야 하는데요.
포장(택)을 제거하더라도 물품가격을 심사하여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미 FTA 발효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미화 1천불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소액물품의 원산지확인은 구매영수증 및 현품의 원산지표기 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제우편물(간이통관 대상물품) : 간이통관신청서 협정세율적용 여부 항목을 표시
- 특송화물 : 협정관세적용물품은 간이한방법으로 신고할수 없으며,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해당수입물품이 원산지제품인것과 운송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관련부서 연락처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3, 4313), 특송통관2과(032-722-4806)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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