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양주류: 1리터 이하 와인: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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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 이하 * tobacco 250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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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향수 100g 화장수 0.5 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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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항공여행시: 1,000 선박 및 육로여행시: 500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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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10,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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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개인복용 및 치료과정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지침 필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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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총 합계 200 상담 이하 반입 가능(2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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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총기류, 마약류, 위해 약품, 음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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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우크라이나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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