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최대3리터 |
|
담배 | 400개비(20갑) |
|
향수 | 100mmL |
|
면세한도금액 | 별도 금액기준은 없고 물품 종류를 기준(비과세 대상 물품목록은 별첨) 단, 최대 반입수량을 초과시에는 이에 대해 과세(각 품목별 과세금액 및 과세율은 일정치 않음) * 별첨 비과세 대상 물품 이외의 물품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 대상 물품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수입절차 거쳐야 함. 단, 과세대상 물품이 1개일 경우(2,000불 이상 5,000불 이하)에는 세금을 내고 공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음 |
|
외국환신고 | USD 10,000 이상(또는 동등 금액의 외화)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 시 세관에 신고 |
|
의약품 | 개인 의약품은 의사처방전 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처방전필수 |
|
식품 | 소량의 여행자용 식품은 주재국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서 없이도 반입이 가능하나, 판매용으로 반입하려는 대용량 식품은 위생검사서 필수 |
|
반입불허품목 | 위생검사서가 없는 대량의 식품류 중고 신발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애완동물 최대 2마리는 가능하나 그외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인보이스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
|
'정보의 문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영국" (0) | 14:38:58 |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에콰도르" (0) | 2014/02/24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일랜드" (0) | 2014/02/20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르헨티나" (0) | 2014/02/19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아랍에미리트" (0) | 2014/02/12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슬로바키아" (0) | 201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