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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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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최대3리터

 

담배

400개비(20갑)

 

향수

100mmL

 

면세한도금액

별도 금액기준은 없고 물품 종류를 기준(비과세 대상 물품목록은 별첨)

단, 최대 반입수량을 초과시에는 이에 대해 과세(각 품목별 과세금액 및 과세율은 일정치 않음)

* 별첨 비과세 대상 물품 이외의 물품은 과세대상이 되며, 과세 대상 물품이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식 수입절차 거쳐야 함.

단, 과세대상 물품이 1개일 경우(2,000불 이상 5,000불 이하)에는 세금을 내고 공항에서 물품을 찾을 수 있음

 

외국환신고

USD 10,000 이상(또는 동등 금액의 외화)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 시 세관에 신고

 

의약품

개인 의약품은 의사처방전 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처방전필수

 

식품

소량의 여행자용 식품은 주재국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서 없이도 반입이 가능하나, 판매용으로 반입하려는 대용량 식품은 위생검사서 필수

 

반입불허품목

위생검사서가 없는 대량의 식품류

중고 신발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애완동물 최대 2마리는 가능하나 그외 살아 있는 동물 및 식물

 

기타 유의사항

모든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인보이스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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