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1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외국을 체류하며 계속 돌아다닐 경우 이사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이사자 기준에 충족될 수 있나요?
이사자‘는 이사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의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경우 ‘준이사자’,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단기체류자’로 봅니다.
주거를 설정한다는 의미는 한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등의 형태로 1년이상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며칠씩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은 상관없으나, 기본적으로 거주지역이 유지되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런던에서 3개월, 기타 유럽지역에서 5개월, 뉴욕에서 5개월 이러한 형태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라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우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동고시 제1-4조에 의거 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로 하며,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합니다. 즉,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으로 완전히 입국한 것으로 보며,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 나서 출국했을 때부터 거주기간 계산을 다시 기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 : 학생이 학업을 해외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3개월이상 방학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을때)
* 본 글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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