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에서는 2.24(월)일부터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관세환급금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상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 관내 수출기업이 환급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관세환급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요.
인력과 관세법규 정보 부족으로 관세환급 요건에 해당됨에도 포기하거나 찾지 못하고 있는 관세 등의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TF팀을 편성하여 적극 지원하며, 관세환급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환급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세환급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어려움은 언제든세관에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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