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합계 4리터 이하 또는 맥주 24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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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400개피, AED 3000미만의 시가 2킬로그램 이하의 tob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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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 총합계 AED 3000(USD 817) 미만의 선물 사용중인 프린터, 오디오, 비디오 등 휴대용 악기, 망원경, CD/DVD 플레이어, 휴대용 TV, 노트북, 휠체어, 스포츠용품 등(상업목적이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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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AED 100,000 또는 상당액의 외국환은 입국시 신고 필요 그러나 출국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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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모든 종류의 의약품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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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 주재국정부로부터 받은 반입허가증 필요 출발국의 관계당국이 발행한 예방접종 확인서 지참 주재국 도착시 검역비용 AED 400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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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든 신선한 음식(과일, 야체, 유제품, 생선류, 해물, 육류 등)는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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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마약류, 외설물(CD,사진,책 등), 무기 및 위험물품, 종교적 선전물, 불법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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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외설물 반입시 처벌 받을 수 있음 기타 세관 신고품목 조류독감 발생지역국가로부터 어떠한 조류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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